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구체 B-세포림프모구성 백혈병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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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177
· 판정일: 2021-02-15
주문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상병‘전구체 B-세포림프모구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고인은 2016년 6월부터 카메라 렌즈 사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년 9월 7일 근로자 특수건강진단결과 상 빈혈증이 관찰되어 정밀검사를 권유받고 2017년 10월 23일에 ○○○○에서‘전구체 B-세포 림프모구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에서 치료 중 2018년 9월 13일 사망하자 유족은 평균 12시간이상 교대근무를 하며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평소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상태에서 사업장회사의 외주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같은 작업여건에서 11개월간 근무한데 이어 사업장회사로 옮겨 입사한 후 약 6개월 동안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유해화학약품을 사용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심지어 2017. 9.(총 30일)은 29일 출근하여 근무함으로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아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흡입하는 등 열악하고 위험한 근무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급성백혈병이 발병하였고, 이를 혼자 힘으로 치료하던 중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18. 9. 13. □□□□ 소견서: 상기 환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받았으나, 재발하여 함암 치료 시행하였습니다. 호중구 감서성 열 및 패혈증 쇼크로 중환자실 입실하여 치료하였으나, 쇼크 진행으로 다발성 장기 부전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 2018. 8. 14.(히크만 중심 정맥관 삽입술)
- 2018. 12. 5. □□□□ 소견서: 직장 신검에서 우연히 발견된 빈혈로 상기 병으로 진단 받고 □□□□에서 관해유도 후 완전관해에 도달하였고, 2018. 3. 22. 타인으로부터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시행하였으나 2018. 8. 10. 재발 확인되었음, 재관해유도요법 시행 후 패혈성 쇽 발생하여 2018. 9. 13. 사망하셨음.
○ 자문의 소견: -
○ 사망진단서(2018.09.13. □□□)
- 사망일시: 2018년 9월 13일 12시 39분
-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패혈증
(나)(가)의 원인: 호중구 감소성 열
(다)(나)의 원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 사망의종류: 병사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전문조사 여부: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상세소견: 2017년 10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음. 진단 이전에 1년 5개월간 휴대폰 카메라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였으며, 톨루엔 등 유기용제 사용하였음. 백혈병 관련 위험요인에의 노출 여부 및 노출 수준 평가하여 업무관련성 판단해야하므로 전문조사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업무: 렌즈사출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5시간
- 근무형태: 교대근무(24시간 교대근무)
○ 근무기간: 약 6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7.05.01.~ 2017.10.23.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상용근로 직업력(국세청 근로소득자료)
- 2017.05.01. ~ 2017.10.23. ㈜□□□ 렌즈사출 생산직 발병시 근무사업장
- 2016.06.01. ~ 2017.04.30. ㈜○○ 렌즈사출 생산직 ㈜□□□ 사내 협력업체
- 2013.05.07. ~ 2014.02.03. ○○(주) 용접
- 2010.10.18. ~ 2011.04.21. ○○(주) 용접 고등학교실습
* 일용근로 직업력(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6.04. 14일 ㈜○○ 렌즈사출
- 2015.11. ~ 2016.03. 50일 ○○(주)/(사업명 생략)
- 2015.01. ~ 2015.02. 25일 ㈜○○/ ○○(주)(사업명 생략)
- 2014.12. 19일 ○○(주)/ (사업명 생략)
나.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휴대폰카메라렌즈 제조관련 업무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시간: 주간 08:30 ~ 20:00, 야간 20:00 ~ 다음날 08:30
- 점심시간: 12:30 ~ 13:30, 저녁시간: 17:30 ~ 18:30
○ 작업공정
- 소재입고 및 투입 -> 금형장착 -> 생산조건설정 -> 시험사출 -> 생풀검사 -> 양산
○ 작업환경(밀폐공간 또는 개방공간, 국소배기장치·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보험가입자 의견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1) 현재 사업장: 있음(2015년 ~ 2017년 대한산업보건협회 ○○○○보건센터)
2) 이전 사업장: 확인불가
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
○ 업무
- 재해자 근무당시 근무지(1공장) 근무인원은 평균 주야4명(각 남1,여1)으로 2교대 근무하였으며(당시 2공장에 비해 1공장 생산량이 적어 사출기 4~6대 수준으로 가동, 평균 4명 근무) 부서 특성상 2주 1회 근무조건이 되어있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휴무 요구 시 휴무인정하여 실질적으로 17년 7~8월경에는 대부분 주1회 휴무 사용하였음.
