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176 · 판정일: 2021-03-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 2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0. 7. 1.부터 1994. 2. 25.까지(약13년6개월) ○○ ○○의 타이어 선별(적재포함)반에서 약 6년, ○○ □□반에서 약 7년 6개월 근무한 후 1994. 9.부터 2018. 1.까지 석재 및 건설현장에서 석재가공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8. 8. 17.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0. 7. 1.부터 1994. 2. 25.까지(약13년6개월) ○○ ○○에 재직 중 타이어 선별(적재포함)반에서 약 6년, ○○ □□반에서 약 7년 6개월 근무하며 유기용제 혼합에 따른 냄새, 뜨거운 고무에서 발생하는 흄, 가스, 증기 및 지게차의 디젤연소물질에 상시 노출되었으며, 1994. 9.부터 2018. 1.까지 석재 및 건설현장에서 총23년 1개월 근무하며 석재 조각, 그라인더로 연마작업, 절삭 등의 업무 수행 중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미회신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진단서 상 ○ 주상병 :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부위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 병증으로 진단 받고 2018. 11. 1. 좌상엽 절제술 및 종격동 림프절 절제술 시행 받았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 필요합니다. 2) ○○○○ 병리과 (결과보고일 : 2018-10-16) ○ 병리번호 : 11972 ○ Specimen : Bronchial washing ○ Diagnosis : Malignancy SQUAMOUS CELL CARCINOMA 3)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2018. 11. 1. 좌상엽 절제술 및 종격동 림프절 절제술 시행후 정기적인 추적관찰 중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사업명 생략))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고용형태 : 비정규직(일용) ○ 근무기간 : 2018. 1. 1. ~ 2018. 1. 9.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 담당업무 : 석재가공 2) 과거 근무경력 : ○○ 근무경력 약 12년 5개월 / 공사현장(석재가공)13년 7개월 (총 26년 이상) ○ 1981. 10. 1. ~ 1986. 5. 28.(4년 8개월) ○○(주) - 재고관리부 ○ 1986. 5. 29. ~ 1990. 7. 21.(4년 2개월) ○○(주) - 압출반 ○ 1990. 7. 22. ~ 1994. 2. 24.(3년 7개월) ○○(주) 압연반 ○ 2004. 5. 3. ~ 2017. 12. 25. ○○(주) (사업명 생략) 외 다수 공사현장 - 석재가공 ※ 신청인은 ○○(주) 퇴직 후 ○○에 1994년 9월 입사하여 약 4년간 일하다가 1998.10월 □□로 옮겨 1999.12월까지 약 1년 3개월 근무 후 2000년부터 (사업명 생략)을 시작으로 약 18년간 석재 가공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 (신청인 진술 : 1994년 9월부터 2000년이후 기간까지 총 23년간 석재 가공)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1) 최종 근로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공사명 : (사업명 생략) ○ 근로형태 : 건설일용 ○ 근로내용 : 석재 절단 및 부착(외벽 및 계단) ○ 근무기간 : 2018. 1. 1. ~ 2018. 1. 9.(실근로일수 9일) ○ 1일 근무시간 : 08:00 ~ 17:00 2) 금호타이어(주) ○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 - 1980. 7. 1. ~ 1994. 2. 25. 재고관리, 튜브제조과, 압출반, 압연반 ○ 근무형태 : 1일 3교대, 8시간 ○ 유해요인 등 - 압출반과 압연반 재직시에는 유기용제 혼합에 따른 냄새가 심했고 뜨거운 고무에서 발생하는 흄과 가스 및 증기에 노출되었고, 공장내부와 외부에서 타이어 원료나 재료 등을 운반하거나 선별된 타이어를 지게차에 적재하여 창고에 입고하는 과정에서 지게차 배기통에서 내뿜는 디젤 연소물질에 노출됨. 공장내 천정에 환기구는 설치되었으나 고무흄이나 지게차 연소물질을 제거하기에는 미흡했고 마스크 등 보호장비는 착용하지 않았음 3) 석재가공현장 ○ 최종사업장 근무 이전 작업 현장 (1) 2017년 12월 12월((사업명 생략)) - 근무기간 : 2017. 12. 1. ~ 2017. 12. 19.(실근무일수 19일) - 1일 근무시간 : 08:00 ~ 17:00 (2) 2017년 12월((사업명 생략)업) - 2017. 12. 20. ~ 2017. 12. 25.(실근로일수 6일) - 1일 근무시간 : 08:00 ~ 17:00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부터 근로이력 확인됨 ○ 근무형태 : 오전 08:00부터 오후20:00까지 실 근무시간은 11시간이었고 대규모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통상 8시간, 소규모 주택건설현장에서는 통상 10시간 근무함 ○ 작업내용 및 유해요인 등 - 석재가공업체는 ○○ □□ 2개 사업장에서 재직하였고, 정과 끌을 사용하여 석재를 조각하거나 그라인더로 연마하는 작업을 하였으며(공사현장인 아파트, 상가나 주택공사현장에서 석재를 절삭, 그라인더로 연마 작업 후 벽이나 바닥에 천공작업을 하고 석재를 부착하는 작업), - 신청인은 작업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직접 노출되었고, 작업 후에는 안면과 작업복에 하얀 돌가루가 쌓일 정도로 근무환경이 좋지 않았으며, 환기시설 설치나 마스크 등도 없었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1981년-1994년 타이어 제조공장 근무, 2004년-2017년 각종 건설현장에서 석재가공업무을 수행하였고 2018년 폐암 진단받음. 타이어 제조공장이 포함되는 고무제조산업은 폐암과 관련된 산업으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석재가공업무시 폐암 유발물질인 결정형유리규산의 노출 가능성이 있음. 근무기간과 잠재기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전문조사 불필요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2) 건강검진내역 : 확인되지 않음 3) 기존질환 : 특이사항 없음 4) 가족력 : 특이소견 없음 5) 신체조건 및 생활 습관 ○ 신체조건: 170cm, 60kg ○ 음주력 : 유 ○ 흡연력 : 0.7갑/day, 흡연기간 45년(○○○○ 의무기록 참조) ○ 취미활동 및 운동 : 특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0년부터 약 13년 6개월간 ○○ ○○에 재직 중 타이어 선별반에서 약 6년간 근무하였고, ○○ □□반에서 약 7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유기용제 혼합에 따른 냄새, 뜨거운 고무에서 발생하는 흄, 가스, 지게차의 디젤연소물질에 상시 노출되었으며, 이후 석재 및 건설현장에서 총 23년 1개월 근무하며 석재 조각, 그라인더로 연마작업, 절삭 등의 업무 수행 중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1년 10월부터 1994년 2월까지 ○○에서 압출과 압연반에서 총 12년 5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퇴직 후 다수의 석재회사에서 13년 7개월 가량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타이어 제조공장에서 선별, 압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흄, 가스, 증기 및 지게차의 디젤연소 물질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금호타이어 퇴직 후에도 석재가공 현장에서 연마, 절삭 작업등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인은 이와 같이 ○○ 석재가공현장에서 25년 이상 근무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