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174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 1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6년 동안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용근무하였던 자로서, 2020. 7. 10.‘요추통, 골반통 등’을 호소하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7월 공사초기 철근공 업무가 시작되는 시기에 비가 많이 와서 간식을 들고 비를 피하다 각목 사이로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넘어져 허리와 엉덩이에 큰 충격을 받았고, 과거부터 한번에 10kg 이상 철근 운반작업 및 장시간 요추를 굴곡하여 배근하고 결속하는 작업이 요추에 부담이 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발췌(○○○○, 2020. 7. 10.)
- C.C: back pain - 좌위 시 통증 - 좌위 후 기립 시 통증 - 보행 시 통증 증가 - 굴곡, 신전 시 통증 증가 - 하지 방사통 (-)
○ 진료기록 발췌(○○○, 2020. 7. 27.)
- cc : LBP > Rt knee pain(A 2WA)
- P.I : 간헐적 LBP -> 한방 PTx
- 1MA, 일하다가 뜨끔한 후 CC -> 한방 PTx
- 2WA limping gait -> 주사, med ->호전 없음
- no leg radiating pain, no derm
- 악화인자 : 자세변화, 굽힐 때 < 걸을 때 서있을 때 무거운 거 안 든다
- R/Ex : motor - intact, sensory - intact SLR : F/F FNST +/+
※ 2020. 8. 5. TLIF L2-3 ○○○
○ 진료기록 발췌(근로복지공단 ○○)
- S: 허리 아프고 우측 다리 방사통 심함 - 수술후 증상 호전
- O: L-MRI 및 CT : 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 A: 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P: 업무관련성 평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20. 8. 27.)
- 후외측 접근 하 감압적 후궁절제술 및 후관절 제거술, 추체 간 골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영상 검사 검토 상 요추간판 전반과 제2요추체의 퇴행성 변성이 관찰되며, 제2-3요추간판의 탈출 소견이 관찰되나 급성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재해와의 인과관계 없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확인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근무기간: 2020. 7. 1.~2020. 7. 8.
○ 직종: (772)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고용형태: 비정규직/일용직
○ 담당업무: 철근공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근무, 1주 평균 7일 근무, 1주 평균 56시간 근무
- 근무시간 : 07:00 ~ 16:00
○ 휴게시간: 점심식사 시간 60분(11:30 ~ 12:30)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직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과거 근무이력(사업장명/기간/업무/근거)
○ ○○(주) 등 다수 현장, 2004. 1월~2020. 3월(약 6년 1개월, 실근무일수 1,205일), 철근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철근공 근무이력은 최소 6년 1개월 이상, 본인 진술에 따르면 1997년 3월부터 약 27년 3개월
※ 신청인은 1997년 IMF 때 철근공으로 일한 것이 기억이 나며 이때부터 건설업 일용직 업무를 수행하였다 진술함(당시 급여는 현금으로 받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나. 업무 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내용
1) 업무 내용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4. 1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6년 1개월 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음.
- 신청인이 진술하는 철근공 경력은 총 27년 3개월임.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사업장명: ㈜○○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신청인은 철근공 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철근운반작업 → 철근배근작업 → 철근결속작업
- 작업인원: 7명 (철근공 3명 형틀목수 4명)
- 작업량: 신청인의 상담 시 진술과 사측 담당자의 진술 및 기존 재활지원부의 자료를 참고하였음.
- 사업장 방문: 신청인은 요추에 통증이 지속되어 이동이 불가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현장 방문하여 업무관련성조사 수행하였음.
- 특이사항
* 사측에 신청인의 업무량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작업일지, 자재투입량 등)를 요청하였으나 기한 내 회신되지 않아 신청인의 진술과 기존 재활지원부 자료 활용하였음.
* ○○ ○○○ 이사에게 2021년 1월 6일 유선통화 상 신청인이 주장하는 수행작업 및 작업량에 대하여 동의함.
2)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철근운반작업(동영상. ○○_철근운반작업)
○ 작업내용
- 철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철근을 잡은 뒤 우측 견관절 위에 철근을 짊어지고 일어난 후 작업위치까지 이동한다.