- 근무시간은 맞교대로 이루어지기에(주간8:30분/야간20:00 맞교대) 일찍 출근한다고 하여 일을 더 하지 않음
※ 근무시간
- 주간(실10시간근무: 오전10분 / 점심식사1시간 / 오후10분 / 저녁식사30분)
- 야간(실11시간근무: 저녁30분 / 야식식사1시간 / 새벽10분 / 야간간식30분)
* 당시 7월경 물량저하로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주었으나 재해자는 돈을 벌어야한다며 휴가를 거부.
* 출입카드(출입, 근태를 찍는 카드식)관리체계로 □□□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총근무시간이 프로그램으로 계산이 맞지 않아 담당자가 출근/퇴근시간만 보고 수기계산 (엑셀)으로 근태관리를 하며, 프로그램의 총근무시간은 프로그램 자체 계산일 뿐임.
- 재해자는 혼자서 생산책임 전담을 한 것이 아니라 별도 관리자(총 4명의 상위 관리자)가 전담을 하고 있지만 현장내 설비관련 오작동 조치할 정도의 남자 인력이 있어야 하기에 배치 근무를 하였으며, 당시 4대 정도의 설비 가동시 여성근로자 1인 작업이 가능하지만 야간 근무시 여성근로자 혼자 근무하기엔 무서움이 따르기에 남자근무자 1명씩 교대로 배치(실지적으로 가동설비 10대 기준 남자 1명 정도 필요)
※ 현장 남자직원 주업무: 설비 단순 에러조치, 소재투입(1일 1회+설비대수), 런너배출(1일1회+설비대수), 구리스작업(1일 1회), 기타 중대 에러 발생시 관리자에게 연락.
○ 작업공간
- 재해자는 근무당시 투피스로된 방진복(상.하복/방진모/방진화)을 입고 근무하였음.
- 방진복 변경 및 마스크착용은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유해함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기존에는 tight한 이물 관리가 필요 없어 다소 편한 복장과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였지만, 최근 고객사의 tight한 이물 관리요청(2018년 6월부터)으로 투피스에서 일체형 원피스와 마스크 착용으로 변경하여 근무.
※ 마스크 착용목적: 크린룸내 마스크 착용은 먼지발생, 침튐 방지하기 위한 1회용 마스크로 약품과 무관함.
※ 방진복 착용목적: 크린룸내 착용하는 옷으로 먼지 발생, 정전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로 약품과 무관함.
- 재해자가 근무를 했던 작업공간은 금형관련 작업을 하는 공간은 별도 구분 되어 있으며, 업무 또한 관리자가 담당하므로 재해자와 관련이 없음.
- 금형작업공간은 환풍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 생산 가동설비(사출기)가 몇 되지 않아 금형작업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으며, 금형 작업을 하더라도 금형의 분해/조립 업무로 30분 이내에 끝나는 수준임.
※ 재해자의 검진항목중 약품에 대한 검진을 하는 이유는 보건법에 의거 약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 공간에 있는 모든 작업자는 특수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 클린룸
- 크린룸이란: 공기중의 부유 미립자가 규정된 청정도 이하로 관리되고 그 공간에 공급되는 재료에 대해서도 요구되는 청정도가 유지되며 온·습도 등 환경에 대해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역이나 공간
- 크린룸의 원리: 내,외부 공기를 공조기 및 천정에 설치되어있는 1차 Pre-filter, 2차 HEPA filter를 거쳐 현장내 유입시켜주는 원리, 이 과정에 내,외부 공기의 불순물을 필터로 통해 불순물을 제거후 깨끗한 공기 유입
- 상기와 같이 크린룸이라 함은 먼지 등이 없는 온,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곳을 말하며 창문이나, 환풍기가 설치될 수 없는 공간이며, 더군다나 밀폐된 공간이 아닌 외부공기가 24시간 유입이 되게끔 설계되어 있음.
