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과 발목의 봉와직염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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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172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발과 발목의 봉와직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양면기)에서 인쇄생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쇄판 및 잉크공급, 인쇄용 용지를 지속적으로 다루며 특히 1호기(양면기) 하부 작업시 기계 구조상 수시로 무릎과 발목을 구부리며 근무시간 내내(13시간) 근무 중 수없이 반복된 작업도중 발목과 발등에 심한 통증을 보였으며, 특히 발목을 삐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진단받은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년 9월부터 약 2년 3개월간 인쇄생산(○○) 업무를 수행하였다. 재해일 야간근무조로 근무 중 0시 전 기계 상부에서 내려오던 중 계단에서 발목을 삐끗하였고, 이후 새벽에 발목과 발등에 부종과 통증이 발생하여 오전 퇴근 후 병원진료를 받고 봉와직염을 진단받았고, 주치의 소견상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진단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
- 2020.12.11. 09:05 ○○○
: pain on ankle left -어제부터
: redness and swelling ant. ankle left
: x-ray --wnl
: sono-swelling ant. ankle left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인쇄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2년 3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8.09.07. ~
○ 담당업무: 인쇄생산(○○)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6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3시간
- 근무형태: 교대근무(규칙적 교대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7.05.22. ~ 2018.07.01. ㈜○○○프린팅
- 2016.09.01. ~ 2017.05.19. □□□□(주)
- 2014.06.16. ~ 2016.08.24. ○○사
- 2012.07.13. ~ 2014.04.01. ㈜△△△△△
- 2011.11.25. ~ 2012.06.26. ◇◇◇◇◇
- 2001.07.01. ~ 2011.08.31. ☆☆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인쇄생산 업무
- 인쇄판을 기계에 넣어주는 작업, 잉크공급 작업, 인쇄용지 공급 작업, 인쇄물 결과 점검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규칙적인 교대근무(격주 교대근무)
- 근무시간:
: 주간 정시 09:00 ~ 16:00 (주간 연장 09:00 ~ 20:00)
: 야간 정시 16:00 ~ 21:00 (야간 연장 20:00 ~ 09: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 12:00~13:00 / 저녁시간 : 00:00~01:00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인쇄판을 기계에 넣어주는 작업
(1) 작업내용 : 인쇄기에 인쇄될 인쇄판을 기계에 넣어주는 작업
(2) 작업방법
: 얇은 철제 인쇄판을 양손으로 기계에 끼우고, 작업버튼을 누르는 작업
: 기계 상부는 서서 인쇄판을 끼울 수 있으나, 기계 하부의 경우 협소한 공간에 쪼그리고 들어가 발목과 무릎을 굽힌 자세로 인쇄판을 기계에 넣음.
(3) 작업량 및 작업시간
: 기계 상부 4군데, 기계 하부 4군데 인쇄판을 넣게 되어 있음.
: 인쇄량에 따라 한번 인쇄판을 넣고 계속 인쇄지를 뽑는 경우도 있고, 적은 양의 인쇄가 있을 경우, 인쇄판을 자주 교체하기도 함. 일반적으로 소량 인쇄 작업의 경우 500장 인쇄시 판을 시간당 6번 교체함.
: 인쇄판을 기계에 넣는 작업은 1회 약 5초 이내로 소요됨.
: 전체 작업 중 30% 차지(하부 작업 15% 비중)
■ 잉크공급 작업
(1) 작업내용 : 인쇄기에 잉크를 공급하는 작업
(2) 작업방법
: 잉크는 4개 색상으로 조색함.
: 기계 각 부분에 색상별로 잉크 1kg 한통을 공급함.
: 작업장 내부에 쌓여있는 잉크를 기계 옆으로 옮기는 작업 포함
(3) 작업량 및 작업시간
: 기계 상부 4군데에 각각의 색깔 잉크를 공급하고, 하부 4군데 각각의 색깔 잉크를 공급함.
: 잉크는 인쇄량에 따라 달라지나 작업 중 잉크사용량을 계속 체크하여 떨어질 때마다 공급해야 함. 포스터의 경우 1시간 기준 3차례 정도 잉크공급을 하고, 책의 경우 한번 공급하고 1시간 정도 인쇄됨.
: 잉크 공급 시간은 색당 30초 정도 시간 소요되며, 기계 하부 작업시 발목과 무릎을 굽힌 쪼그린 자세로 작업함.
: 작업장 내부에서 잉크통(5kg씩 밴딩)을 한번에 3묶음씩(15kg) 들어 옮김
: 전체 작업 중 30% 차지(하부 작업 15% 비중)
■ 인쇄용지 공급 작업
(1) 작업내용 : 인쇄기계 한쪽으로 인쇄용지를 쌓아올리는 작업
(2) 작업방법
: 인쇄기의 한쪽으로 인쇄지를 쌓아올림. 인쇄지는 작업장 내 공간에 쌓여있고 수동 쟈키를 이용해 작업장 내에서 이동함.(이동 동선 1m 내외로 길지 않음)
: 인쇄량에 따라 인쇄용지 투입이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중 기계는 계속 가동되고 있으므로 용지를 계속 공급하거나, 새로운 인쇄지로 바꿔 공급하는 작업이 이루어짐.
