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07.1의 응급사용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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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166
· 판정일: 2021-02-05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U07.1의 응급사용’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간호사로 입원 환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업장이 코호트격리되었고, 2020. 10. 8. ‘코로나바이러스’양성 확진 되어 동 상병은 업무 수행 중 확진자와 접촉하여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간호사로 2020. 9. 28. 입원 환자 2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됨을 시작으로 병원 내 확산되는 과정에서 확진판정을 받고 2020. 10. 12.∼2020. 10. 23. □□□□□에서 입원 치료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증상 소멸 후 3개월간은 양성 반응 및 감염 가능하다는 권고가 있어 복직하지 못하고 자택 요양함.
○ 사업주 주장: 재해사실 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10. 23.)
- 과거력: Previously healthy
- 입원사유: fever 4da
- 최초증상: 발열 / 현재증상: 발열
- 증상발현일: 2020. 10. 8. / 검사일: 2020. 10. 9. / 확진일: 2020. 10. 9.
- 감염경로: 직장(○○, 10. 6. 확진자 접촉)
- 입원경로: ○○○
- 실험기관: (기타 개인정보 생략), RdRp 31.05 E gene 29.73 N gene 33.60
- 상환 기존 건강하던 분으로, ○○ 간호사로 재직 중에 있음. 10. 8.부터 발열이 있어 내원함.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2020. 12. 21.)
- 2020. 10. 9. 확진 판정이후 ○○ 생활치료센터 입소. 2020. 10. 12.∼10. 23. 폐렴 동반되어 □□□□□ 격리병상 입원 치료함.
○ 자문의 소견(신경외과, 2021. 1. 21.)
- 제출된 의무기록 검토 결과, 코로나19 감염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근무 기간: 2013. 12. 1.∼2020. 10. 8.(6년 10개월) ←진단시 까지
○ 담당 업무: 간호사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이전 근무이력
○ 1996. 4. 2.∼2003. 12. 1. ○○(간호사, 7년 8개월)
○ 2008. 8. 11.∼2013. 8. 15. ○○(간호사, 5년)
○ 2013. 12. 1.∼현재 ○○(간호사, 7년 2개월)
나. 역학조사보고서(□□□)
○ 확진일: 2020. 10. 9.(금) / 검사일: 2020. 10. 8.(목) ○○○ 검사
○ 동거가족: 확진자가 병원 코호트 격리로 자가격리 대상 아님.
○ 추정감염경로: ○○ 3층 확진자 간호
○ 최초 증상일: 2020. 10. 7. / 현재증상: 발열(38。C) / 기저질환: 없음.
○ 활동력: 9. 29.∼10. 9. 코흐트 격리하여 격리된 환자 간호
○ 이동동선
- 2020. 10. 5.(월): ○○ / 9. 29.∼10. 9. 코호트 격리하여 격리된 환자 간호(3층)
- 2020. 10. 6.(화): ○○ / 9. 29.∼10. 9. 코호트 격리하여 격리된 환자 간호(3층)
- 2020. 10. 7.(수): ○○ / 9. 29.∼10. 9. 코호트 격리하여 격리된 환자 간호(3층)
·21:00경 증상발현: 발열(38。C), ○○ 2층 식당 휴게소에 자가격리
- 2020. 10. 8.(금): ○○ / 코로나19 검사 실시(○○)
- 2020. 10. 9.(토): 확진 / 코로나19 검사
다. 업무상 유해요인
○ 사업장 자체 역학조사표
- 2020. 9. 28. 최초 확진자2명 발생(입원환자 □□□, △△△)
- 2020. 9. 29. 입원환자 28명 확진, 사업장 코호트 격리 시작
- 2020. 10. 1. 입원환자 2명 확진
- 2020. 10. 5. 입원환자 11명 확진
- 2020. 10. 6. 직원 2명(◇◇◇, ☆☆☆) 확진
- 2020. 10. 8. 입원환자 5명, 직원 2명(신청인, ♤♤♤) 확진
- 2020. 10. 10. 직원 1명(♡♡♡, 2021. 1. 27. 업무상질병 승인)확진
- 2020. 10. 11. 입원환자 4명, 직원 1명(♧♧♧) 확진
- 2020. 10. 18. 환자 2명 확진
- 2020. 11. 3. 사업장 코호트격리 해제
○ 코호트격리 관련
- 2020. 11. 3. ○○○, 「코로나19 관련 일시적 폐쇄명령 해제 알림」
- 명령내용: 일시적 폐쇄명령(2020. 9. 29.(화) 09:00∼별도 명령시 까지)
- 해제내역: 일시적 폐쇄명령 해제(2020. 11. 3.(화) 12:00 이후)
- 해제사유
·2020. 10. 6.(화) 시설 자체소독 완료(소독업체: ○○○), 버콘 소독약 600개 배부(자체 소독)
·근무자 자가격리해제일 도래(2020. 11. 3.(화) 현 72명 모두 음성)
마.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없음.
○ 건강보험 수진이력
- 2014. 2. 27.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 편도염’
- 2015. 1. 27. ‘상세불명의 급성하기도감염’
- 2015. 2. 12.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163. 5. 6.∼2016. 8. 18. ‘상세불명의 흉통’, 2회
○ 과거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소속 사업장이 격리되었고 업무 수행 중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에서 신청 상병 ‘U07.1의 응급사용’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인 ○○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는데, 2020. 9. 28. 입원 환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였던 점, 다음날인 9. 29.부터 사업장이 코호트격리 명령을 받고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격리 기간 업무수행 중 10. 8.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U07.1의 응급사용’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