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175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7년 2월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굴진, 채탄, 기관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년 9월 30일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 진찰 결과 소견(근로복지공단 ○○) - 1차 검사일(2020.09.08.): FEV1/FVC=60%, FEV1=76% - 2차 검사일(2020.10.16.): FEV1/FVC=60%, FEV1=75%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2) 담당업무(직위) : 굴진, 채탄, 기관차 운전 3) 전체근무이력 ○ 1977. 2. 1. ~ 1987. 4. 22, - 1987. 1 6. 손가락 사고 당함 → 재해일기준 근무이력 1977. 2. 1. ~ 1987. 1. 6 (9년 11개월) 나. 업무내용 등 ○ 총 10여년간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석탄가루를 장기간 흡인하였고, 그로인해 퇴사 후에도 수년 간 만성적인 호흡곤란ㆍ기침ㆍ객담ㆍ운동곤란 등의 증상에 시달려 왔음 ○ 신청인과 같이 탄광 지하에서 근무하거나 석탄의 운반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COPD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고농도의 석탄 가루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될 수 있음 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공단본부)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의무기록, 특진결과, 진폐 정밀진단 내역 등 검토한 결과 1초율 60%, 1초량 76%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됨. 경력증명서상 10년 2개월 정도의 근무력 확인되는데 87년 1월 6일 좌측 3수지의 절단창 있었고 1987년 4월 22일 의원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음. 즉 경력 증명서상 확인되는 기간 중 실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탄분진에 노출된 것은 손상을 입기 전인 87년 1월 6일까지라고 봐야함. 이러한 상황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때 결정형 유리규산과 탄분진 등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누적노출 수준은 현재의 만성폐쇄성폐질환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재해발생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경력증명서상 1977년 2월 1일 ~ 1987년 4월 22일까지 ○○에서 굴진, 채탄, 기관차운전 등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1987년 1월 6일 손가락 사고를 당하고 1987년 2월 27일까지 요양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약 10년 가량 탄광 갱내에서 굴진, 채탄, 기관차 운전 작업 등 수행하면서 분진 등에 노출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폐기능 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