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손상 , 열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170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손상, 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년 3월 ○○ 경비일을 시작하였고, 5~6년 동안 격일로 쉬지 않고 아파트에서 무거운 주차된 차들을 밀면서 정리하는 일들을 하고, 5~6년 뒤부터 좌측 어깨 불편함이 발생하였는데, 2018. 11. 22. 점심식사 후 작업반장이 시킨 아파트 지하동파방지 보완작업을 하던 중 불편하던 좌측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나 작업반장에게 팔이 불편하다는 보고를 하였고, 다음날 11월 23일 ○○에서 치료 후 나아지지 않아 2018년 12월 4일 ○○○○에 방문하여 어깨 회전근 파열진단을 받고 12월 12일 수술을 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랫동안 ○○에서 경비일을 하면서 어깨에 무리한 일을 많이 수행하여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8. 10. 23. ○○ - 증상: 어깨를 짚었더니 왼쪽이 시큰하더니 오래감. 라인으로 타고 내려오면서 보름됐음. 경비일 하심. 차밀다 짚음. 파스만 했음. 뒷짐질 때 좀 아프다고 함. 회전근개파열 의심. 격일로 올 것. - 병명: (S434)회전근개피막의 염좌 및 긴장 ○ 2018. 11. 22. ○○○○ - Lt shoulder pain/ SAH x1 - AHI decrease (Rec) MRI SHD Lt ○ 2018. 12. 4. ○○○○ - 좌측어깨가 잘 안들어진다 15일전부터 - 12.10.일날 MRI 검사 후 수술진행 - 2018.12.12. ○○○○ 인공관절 전치환술 받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이학적,영상의학과적 검사상 소견임 ○ 자문의소견 : (직업환경의학과) 75세 남성(재해당시 나이 73세)으로, 2009년 3월부터 재해일까지 9년 8개월 동안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함. 24시간 격일근무를 하였고,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임. 경비업무와 청소, 분리수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차량 밀기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동영상을 확인함. 청소 업무는 빗자루로 바닥을 쓰는 작업으로서, 좌측 어깨는 거의 중립자세를 유지함. 분리수거 작업은 좌측 어깨의 45도 내의 굴곡과 반복동작이 관찰되었으며, 차량을 미는 작업은 차량에 등과 허리를 기대고 뒤로 미는 작업으로 양팔을 중립자세를 유지함. 청소 중 좌측 어깨의 굴곡과 반복종작이 있으나, 그 외의 작업 중 좌측 어깨의 부담은 낮았으며,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24시간 교대근무 ○ 직종 : (153)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 담당업무 : 아파트 경비 ○ 근무기간 : 2015. 1. 1.~2018. 11. 22. ○ 근무시간 : 1일 24시간/ 1주 4일/ 1주 84시간(점심시간 90분, 저녁시간 60분) 2) 근무경력 ○ 2009. 3. 10.~2009. 4. 27. : ○○○, 경비 ○ 2009. 6. 28.~2010. 12. 31. : ○○시스템, ○○ 경비 ○ 2011. 3. 11.~2014. 12. 31. : ○○, ○○ 경비 ○ 2015. 1. 1.~2018. 12. 31. : ○○○○○, ○○ 경비 ○ 2019. 1. 1.~2020. 12. 31. : ○○○○○, ○○ 경비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24시간 교대근무(격일제) ○ 근무시간 : 06:30~익일 06:30 ○ (점심 12:00~13:30), (저녁 18:00~19:00) ○ 휴게시간 :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휴게시간이나 해당시간 중 1시간씩 순찰업무를 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 ○○○○○ (○○) ○ 작업수행내용 - 경비초소에 앉아서 출입객 확인업무 - 초소주변부 청소업무 - 쓰레기분리수거 작업 - 주차차량 미는 작업 - 야간순찰업무 ○ 작업인원 : ○○에 파견된 경비인원은 총 60명 - (아파트 공용현관마다 초소가 있으며, 신청인 근무 동에는 총4개의 초소 가 있어 4명의 경비원이 함께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한다고 함) ○ 사업장 방문 : 신청인에게 근골격계질병관련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방문 면담함. ○ 특이사항 - 방문당시에는 주차장공사(2019년 공사)를 하여 2018년 당시보다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차량을 미는 업무는 줄었다고 함. - 신청인의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업주의견을 신청인에게 보여주었으나, 이에 대한 근로자의견은 제출하지 않겠다고 진술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해당 없음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본인) 가) 경비업무 (사진1,2 동영상1) ○ 작업내용 - 아파트 공용현관 옆 초소에 앉아 내방하는 출입객 확인하는 경비업무 수행함. (사진1) - 의자에 앉아 있다가 아파트 입주민이나 배달원이 오면 버튼을 눌러 공용현관문을 열어주는 작업을 함(사진2,3) - 간헐적으로 고령의 아파트 입주민이 짐을 들었을 때에는 직접 엘리베이터까지 들어 옮겨주는 작업을 하기도 함. (동영상1) ○ 작업시간 : 9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입주민의 물건으로 때에 따라 다르나 1kg이상임. ○ 작업량 : 앉아서 출입객을 확인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물건을 들어주는 일은 하루 1~2회 가량 간헐적으로 있음. 