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천식/세균성 폐렴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173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천식’, ‘세균성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폐기물 처리벨트 바로 아래에서 철근 및 나무 같은 큰 부피의 물체들을 치우는 작업을 하면서 각종 먼지 및 오염 공기를 많이 마신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폐기물 처리벨트 바로 아래에서 철근 및 나무 같은 큰 부피의 물체들을 치우는 작업을 하면서 각종 먼지 및 오염 공기를 많이 마심 나. 사업장 주장(보험가입자 의견서) - 근무 장소가 야외이며 매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산재신청건과 업무와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5. 9. - 3주 전부터 숨이 차다. 움직일 때 걸을 때 숨이 차다 - 기침은 없고 가래가 있다 - 다리 붓기는 없었다 진통제도 같이 - PFT -> normal, BD(-) - PFT는 특이사항 없으나 임상적으로 기관제 확장 반응이 있어 천식에 준해 렐바처방 ○ 2020. 7. 3 - 7일 전부터 기침, 몸살기운이 있다. 가래가 올라오고 노랗다, 열이 있다 - CXR -> RLLZ infiltration - RLLZ의 Pneumonic infiltration으로 입원 필요함을 설명하였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어려워 일단 PO 항생제로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0. 8. 4) - Pneumonia, Asthma, Gastritis, GERD 2) 주치의 소견조회 회신(○○○○ 2020. 10. 29) ○ 상세불명의 천식 진단일: 2020. 5. 9 ○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 천식은 알러지질환으로서 개인의 체질적 성향과 연령대(호발 연령대) 관련으로 추정 - 세균성 폐렴은 신체적 조건(저체중, 연령, 체력저하)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 신청상병과 관련하여 검사소견 및 치료경과 - 천식: 폐기능 검사, 기관지 확장제 양성 반응->흡입기 치료 - 폐렴: 항생제 치료 후 호전 3) 자문의사 소견 -제출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양측 폐에서 폐렴이 확인됨. 그러나 신청 상병 중 천식은 폐기능 검사에서 기도 폐쇄 소견 혹은 기관지 확장제에 의한 객관적 호전 소견이 없어 천식으로 진단할 수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담당업무: 노무직 ○ 근무기간: 2017. 9. 1~2020. 8. 2.(2년 11개월) ○ 근로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시간: 0800~18:00(1일 9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86~1987 ○○(주), 소득금액증명 ○ 1988. 3. 11~1989. 9. 26 ㈜○○, 소득금액증명/4대보험 ○ 1989. 9. 30~1989. 12. 29 ○○, 4대보험 ○ 1992. 9. 1~1992. 11. 4 ○○, 4대보험 ○ 1994~1995 ○○○○○, 소득금액증명 ○ 2006 ○○○(주) 외, 소득금액증명/일용근로소득 ○ 2007. 12. 22~2011. 3. 22 ㈜○○, 노무직, 소득금액증명/4대보험 ○ 2011. 5. 1~2011. 10. 16 ○○○○, 노무직, 소득금액증명/4대보험 ○ 2011. 11. 1.~2015 .2. 1.(주)○○, 노무직, 소득금액증명/4대보험 ○ 2015. 4~2017. 8 ○○ 외, 노무직 숲기꾸기, 소득금액증명/4대보험 ○ 2017. 9. 1~2020. 8. 2.㈜○○, 노무직, 경력증명서/4대보험 ※ 신청인 확인서상 신청 상병 유발 사업장은 위 소속 사업장인 ㈜삼성산업 객관적 자료상 약 9년 5개월 근무력 확인됨 나. 담당업무 및 작업내용 1) 사업장(발병 당시) 개요 - 주 생산품 : 재생아스콘, 골재 - 주 원재료 : 건설 폐기물, 골재 2) 담당업무 ○ 작업공정: - 원자재(골재, 모래)→ Hopper→ 컨베이어 벨트→ Dry Burner→ B/E→ Mixing→ 상차→ 현장 ○ 담당업무: 노무직 / 폐기물 정리 ○ 구체적 업무내용: - 신청인은 주로 위 작업공정상 컨베이어 벨트에서 원료 외 불순물(쓰레기 등)을 골 라 내는 작업을 수행 - 폐기물 처리벨트 아래에서 제품 생산에 불필요한 자재들을 골라내는 업무임 ○ 작업환경: - 근무 장소는 야외로 개방된 공간에서 작업했으며, 먼지가 많이 발생하여 방역마스크, 방진복, 귀마개, 안경 등 안전장비 착용하여 근무. 