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무릎/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무릎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179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무릎'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무릎'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2.1.에 ○○○○ ○○에 입사하여 주문한 음식을 식당서빙카트로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10.15.에 무릎에 통증을 느낀 후 퇴근후 집앞 계단에서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다 오른쪽다리를 부딪힌후 심한 통증을 느껴 다음날 ○○○에 내원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6년 9개월간 일식 서빙업무를 수행 시 다다미룸에서 양측 무릎을 반복적으로 꿇고 서빙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우측 슬관절에 큰 부담이 되었으며 식당내 청소작업 시 다다미룸에서 무릎을 꿇는 동작으로 인해서도 무릎에 큰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2020.10.16.) - 우측 무릎 통증 - 일식집에서 일한지 오래되었다 - 음식 나르다 무릎을 접질렀고 서빙카에 부딪혔다 - 무릎이 너무 아파 퇴근길에 집 계단에서 부딪히며 주저 앉았다 - 보행이 힘들 정도로 아프다 - effusion ++ - 관절경하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및 외축 반월상 연골 절제술 ○ KNEE MRI RT 1. Menisci - medial meniscus(-) - lateral menisxus : complex tear at anterior horn 2.Ligaments - anterior cruciate ligament : acute probably full thickness or near full thickness tear. - medial collateral ligament : tear at deep layer and high grade partial tear at superficail layer 3. Bone&cartilage - a small bony fragment at lateral tibia plateau DDx segend fracture - subchondral bone marrow edema at patella 4. sogt tissue - diffuse and mild soft tisste swelling around the knee joint - increased Si on T2FS image at seleus popliteus muscles. DDx strain 5. Joint and synovium - effusion - DDx. medial synovial plica.

인정 사실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0.5시간 (10:00 ~ 21:30) ○ 식사시간 : 1시간 (점심시간-14:30~15:30)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 개요(○○○○(○○)) : 회, 초밥 등의 일식을 판매하는 일식당. ○ 작업공정 : 서빙 → 정리 → 청소 → 전체 ○ 작업자 수 : 전체 16명, 서빙(총 7명, 근무-5명, 휴일-2명) ○ 현장방문 - 조사일시 및 장소: 2020년 11월 27일, ○○○○ ○○((이하 주소 생략)) - 조사내용 : 부담 작업에 대한 영상촬영, 중량물 측정, 기타 사실관계 확인 - 조사자 : 신청인, 사업주 대리인 1인, 조사자 2인 ○ 작업량 산정(매출 전표) - 코로나 이전(19년도 12월 기준) : 일일 코스요리 매출(380건) ÷ 한 테이블 당 인원(3인) ÷ 작업자 수(5인) = 25테이블/일일(1인 작업 기준) - 코로나 이후(20년도 09월 기준) : 일일 코스요리 매출(46건) ÷ 한 테이블 당 인원(3인) ÷ 작업자 수(4인) = 4테이블/일일(1인 작업 기준) ■서빙작업(동영상. 서빙작업 1~6) - 작업내용 : 1) 서빙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식기 및 음식 그릇을 잡고 이동하여 트레이에 올려놓은 후 트레이를 잡고 이동하여 이동식 트레이에 올려놓는다. 2)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이동식 트레이를 밀면서 이동한 후 양손으로 트레이를 잡아 컵과 물병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후 무릎 꿇고 앉은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물병을 잡아 컵에 물을 따른다. 3)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사시미 등의 음식을 들고 이동하여 테이블에 올려놓는다. 4) 무릎 꿇고 앉은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젓가락을 잡고 좌측 손으로 접시를 잡아 사시미나 다른 음식등을 그릇에 분배한 후 손님의 식사 자리에 올려놓는다. 5)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이동식 트레이에 올려진 음식을 들고 이동하여 테이블에 올려놓은 후 우측 손으로 젓가락을 잡고 좌측 손으로 접시를 잡아 사시미나 다른 음식 등을 그릇에 분배한 후 손님의 식사 자리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기본 상(3.75kg), 식기(0.25kg, 1.0kg 1.5kg, 1.75kg, 3.6kg, 3.85kg, 4.6kg, 5.7kg, 6.0kg, 6.7kg, 7.55kg) - 작업량 : ㅇ 4~25테이블(60~375회) 서빙/일일(1인 작업) ㅇ 1테이블 당 서빙 횟수 15회(무릎 꿇는 횟수 8회) ㅇ 무릎 꿇는 횟수(다다미방) - 24~150회/일일(1인 작업) ㅇ 1회 서빙 시 2분 소요, 무릎 꿇는 지속시간 1분 - 참고사항 : ㅇ 4~25(테이블 서빙) × 8회(1테이블 당 무릎 꿇는 횟수) × 75%(다다미방에 서빙하는 비율) = 24 ~ 150회(무릎 꿇는 횟수) ㅇ 다다미방의 입구 계단 높이는 30cm임. ㅇ 다다미방이 15개, 일반 테이블 방이 10개임. ■ 정리작업(동영상. 