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169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여성복의류 매장에서 판매, 포장 및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장바닥에 있는 봉투에서 의류를 찾는 작업을 수행하다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자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여성복 의류 매장인 ○○○(○○○)에서 1년 5개월간 판매, 포장 및 정리 일을 혼자 담당하였고, 업계 특성상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철야근무를 하였으며, 매장이 좁고 별도의 공간이 없어서 의류가 담겨진 봉투를 매장 밖 바닥 또는 매장바닥에 쌓아두어야 했고, 혼자 매장에서 주문받고 포장하는데 하루 평균 300장정도 상품을 매장 안과 밖에서 쪼그려 앉은 상태로 찾고, 꺼내고, 포장 후 나머지를 정리하는 순서로 일하면서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주문내용 전산 입력, 미발송 내역 노트 입력, 제품 판매 후 입금된 내역 확인하여 전산 입력 등 전산입력 업무가 주 업무이며(1일 3시간 이상 소요), 주문을 하면 창고 직원이 주문에 맞추어 비닐포장을 한 상태로 매장에 넣어주는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어 신청인이 매장에서 물품을 꺼내서 포장해서 발송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니고, 매장 내 상품도 없고 여직원 혼자 판매(발송) 물품을 다 포장해서 발송 준비할 수도 없으며 매장에서 단독 판매건 등 소량 제품 판매(개별 판매)건은 일평균 20개 정도이고 반품의 경우도 불량난 제품만 반품이 들어와 이에 대한 정리 작업은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8. 21. ○○○○○ 의무기록지>
- 일하면서 무거운 물건 들고 나서 통증 발생
- 10분 이상 걸으면 무릎이 recunatum되는 느낌
- 무릎 -/+, 2일전, VAS 4
<2020. 9. 22. ○○ 수술기록지>
- 수술일시: 2020. 9. 22. 13:50
- Postop. Dx: Tear of medial meniscus
- OP. Name: A/S KNEE LT
medial m. horizontal tear repair Lt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좌측 무릎 통증 호소. 수술적 가료 요함
○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영상자료 검토 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퇴행성 파열이 인지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 (직업환경의학과) 38세 여자 재해자는 2017.4월경부터 1년 동안, 이후 2019.1월부터 2개월 정도 의류 판매 매장에서 판매, 포장, 정리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자는 좁은 매장 공간에서 주로 야간에 일하며 쪼그려 앉은 작업 등이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재해자의 작업력에서 그 전에는 주로 사무직종에서 일하였으며, 쪼그려 앉은 작업시간도 비교적 짧고 업무종사 기간도 1년 3개월 정도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매장 판매 종사자
○ 담당업무: 여성복 의류판매
○ 근무기간: 2019.4.1.~2020.8.21.(약 1년 5개월)
○ 근로형태: 고정저녁/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23:30~익일 08:30
○ 휴게시간: 60분
2) 과거 직업력
○ 2001.7.1.~2001.9.28. □□□. 사무
○ 2003.12.8.~2004.2.29. (주)○○. 캐드
○ 2007.9.10.~2007.11.6. (주)△△△△△(주). 캐드
○ 2007.11.7.~2008.3.1. ◇◇◇◇◇(주). 캐드
○ 2008.8.7.~2009.2.28. ○○(주). 캐드
○ 2010.3.29.~2011.10.1. (주)☆☆☆. 캐드
○ 2011.12.1.~2012.7.31. ○○○○○. 제빵
○ 2014.6.27.~2016.7.1. (주)♧♧♧. 실험실 연구보조
○ 2016.10.4.~2016.10.6. (주)○○○. 콜센터
○ 2016.11.1.~2017.4.1. ○○○○진단(주). 캐드
○ 2017.4.10.~2018.5.1. (주)○○○○○. 매장관리(판매)
○ 2019.1.3.~2019.3.11. ♧♧. 매장관리(판매)
※ 2017.5.30.~2018.4.29. ♧♧♧♧(전자상거래업(의류)) 사업장 운영
나. 업무내용 등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은 (이하 주소 생략)(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위치한 소형매장임(기준평형 1.5평)
- 취급품목: 여성의류
- (이하 주소 생략) 패션전문도매상가의 영업시간은 24:00 ~ 익일 12:00 이며 일요일 휴무임
- 2020년 매장 휴무일정(설 연휴: 2020.1.24.~2020.1.28. 하계휴가: 2020.8.9.~2020.8.17.)
