어지럼증/좌측 난청/우측 난청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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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163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어지럼증’, ‘좌측 난청’, ‘우측 난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소 작업 중에 갑자기 어지럽더니 구토하고 쓰러져 119로 병원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요양급여신청서 상
-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2020. 5. 23.
- 의료기관 진술한 재해경위 : (주)○○○○에서 소 작업중에 갑자기 어지럼증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
- 진단명 : 어지럼증, 양측 난청
- 종합소견 : Temporal bone ct상 우측 진주종성 중이염 가능성이 있어 수술 필요함. 청력검사 상 양측 난청 우측 청력검사 상 순음청력기도(3분법) 55db 골도 25db 좌측기도, 골도 측정불가, 어음청력 우측 76% 좌측 측정불가, 좌측은 어린시절부터 들리지 않았다고 함.
○ 2020. 5. 25
- C.C. : Dz type Vertigo
- P.I. : (first) onset : 2020. 5. 23.
- Hearing loss 5년전부터 R)H-aid 사용 중, 좌측은 아예 안들림. 2DA 아침에 상기 증상 발생함. 현재는 괜찮다. 일어날 때 약간 있다.
- B) Otorrhea 있어서 솜을 막고 지낸다(Rt.>Lt.)
- B) TM myringlitic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Temporal bone ct상 우측 진주종성 중이염 가능성이 있어 수술 필요함. 청력검사 상 양측 난청 우측 청력검사 상 순음청력기도(3분법) 55db 골도 25db 좌측기도, 골도 측정불가어음청력 우측 76% 좌측 측정불가, 좌측은 어린 시절부터 들리지 않았다고 함.
○ 자문의 소견 : 이학적 검사에서 좌측은 유착된 고막 확인되며, 우측은 진주종이 의심되는 만성 중이염이 상태 확인됩니다. 좌측은 기존 난청으로 진술되고 있으며, 우측 난청은 골도역치가 30dB, 기도역치가 59dB로 기도 골도 역치 차이가 약 30dB에 달하는 만성중이염에 의한 혼합성 난청으로 판단됩니다. 전정기능검사에서 일부 우측 일부 전정기능 저하 소견이 확인되나 내원 시 우측 이루 있으며 과거에도 잦은 이루 과거력 있었던 상태, CT상 만성 중이염 소견으로 볼 때 활성화된 우측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우측 일부 전정기능의 저하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지럼증은 주관적 증상 진단이며 전정기능검사에서 일측 기능저하가 일부 동반되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H818 기타 전정기능의 저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성중이염으로 인해 "우측 혼합성 난청"과 "전정기능저하"가 발생하였고 전정기능저하로 어지럼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신청인의 만성 중이염은 현재 주장하는 과로 스트레스 등과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 사업종류 :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
○ 근로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930)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2019. 11. 12.~2020. 5. 25.
○ 근무시간 : 1일 9시간/ 1주 6일/ 1주 평균 54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육가공성형
2) 근무경력
○ 2017. 9. 11.~2018. 6. 1. : 유한회사○○○○○, 육류가공제조
○ 2019. 8. 20.~2019. 10. 8. : 주식회사 □□, 육류가공제조
○ 2019. 11. 12.~2020. 5. 23. : ○○○○, 육가공성형
나. 현장관련 내용
○ 근로관계 등
- 사업장명 : 농협회사법인주식회사 ○○○○
- 입사일자 : 2019. 11. 12.
- 담당업무 : 축산물 육가공 생산직
- 근무시간 : 08:00-18:00(9시간)/1주 평균 54시간
- 근무형태 : 주 6일근무 (고정주간근무)
- 점심시간 : 12:00~13:00
- 휴식시간 : 10:00-10:10(10분)/15:00~15:10(10분)
- 작업주기 : 거의 매일 수행하는 작업
- 직무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업무의 세부내용
- 이상사건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 해당사항 없음.
- 발병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 : 2020. 5. 23. 08:00 부터 성형업무 ~ 13시27분 어지럼증 발병 119로 후송
- 2020. 8. 22. : 08:00~18:00 / 9시간 성형업무
- 발병 전 12주 업무내용 : 1일 9시간 성형업무
- 작업환경 상 특이사항 : 작업장 온도 15도 유지(육류가공업체)
- 사업장내 상사나 동료 및 부하직원과 트러블 여부 : 없음
- 기타 특이사항 : 없음.
다. 과거력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과거 산업재해
○ 신청 상병 관련 산재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강도, 발병경위,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에서 소작업 중에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으로 쓰러져 진단 받은 신청 상병은 업무 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어지럼증’, ‘좌측 난청’, ‘우측 난청’이 확인된다.
위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및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신청인은 2019. 11. 12.부터 신청 상병 발병일까지 약 6개월간 육가공성형업무를 1일 9시간씩 주 6일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 상병 ‘좌측 난청’은 유착된 고막으로 인해 발생한 상병으로 재해발생일 이전부터 있었던 기저질환 인 점, 상병 ‘우측 난청’은 만성 중이염으로 인해 나타난 증상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는 관련성이 낮은 기저질환인 점, 상병 ‘어지럼증’은 기저질환인 만성 중이염에 동반된 전정기능저하로 인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어지럼증’, ‘좌측 난청’, ‘우측 난청’은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기저질환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어지럼증’, ‘좌측 난청’, ‘우측 난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