○ 입사이후 건강악화
- 청구인의 주장하는 유해요인 중 메탈에틸케톤은 취급하지 않으며, 재해자의 경우 사용하는 유해물질이 미비, 이는 작업환경측정결과 허용소비량 미만에 해당되는 미량의 사용정도이며, 현재 작업장내 크린룸 설비 및 작업자들이 교대근무로 장시간노출은 어려움(작업환경 측정결과상 유해한 환경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음. 참고자료: 작업환경측정), 간담도계 질환은 재해자의 과체중으로 지방간이 의심되어 표기되었으며(보건협회 건강검진부), 또한 중증도 불면증은 교대근무근로자들 대부분이 경험하고 있다고 하므로 당뇨관리나, 비만관리, 혈압관리 등은 판정A로 질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 유해화학물질 관련
- 스토다드솔벤트는 16년도에 잠시 취급 이후 솔벤트 함유 안 된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또한 17년에 특별관리 물질로 된 것으로 16년도에는 특별관리물질에 해당이 안 되었음
(16년도 이전의 경우 “CAS NO.64942-88-7”임. 현재 “솔벤트나프타”이며 산업안전보건법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안에 해당하며, 현재는 “CAS N0.8052-41-3” 특별관리물질에 해당됨. MSDS참고)
- 재해자는 직접적으로 접촉이 없었으며(피부, 점막 등의 흡수가 되기 어려운 환경 및 작업) 톨루엔은 끊는점 110.6도씨의 열을 가할 경우 화학제변화가 이루어지며, 재해자의 작업의 경우 그러한 작업이 없었기에 백혈구 감소 유발이 어렵다고 판단됨(톨루엔 자료참조)
- 재해자의 근무시간은 1년5개월가량(16.6월~17.10월)으로 증상이 나타나기에는 짧은 근무시간이며, 간담도계질환은 지방간을 의심
- 모든 크린룸은 폐쇄가 되어있으며, 금형카본제거제는 재해자가 사용을 안했을 뿐 더러일반인도 구매하여 자동차 배기구머플러, 가구등 사용하고 있고(MSDS참고) 환기부분은 내부공조기가 상시 가동 중이며 작업환경 측정결과 매번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며 노출기준 또한 상당히 미비(유기용재 혼합일반평가 0.0193/16년도 최고치)하므로 유기용재 사용으로 질병원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임.
- 재해자는 소량(면봉 하나정도)의 구리스를 묻혀 닦아냈으며(1일1회) 금형은 직접 만지지 아니하였으며, 금형의 실제 온도는 120도 이상으로 관리되기에 직접 만질 수 없고, 면봉에 구리스를 묻혀 금형의 작동부위에 덧발라 주기만 하면 되는 단순 작업이었으며, 또한, 금형은 기술팀에서 전담 관리하기에 카본제거제 또한 기술팀에서만 소량으로 사용하므로 전혀 무관함.
○ 최종의견
- ’17.09.07일 건강검진(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와 특수검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약품을 사용하는 한공간에 있어도 전원특수검진실시)을 실시하였음.
- 재해자의 백혈병진단 후 이에 의구심을 품은 ○○○○보건협회에서 노동부에 의뢰하여 ’17.11.01일 ○○○○노동청 ○○ [□□□ 근로감독관]과 ○○○○보건협회○○ △△△ 팀장과 입회하에 현장점검을 하였고, ’11.02일 ○○○○○보건공단[◇◇◇]에서 방문하여 MSDS자료 토대로 렌즈사출현장에 있던 약품[톨루엔]의 유통업체 정보와 성분 조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를 하여 다른 물질이 불검출되었으며, 분석결과 이상이 없음을 전달받은 바, 또한 개선부분은 없으며, 현장정돈 및 서류적으로도 잘 되고 있으며, 근무기간 및 현장내 작업환경으로서는 백혈병 발병 의심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들었음.
라. 직업성질환 역학조사에 대한 회신(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1.13.)
(가) 근로자 직무력
- ○○(주)에서 2013.5.7.~2014.2.3. 약 9개월간 용접업무 수행
- 2016.6.1.~2017.10.23. ㈜□□□에서 휴대폰 카메라 렌즈 사출실에서 설비업무 1년5개월간 수행
(나) 작업공정 및 직무
- 근로자는 사출 성형공정에서 근무하였고 공정은 소재입고 및 투입→ 금형장착→생산조건설정→시험사출 샘플검사 양산
- 근무형태 : 주야2교대로 2주씩 번갈아 근무
- 근무시간 : 주간 8:30~20:00 점심시간 12:30~1:00, 야간 20:00~다음날 8:30, 저녁식사시간 17:30~18:30
- 출퇴근기록에서 발병하기 한 달 전 17년 9월은 주당 평균 휴무일이 하루였고, 발병일 기준 12주간 주당 평균 휴무일은 0.83일, 평균업무시간은 주69시간, 야간근무 평균근무시간은 주37시간 정도임.