-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한 상태로 양손으로 잡고있는 철근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 대리작업자 신장: 178cm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D13(7.96kg), D16(12.48kg), D19(18kg)
○ 총 취급 중량: 1152kg/일일(1인 작업)
- [D13(7.96kg) + D16(12.48kg) + D19(18kg)] ÷ 철근(3종류) = 평균 철근 무게(12.8kg)
- 평균 철근 무게(12.8kg) × 6개 × 30회/일일 ÷ 2인 작업 = 1152kg/일일
○ 이동거리 : 10m 내외
○ 작업량
- 일일 평균 철근 90개 운반 작업 수행(1인작업)
- 1회 철근 운반 시 6개씩 운반 작업 수행
- 일일 평균 30회 운반 작업 수행
- 1회 운반 시 약 3분 소요
나) 철근배근작업(동영상. 철근배근작업)
○ 작업내용: 철근을 일정 간격에 맞춰 놓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한 상태로 양손으로 철근을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올린 뒤 쪼그려 앉아 양손으로 철근을 작업위치에 내려놓는다.
○ 대리작업자 신장: 169cm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D13(7.96kg), D16(12.48kg), D19(18kg)
○ 총 취급 중량 : 329.1kg/일일(1인작업)
- [D13(7.96kg) + D16(12.48kg) + D19(18kg)] ÷ 철근(3종류) = 평균 철근 무게(12.8kg)
- 평균 철근 무게(12.8kg) × 180개/일일 ÷ 7인 작업 = 329.1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철근 25.7개 배근작업 수행(1인 작업)
- 1회 배근 시 약 5~10초 소요
○ 참고사항
- 작은 현장이라 배근작업은 전 인원 7명이 모두 같이 함.
- 각 공사현장의 철근 자재들 마다 다르지만 보통 철근 1개당 25cm~30cm 간격을 두고 배근함.
다) 철근결속작업(동영상. ○○_철근결속작업)
○ 작업내용
- 철근과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한 상태로 좌측 손으로 결속선을 잡고 고정시킨 뒤 우측 손으로 갈고리를 잡아 철근을 결속한다.
-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한 상태로 좌측 손으로 결속선을 잡아 고정시킨 뒤 우측 손으로 갈고리를 잡아 철근을 결속한다.
○ 대리작업자 신장: 178cm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결속선, 갈고리
○ 작업량
- 일일 평균 60개의 철근을 결속 작업 수행(1인 작업).
- 철근 1개당(8m 기준) 평균 27회 결속 작업 수행.
- 철근 결속 시 평균 15초 소요
○ 참고사항
- 철근 180개 ÷ 3인작업 = 철근 60개(1인작업)
- 각 공사현장의 철근 자재들 마다 다르지만 보통 철근 1개당 25cm~30cm 간격을 두고 배근하며, 배근한 곳을 결속함.(평균 27cm로 산정하였음)
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근로복지공단 ○○, 2021. 1. 11.)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확인함.
신청인의 개인적 요인에 특이 사항은 없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허리의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결정함. 운반 작업 시 20kg 이상의 중량물을 10회 이상 들어 올리는 점, 철근 배근과 결속 작업 시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6년 1개월임. 추가적으로, 신청인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는 없으나 27년 3개월간 철근공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앞서 평가한 신체 부담 정도가 중등도 수준이고,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충분히 긴 점(5년 이상, 신청인 진술 25년 이상), 업무 이외에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라. 과거 병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발병일 이전 허리 부위 수진내역 없음.
2) 교통사고 등 개인적인 사항: 확인된 사실 없음.
3) 신체조건: 키 168㎝, 체중 80㎏, 우세 손 우측
4) 음주 및 흡연
○ 음주: 무
○ 흡연: 현재 흡연(1일 0.5갑, 흡연기간 3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요추를 굴곡하여 배근하고 결속하는 작업이 요추에 부담이 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이 진술하는 철근공 직업력은 총 27년 3개월이며,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철근공 직업력은 2004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1,205일(약 6년 1개월)이고, 이 건 사업장의 공사현장에서는 2020. 7. 1.부터 2020. 7. 8.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철근공으로 6년 이상 근무하면서 철근 운반, 철근 배근, 철근 결속 작업을 하였고, 이러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빈번하였던 점, 철근 배근과 결속 작업 시 허리를 구부리거나 꺾이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 철근공의 허리부위 신체부담정도가 중등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기간 또한 요추부에 상병을 일으킬 만큼 장기간 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