나) 청소업무 (동영상2) ○ 작업내용 : 오전에 출근하여 담당하는 초소 주변 부근을 긴 빗자루를 이용하여 쓰는 청소업무 수행함.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싸리비 긴 빗자루, 플라스틱 쓰레받이 다) 쓰레기분리수거작업 (동영상3,4) ○ 작업내용 - 각 초소마다 초소 맞은 편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으며, 화요일과 금요일에 분리수거 업체에서 모아진 쓰레기를 가져감. 이때 각 포대에 모아진 쓰레기를 통에서 분리하여 묶어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함. - 철제 쓰레기와 병류 쓰레기의 경우 묶어 들어 옮길 때 뾰족한 물체나 깨진 병이 있을 수 있어 무릎 등 다리에 기대지 않은 채 팔을 멀리 뻗어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여 어깨에 부담가는 동작이라고 함 (동영상3) - 분리된 페트병의 라벨을 가위로 오려내어 담는 작업을 수행함 (동영상4) ○ 작업시간 : 1시간 30분 (일주일에 2번 5시간씩은 수행하여 하루 90분 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산정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철제쓰레기 포대(60kg), 병류 쓰레기포대(30kg) ○ 작업량 : 28가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분류작업을 담당함. 라) 주차된 차량 미는 작업 (사진3,4) ○ 작업내용 -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라인밖에 주차된 차량을 몸체를 이용하여 뒤로 미는 작업을 수행함. 차량 뒤쪽에 엉덩이를 대고 뒷걸음으로 차를 미는 동작함. - 뒷걸음으로 차를 밀다가 미끄러져 주저앉으면서 팔을 짚는 사고가 있어서 어깨를 다친 적이 있다고 함.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차량 1톤이상 ○ 작업량 : 하루에 20번 정도 차량을 미는 작업을 하였다고 함. 마) 야간순찰업무 ○ 작업내용 :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휴게시간 중 1시간씩 야간순찰업무를 수행함. 각 초소마다 시간대별로 1명씩 돌아가면서 순찰 업무함.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무전기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2. 5. 23. : ‘어깨 및 위팔부위의 상세불명신경손상’ □□ ○ 2018. 5. 12.~5. 14.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2018. 7. 25.~9. 27.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2018. 10. 23.~11. 26.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2018. 11. 22.~2019. 5. 31. :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 2)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8cm, 체중 62kg ○ 흡연 : 1일 1갑, 40년 ○ 음주 : 1주 1회, 1회 소주기준 1병, 40년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오랫동안 ○○에서 경비일을 하면서 주차된 차를 미는 등 어깨에 무리한 일을 많이 하여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손상, 열상’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9년부터 발병일까지 약 11년 6개월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음이 4대보험취득이력자료 및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주차 차량관리, 쓰레기 분리작업 등에서 어깨에 일부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작업 시간을 감안할 때 어깨부위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상병을 발병하게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상병 상태가 동일 연령대에서 보이는 퇴행성 변화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부담요인보다 개인적인 퇴행성 병변의 악화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손상, 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