- 도매상가 소형매장의 특성상 매장에 제품을 많이 놓고 판매할 수 없어, 최근 신상(샘플)을 전시하고 있고 대부분의 물량은 건물 밖에 위치한 창고(근무자 2명)에서 주문을 받아 포장, 발송, 매장으로 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사업장 분기별 매출 현황(성수기 7월~8월): 2020년도 1월~3월 132,666,500원 / 4월~6월: 292,316,700원 / 7월~9월 303,756,500원
2) 담당업무
- 신청인은 매장관리 담당으로 주문, 입급내역 등에 대한 전산입력, 매장 방문 고객응대, 매장으로 와서 제품을 수령해 가는 거래처 담당자 제품 발송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3) 작업내용
- 전산 입력 작업: 핸드폰 어플 등에 들어오는 주문에 따라 매장 안 카운터 포스를 이용하여 전산 입력 후 출력된 상품내역 고지서를 창고 근로자에게 어플을 이용하여 보내는 작업(주문방법: 카카오톡 주문, 도매시장전용어플 주문, 해외어플 주문, 전화 주문)
- 상품 포장, 정리 작업: 매장 내 샘플 정리, 창고팀에서 보내온 물품 정리, 매장 정리 등
- 고객 응대 및 물품픽업관리(그 외 작업): 차주문에 따라 창고팀에서 포장해서 보내온 물품을 해당 거래처 사입자에게 전달하는 작업. 매장 방문 고객 응대
4) 1일 업무개요
- 23:30 출근
- 23:30 ~ 03:30 주문확인, 주문장 입/출력, 재고확인. 입금확인 및 입금내역 입력, 샘플포장
- 03:30 ~ 04:00 불량반품 및 교환작업
- 04:00 ~ 05:00 식사 및 휴식
- 05:00 ~ 08:00 상품 정리, 중국입고내역 정리(노트정리), 오더 발주, 샘플반납정리
- 08:00 ~ 08:30 매장정리, 인수인계, 신상품 다림질 등
5)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상품 포장, 정리 작업(동영상(CCTV)참조)
○ 작업내용
- 매장과 매장인근 대형봉투 등에 담긴 제품 중 주문된 상품을 찾아 개별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샘플포장은 대형봉투(20kg정도)에 담겨져 있는 상품을 꺼내 복도바닥에 쌓은 후 상품을 찾음. 쪼그려 앉은 자세나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제품을 찾아 봉투에 담고, 영수증을 넣고 포장하는 작업임(봉투 겉에 상호를 적은 스티커를 붙임)
- 주문포장도 샘플포장과 작업내용 동일
- 불량반품 및 교환작업: 카운터에서 불량상품 상태와 위치 등을 확인하고, 불량내역서 작성, 세일 할 품목과 수선할 품목을 분리하여 봉투에 따로 넣음. 불량매입의 경우 불량내역 노트에 기재하거나 포스에 입력하여 바로 환불처리 진행. 주로 교환 요청건이 많으며 거래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바로 제품을 찾아서 교환해주고 있음
- 그 외 상품정리 및 매장 정리 작업 시 매장 밖 봉투를 품목, 사이즈 별로 묶어나 모아서 놓음. 봉투마다 품목별로 정리해야 하므로 쪼그린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짐. 이 과정에서 허리 앞으로 굽히기,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등의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의류 대형봉투 무게는 약 20kg정도
- 의류무게는 다양하나 대부분 300 ~ 500g정도
- 주문포장은 일평균 50건
- 샘플포장은 일평균 5회, 반품 교환 일평균 5건 정도임
- 일평균 작업시간은 4시간 정도
나) 전산 입력 작업
○ 작업내용
- 어플 등으로 온 주문에 맞게 노트북을 이용하여 전산입력, 입력후 상품내역고지서 출력하여 창고 담당자에게 카톡 등으로 발송. 입금된 결재 금액 전산입력. 미발송된 건 노트에 기록
○ 작업방법
- 매장에 서서 노트북을 사용하여 전산입력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주문건수는 일평균 61건 정도
- 카카오톡 주문 일평균 45건, 도매시장전용어플 4건, 해외어플주문 3건, 전화주문 8건 정도임
- 일평균 작업시간은 3시간 정도
다) 고객 응대 및 물품픽업관리(그 외 작업)
○ 작업내용
- 창고에서 주문에 맞게 비닐 포장되어 매장 주변에 놓고 간 상품을 해당 거래처 담당자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발송할 수 있게 하는 업무. 매장에 직접 방문하는 고객 응대 및 제품 판매(소량 개별 판매)
○ 작업방법
- 매장에 서서 고객응대, 제품 확인 및 담당자에게 정확한 제품 및 물량 확인하여 전달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4.2.26., 2014.3.8. ○○ ‘고관절의상세불명부위의염좌및긴장’
○ 2014.12.13. ○○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5.1.31., 2015.2.7. ○○ ‘발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9.12.~2016.9.19.(3회) □□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12.24.~2017.2.3.(4회) ○○○○○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7.22. ○○○○○ ‘관절통,아래다리’
○ 2018.4.27. △△△△ ‘관절통,골반부분및대퇴’
○ 2018.8.18.~2018.8.25.(3회) ○○○○○ ‘발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6.4.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1cm, 체중 55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여성복 의류 매장인 ○○○(○○○)에서 1년 5개월간 판매, 포장 및 정리 일을 혼자 담당하였고, 좁은 매장 안과 밖에서 하루 평균 300장 정도의 상품을 쪼그려 앉은 상태로 찾고, 꺼내고, 포장 후 나머지를 정리하는 순서로 일하면서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 4. 1. 여성복 의류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약 1년 5개월간 매장관리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였고, 업무수행 중 일부 쪼그려 앉은 작업자세가 확인되며, 이전 직무력에서 동종 업무를 약 1년 2개월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업무수행 시 쪼그려 앉은 자세의 무릎 부담작업이 확인되나 현 사업장 근무기간이 약 1년 5개월로 노출이력이 길지 않은 점, 신청인의 주업무는 전산입력 작업으로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발생하는 상품포장, 주문작업 시 평균 작업시간 또한 일일 4시간 정도로 길지 않은 점, 기존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의 신체부담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