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5 ,6 추간판 탈출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0181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5,6추간판 탈출’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0.)

신청 내용

치과 진료실 안에서 치과위생사업무(교정진료) 하기 위해 앉아서 목을 계속 구부리고 일을해서 목에 무리가 생겨서 디스크가 생겼습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 입사하여 치과 진료실 안에서 치과위생사업무(교정진료) 하기 위해 앉아서 목을 계속 구부리고 일을 해서 목에 무리가 생겨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10. 22. ○○> - neck pain left arm area pain 2-3sus 전부터 통증 치과에서 일하고 계신다함. HNP, C5/6 C spine MRI HNP, C 5/6 neck에 cyctic mess -> 이빈인후과 진료 보세요 악먹고, 도수치료 C pen - S>PNP c Lt. arm pain 2~3년 전부터 계속 아프다 O>spurling sign(-/+) Lt. C6 dermatome rad pain. paresthesia A>C5-6 : HCD, FS P>PT 원함. ACDF or PEN recommand 2)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경추 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신 분으로 본원에서 실시한 정밀검사MRI)상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 소견으로 본존적 치료중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치위생사 ○ 근무기간: 2014. 03. 10. ~ 2020. 11. 01. 고용보험 ○ 담당업무: 치과 위생사업 업무(교정진료)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09:0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현직력 이전 근무경력 없음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2014. 03. 10. ~ 2020. 11. 01. (6년 9월) / 치과 위생사 /고용보험 나.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현 사업장 입사하여 치과 진료실 안에서 치과위생사업무(교정진료) 하기 위해 앉아서 목을 계속 구부리고 일을 해서 목에 무리가 생겨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 2) 사업주 주장 - 업무시간동안 계속해서(지속적으로) 목을 구부리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도중에 목이 불편할 경우 중간 중간 목을 풀어주면서 충분히 무리없이 근무가능하다 또한 앉아서 근무할 때에도 무리한 각도로 목을 숙이고 일하는 것은 아니며 목의 각도가 불편할 경우에는 의자위치(높낮이)를 조절해서 충분히 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서 근무 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음. 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경추 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신 분으로 본원에서 실시한 정밀검사MRI)상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 소견으로 본존적 치료중임. 2)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20201022 경추 MRI) 검토 결과, 경추 5번-6번간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소견과 중심부 돌출 소견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 30세 여성으로, 2014년 3월부터 약 6낸 8개월 동안 치위생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루 7시간, 1주 5일 근무였습니다. 치위생사 업무의 특성상 앉아서 목을 30도 이상 굽힌 자세에서 업무를 하며, 하루 근무 중 대부분의 시간을 이런 자세로 일을 하였습니다. 업무 중 목을 지속적으로 굽힌 자세를 취하였고, 근무기간이 6년 8개월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평가합니다. 라.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치과에서 수행하는 치위생사 작업일체 -아침 30분은 근무 준비 업무시간으로 실제 목을 구부리는 동작이 요구되는 근무시간은 하루 6시간30분으로 추정됨. ○ 근무시간 : 09:30~10:00 준비시간 10:00~12:30: 오전근무 12:30-14:00: 점심시간 14:00-17:00: 오후근무 17:00-18:00: 저녁식사 18:00-19:00: 저녁근무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교정와이어, 체인 교체작업 ○ 준비 및 보조 업무 ○ 고정장치 제거 후 접착제 제거 및 본뜨기 작업 3) 작업자세 ○ 치과용 스툴에 앉아 환자를 눕힌 후, 구강안을 바라보며 허리와 어깨를 30도 정도 구부린다. ○ 목은 70도 이상 구부린다. 기구 교체시에는 고개를 들고 진료가 종료될 때까지 목과 어깨를 계속 구부린 상태를 유지한다.(5-15분 유지) ○ 보조시에는 원장선생님이 앉아 일하므로 서서 근무하는 자세로 목과 허리를 더 구부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15-30분 회당 소요된다) ○ 고정장치 제거 시에는 고개 숙인 자세 지속하는 자세로 허리와 어꺠 30도 정도 구부리고 목은 70도이상 구부린다. 20분 이상 자세 유지한다. 목을 양옆으로 돌려가며 접착제를 제거한다. 4) 작업시간: ○ 의사의 지시에 다라 와이어 또는 체인 교체한다.(회당 10~60분 소요, 65%비중 5-6시간) ○ 스케일링 등 사전 시행 등 와이어 붙이기 위한 전처리 작업을 수행한다.(평균 45~60분소요, 10-15%, 1-2시간) ○ 고정장치 제거 후 접착제 제거(평균 40-60분), 치면 세마, 유지장치 만드는 본뜨기를 한다.(평균 10-20분) (10-15%, 1-2시간 비중)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03.19. (1회) ○○○○ / 요추의염좌 및 긴장 ○ 2018.05.05. (1회) ○○ / 요통, 요추부 ○ 2020.01.30. ~2020.02.06. (2회) ○○ / 상세불명의 경추간파장애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0cm, 체중 46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일하던중 목을 계속 구부리고 일을 해서 목에 무리가 생겨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경추 제5,6추간판 탈출’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2014. 3. 10. 부터 상병 진단일인 2020. 10. 22. 까지 약 6년8개월간 치위생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제출된 관련자료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치위생사로 직력이 6년 이상이고 업무 특성상 목을 지속적으로 굽히는 등 해당 작업이 경추부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5,6추간판 탈출’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