- 주업무 내용
① 설비 단순 에러 조치 : 설비(사출기, 컷팅기)상 오작동 시 컷팅기의 칼날 교체 및 에러 원인 확인업무
② 소재투입 : 사출기에 제품 원재료(PC:폴리카보네이트) 투입(설비별 1일 1회)
③ 런너배출 : 제품이 만들어 진 후 필요 없는 런너는 퇴근 전 모두 모아 나가는 길에 배출(1일 1회)
④ 구리스 작업 : 원활한 금형작동을 위해 금형판에 면봉으로 구리스 작업, 설비별 평균적으로 1일 1회
(다) 보호구
- 사출실을 클린룸으로 관리하였고 particle 5,000 이하 수준 유지
- 국소배기장치는 설치되지 않았으며, 보호구는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에는 마스크 없이 방직복만 착용
(라) 가족력
- 유족 면담, 2016년 및 2018년 특수건강진단 결과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검토 상 신청 상병과 관련된 특이 과거력 및 가족력은 없었으며, 근로자는 평소 음주와 흡연도 하지 않음.
마.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7.10.23. ○○○○‘전구체B-세포림프모구성백혈병’
- 2017.10.26. ~ □□□□‘성숙B-세포백혈병,버킷형’
- 2017.12.11. △△△△△‘기타및상세불명의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 2018.01.07. ~ ○○○○‘전구체B-세포림프모구성백혈병’
○ 특수건강검진결과
(1) 2016.08.26.
- 170cm / 72kg
- 혈압 : 118/78
- 공복혈당 : 92
- 총콜레스테롤 160
- 판정 : C2
- 소견 : (간담도계) 추가선택검사요. 2차 간장질환주의. 스토다드솔벤트:정상. (신경계) 야간작업 질환의심. 2차 수면장애 주의. 간장질환 주의. 이상지질혈증관리
(2) 2017.09.07.
- 170.3cm / 75.6kg
- 혈압 : 126/76
- 공복혈당 : 113
- 총콜레스테롤 100
- 판정 : C2
- 소견 : 메틸에틸케톤: 정상. (간담도계) 간담도계 질환의심. 2차 간장질환주의. (심혈관계) 이상지질혈증주의(HDL 콜레스테롤저하). (신경계) 야간작업 질환의심. 2차 수면장애 주의. 빈혈증. 간장질환주의. 이상지질혈증주의(HDL 콜레스테롤저하). 당뇨관리. 비만관리. 혈압관리
○ 흡연 및 음주력: -
○ 기초질환: -
○ 가족력: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림프조혈기계 질병
가.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 다만, 소화기 질병, 철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만성소모성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2) 0.5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無形成) 빈혈, 골수증식성질환(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다증 등)
나.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 다만, 철결핍성 빈혈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 내용, 추가 제출 의견 진술서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평소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상태에서 사업장회사의 외주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같은 작업여건에서 11개월간 근무한데 이어 사업장회사로 옮겨 입사한 후 약 6개월 동안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유해화학약품을 사용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심지어 2017년 9월(총 30일)은 29일 출근하여 근무함으로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아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흡입하는 등 열악하고 위험한 근무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급성백혈병이 발병하였고, 이를 혼자 힘으로 치료하던 중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고인의 상병인‘전구체 B-세포림프모구성 백혈병’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16년 6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사업장에서 카메라 렌즈 사출 업무를 수행하였다.
관련 업무에 종사한 근무기간이 1년 5개월로 짧은 점, 근무기간이 짧아도 벤젠 등에 고용량으로 노출되었다면 급성림프구백혈병 위험도가 높아지나 고인의 경우 톨루엔에 일부 노출되었지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백혈병 유발물질에 노출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 톨루엔 및 스토다드솔벤트, 장시간 근로 및 야간교대근무와 조혈기계 암 간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 결과, 상기 위험요인들과 조혈기계암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매우 낮은 노출 수준과 노출 기간(월1회, 톨루엔 0.453ppm(노출기준의 0.1%수준), 스토다드솔벤트는 0.323ppm(노출기준의 0.1%미만) 수준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전구체 B-세포림프모구성 백혈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