정리작업 1~2) - 작업내용 : 1) 정리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을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식기류 등을 트레이에 담은 후 식기를 들고 이동하여 이동식 트레이에 넣는다. 2)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식기류 등을 트레이에 담은 후 식기를 들고 이동하여 이동식 트레이에 넣는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기본 상(3.75kg), 식기(0.25kg, 1.0kg 1.5kg, 1.75kg, 3.6kg, 3.85kg, 4.6kg, 5.7kg, 6.0kg, 6.7kg, 7.55kg) - 작업량 : ㅇ 4~25테이블 정리/일일(1인 작업) ㅇ 1테이블 정리 시 5분 소요 ■ 청소작업(동영상. 청소작업 1~2) - 작업내용 : 1) 청소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대걸레를 잡아 바닥을 밀거나 닦으면서 청소를 한다. 2-1) 서서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손걸레를 잡아 테이블을 밀거나 닦은 후 양측 무릎을 꿇은 자세로 바닥을 밀거나 닦으면서 청소를 하고, 2-2) 양측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세로 테이블 아래의 바닥을 밀거나 닦으면서 청소를 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대걸레(1.7kg), 손걸레(0.1kg) - 작업량 : ㅇ 테이블 방 2개, 다다미 방(7.2m²) 3개 청소/일일(1인 작업) ㅇ 테이블 방 1개 청소 시 5분 소요, 다다미방 1개 청소 시 10분 소요 -참고사항 : 다다미방 테이블 아래의 폭은 35cm임. 3) 특별진찰 결과 종합 소견 -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다만 퇴행성 소견으로 최종 확인 상병은 M2322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무릎 M2363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무릎으로 변경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하였음.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신청 상병 관련하여 다수의 수진내역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하였음. 신청인은 전체 근무 시간(10.5시간) 중 8시간 정도 서빙 업무를 수행하였음. 서빙 작업 시 일일 24~150회 정도 양측 무릎을 꿇고 물을 따르거나 음식을 그릇에 분배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평균적으로 1회 서빙 시 2분 소요가 되며 그 중 무릎 꿇는 지속시간은 1분 정도로 확인됨. 작업 자세, 반복 속도 및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슬관절 부위 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됨. -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일식 서빙 업무는 16년 9개월 정도로 확인됨. - 신체부담 요인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평가 했을 때, 슬관절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부담 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됨.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된 일식 서빙 업무 기간도 16년 9개월 정도로 확인되어, 슬관절 부위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4)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 2011.4.6.~4.22. 내측반달연골의찢김 6차례 - ○○○○○ 2016.3.31.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7.3.17. 달리분류되지않은내반변형,아래다리 - ○○○○○ 2017.7.3.~7.19. 오래된찢김~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 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 ○○ 2017.7.26.~8.17.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산재이력 : 없음 ○ 교통사고 유무 : 없음 ○ 신체조건: 키 159cm, 몸무게 49kg, 우세손 : 우 ○ 음주 및 흡연여부 - 음주 : 무 - 흡연 : 무 ○ 운동 및 취미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6년 9개월동안 여러 일식당에서 음식서빙작업을 수행하면서 하루 평균 평균 80~100회 가량 반복적으로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 등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작업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무릎'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무릎'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6년 9개월여간 다수의 일식당에서 서빙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상 확인된다. 신청인의 주업무는 일식당 서빙 종사자이며 일일 80~100회 정도 무릎을 꿇고 작업하는 과정이 있어 무릎 부위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일식당 서빙 종사자로 근무한 기간이 16년 9개월 정도로서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기간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무릎'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무릎'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