사업장에서는 먼지 발생을 막고자(주위 마을에서 분진에 따른 민원 제기) 수시로 물을 뿌리는 작업을 했다고 함. 3) 작업수행 시 유해 요인(청구인 주장) - 먼지 다.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측정기관 : 근로복지공단 ○○) (※Belt Conveyor 선별 측정 결과 값) ○ 2018년 상반기 : 규산(석영) 0.0274~0.0328 mg/㎥ / 노출기준 0.05 / 미만 ○ 2018년 하반기 : 기타광물성분진 0.9595~1.1886 mg/㎥ / 노출기준 10 / 미만 ○ 2019년 상반기 - 규산(석영): 0.0007~0.002mg/㎥ / 노출기준 0.05 / 미만 - 기타광물성분진 0.9438~1.0288 mg/㎥ / 노출기준 10 / 미만 ○ 2020년 상반기 - 규산(석영): N.D~0.0017mg/㎥ / 노출기준 0.05 / 미만 - 기타광물성분진: 1.2297~1.993 mg/㎥/ 노출기준 10 / 미만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건설폐기물 처리장에서 근무하던 중 천식 및 세균성폐렴 진단받음. 폐활량 검사 결과 상 천식의 명확한 소견은 보이지 않음. 세균성 폐렴의 경우 폐기물 처리장은 일반적인 작업환경 상 폐렴 세균감염의 위험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 전문조사의 이득이 낮음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 2. 13. / 2012. 2. 17. 상세불명의 성대및후두의마비 - 2012. 3. 2.~2019. 1. 24.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3. 12. 30/ 2013. 12. 31 기관지확장증 - 2019. 1. 23. / 2019. 1. 26. 여러 부위의 기타 급성상기도감염 - 2020. 5. 9 상세불명의 천식 - 2020. 7. 3 기타세균성폐렴 2) 일반건강검진 내역 - 2010년 검진결과: 정상B,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140/90 mmHg, - 2012년 검진결과: 정상B,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140/80 mmHg, - 2014년 검진결과: 정상B - 2019년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150/75 mmHg, 흉부 영상 정상 3) 특수건강검진 결과 ○ 2019. 6. 27 - 유해인자: 소음, 석면, 광물성 분진 - 검진소견: 우측 2차청력정상, 좌측 소음성난청주의 석면/광물성 분진-정상 ○ 2020. 1. 16 - 유해인자: 석면 및 함유물질, 소음, 기타 광물성분진 - 검진소건: 호흡기계의 질환주의-폐쇄성폐기능저하, 취급주의-혼합성난청 4) 산재 처리 이력: - 5) 흡연력: 2018년 정도부터 금연(그 전에는 30-40년 정도 흡연, 하루에 1갑-2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폐기물 정리작업을 하면서 각종 먼지 및 오염 공기를 많이 마신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약 9년 5개월간 소속 사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품생산에 불필요한 쓰레기 등 불순물을 골라내는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천식’은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확인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먼지와 오염공기를 많이 마셨다는 주장이나, 옥외의 작업환경이고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결과 작업 공정의 유해요인이 노출기준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세균성 폐렴’은 제출된 진료기록과 영상검사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야외작업을 수행하였고 생물학적 요인을 취급하지 않아 작업환경이 세균 감염에 의한 폐렴 발생 위험요소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되고, 지역사회 감염도 가능한 질병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천식’, ‘세균성 폐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