: 선 자세에서 상체를 비틀며 인쇄지를 공급하며, 무릎을 구부리거나 몸을 굽히는 자세는 발생하지 않음.
(3)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인쇄지는 종류에 따라 무게가 다름. 일반적으로 책에 사용하는 가벼운 종이는 장당 100g으로 250장씩 묶음으로 되어있음(1묶음 25kg)
: 묶음 인쇄지를 쌓는 작업으로 작업시간은 1회 10분 내외로 소요됨.
: 전체 작업 중 30% 차지
■ 인쇄물 결과 점검 작업
(1) 작업내용 : 인쇄판과 잉크, 종이를 공급하고 인쇄물을 뽑아 결과를 점검하는 작업
(2) 작업방법
: 인쇄되어 나오는 인쇄물을 육안으로 인쇄상태를 확인하는 작업
: 선 자세에서 책상 위에 인쇄물을 놓고 확인함.
(3)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작업마다 인쇄판, 잉크, 종이를 셋팅하고 1회 인쇄물을 뽑아 확인한 후 문제가 없을시 본작업(대량 인쇄작업)을 시작함.
: 작업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지만, 꼼꼼히 신중하게 검수해야 함.
○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등
- 인쇄소 특성상 기계소음이 발생되어 모든 작업자 귀마개를 착용하고 있으며(가까운 거리에서 대화가능한 정도), 인쇄되어 나오는 인쇄지의 잉크냄새, 제지냄새 등 일부 확인됨.
- 인쇄기계는 양면제작기계로, 상부와 하부 각 4곳의 인쇄판 거취, 잉크공급 장소에서 반복해서 거취하고 공급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
- 인쇄기계 상부는 철제계단 4개 정도 올라가 서서 작업하며, 하부는 협소한 공간으로 들어가 발목과 무릎을 구부린 자세에서 작업을 함.
○ 현장 확인 사실
- 작업장 내 인쇄기계 2대(기계 대당 2명의 작업담당자가 배정), 기계 주변부로 인쇄지와 잉크 등이 쌓여 있음.
- 신청인이 담당하는 양면인쇄기는 상부와 하부로 나뉘어져 있어 각각 인쇄판 거취와 잉크공급이 이루어 짐.
- 인쇄기 상부는 철제계단 3개 정도를 올라가 서서 작업할 수 있으나, 인쇄기 하부는 협소한 공간에 몸을 구부리고 들어가 작업하는 형태임.
○ 신청인 의견
- 2020.12.11. 야간근무조로 근무시 기계 상부에서 작업 후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삐끗하였으나, 평소 자주 있는 일이라 신경 쓰지 않고 근무하던 중 새벽 02:30경부터 발등과 발목 부위 부종이 발생하고 통증이 심해져 선임에게 보고하고 오전 퇴근하여 병원진료 받음.
- 병원 주치의로부터 초음파와 피검사결과 감염성 부종이라고 듣고,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업무상 발과 발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하였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인쇄판을 넣고 약 30cm 정도의 발판(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접지르는 재해가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업무상 반복 작업 혹은 부담 작업으로 질병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임.
- 신청인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무릎과 발목을 구부리는 작업은 인쇄판을 넣어주는 업무 등에 한정되고, 이는 신청인의 전체 업무 중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로 신체부담 업무는 거의 없었으며, 신청인을 제외한 근로자 누구도 해당 작업 수행 시 발등 및 발목 통증을 호소한 근로자가 없었음.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재해일 이전 수진자료 없음.
- 2020.12.11. ~ ○○○‘발NOS의 연조직염[좌측]’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6cm, 체중 80㎏
○ 우세손: 오른쪽
○ 흡연: 1일 0.5갑 흡연기간 27년
○ 음주: 1주 1일 음주기간 15년(1회 소주기준 2병)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8년 9월부터 약 2년 3개월간 인쇄생산(○○) 업무를 수행하였다. 재해일 야간근무조로 근무 중 0시 전 기계 상부에서 내려오던 중 계단에서 발목을 삐끗하였고, 이후 새벽에 발목과 발등에 부종과 통증이 발생하여 오전 퇴근 후 병원진료를 받고 봉와직염을 진단받았으며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초음파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발과 발목의 봉와직염’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8년 9월부터 약 2년 3개월간 인쇄생산 업무인 인쇄판을 기계에 넣어주는 작업, 잉크공급 작업, 인쇄용지 공급 작업, 인쇄물 결과 점검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무릎과 발목을 구부리는 부담작업이 전체 작업 중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 업무 중 연부조직의 염증으로 볼 수 있는 봉와직염의 발생 가능성은 낮게 판단되는 점, 발병기전이 열상 등 봉와직염의 재해경위가 명확해야 하나 해당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염좌와 봉와직염은 연결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발과 발목의 봉와직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