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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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178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 2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고 함)는 1981. 10. 10.부터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1986. 1. 11.에 퇴사하였으며, 2019. 4. 18.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요양하던 중 2020. 2. 10.에 사망하여 심의 의뢰 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983~1986년 ○○○○(주)에 근무하였고, 유리공장이라 석면, 유리규산 등의 1급 발암물질과 유해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폐암이 진단되어 사망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9. 5. 14. ○○○○ 조직병리진단결과
- 본 환자의 lung slide((기타 개인정보 생략))를 리뷰하였습니다. 본 환자의 liver의 종양은 lung의 종양과 조직학적으로 상이하고, TTF-1 면역염색상 lung에서는 diffuse positivity를 보였으나, liver에서는 negativity를 보여, 전이성 종양보다는 double primary(cholangiocarcinoma)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Clinical correlation 하시기 바랍니다.
2) 주치의 소견(사망진단서)
- 폐암의 전신 전이, 간전이로 인한 간기능 저하, 유효혈액 순환량 감소, 탈수소견, 그로인한 급성 신기능 손상 및 고칼률혈증 발생
3) 자문의 소견
- ○○○○ 폐조직 검사, 간조직 검사 및 영상의학검사 결과를 참조함. 환자는 폐암의 간, 뼈, 뇌 전이 상태인 말기 폐암으로 확인 됨. 폐암의 일반적인 임상 경과와 ○○○○○ 기록을 고할 때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광학기계기구 또는 렌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1. 10. 10. ~ 1986. 1. 11.(5년 3월) 제조, ○○○○, 사업장 진술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퇴사 이후 직업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6. 1. 7. ~ 2017. 1. 1.(1년 11월) ○○○○, ○○○○, 고용보험
- 2017. 1. 1. ~ 2019. 5. 1.(2년 4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5년 3월(제조)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쌍안경렌즈, 복사기, 팩스밀리용 렌즈, lifescope용렌즈 등 생산원
2) 고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에 대한 청구인 및 사업주 주장
○ 청구인 주장
- 유리공장이라 석면, 유리규산 등의 1급 발암물질과 유해환경에 장시간 노출
○ 사업주 주장
- 고인근무기간: 1981. 10. 10. ~ 1986. 1. 11.
- 퇴사 36년이 지나 근무이력만 확인할 수 있지 다른 내용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퇴사한지 36년 정도가 지나 상세 근무 환경이나 근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아 알 수 없고, 3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현재까지 건강이상에 대한 사례가 없어 고인의 지병과의 연관관계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고인은 1981년 10월부터 1986년 1월까지 약 5년 3개월간 광학렌즈 제조업체인 ○○○○(주)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2019년 4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하였다(2020년 2월 10일)
- 고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은 이전하여 남아있지 않고, 담당업무 또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족은 유리규산, 석면 노출력을 주장한다.
- 고인의 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근무기간이 짧고, 유리공장에서 노출되는 유리규산은 발암성이 없는 비결정형 유리규산이며, ○○○○에서 촬영한 흉부CT에서 석면 노출을 시사하는 영상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다.
- 여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의 실익 또한 없다고 판단됨.
바.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 건강검진결과
○ 2011~2016년
- 흉부 관련 검사 결과 정상
○ 2017년
- 흉부방사선 검사상 우측 폐상부 폐렴의심
○ 2018년
- 흉부방사선사진 검사에서 폐종괴 소견 보입니다. 진단 위해 흉부 CT등 추가 검사가 필요하므로 내원하셔서 내과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기타
○ 흡연: 안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1983~1986년 ○○○○(주)에 근무하였고, 유리공장이라 석면, 유리규산 등의 1급 발암물질과 유해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폐암이 진단되어 사망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였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
사업장 진술을 통해 고인은 1981년부터 약 5년 3월부터 유리물품 제조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주로 담당한 업무는 쌍안경렌즈, 복사기 및 팩스밀리용 렌즈 등을 만드는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 과정에서 유리규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나, 고열을 이용하여 렌즈 등을 만드는 제조 과정을 고려하였을 때, 발암물질이 아닌 비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 된 것으로 추정 되는 점, 원료 등에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지라도 업무기간이 짧아 신청 상병을 유발하기에는 노출력이 부족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석면 노출과 관련하여서도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