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182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 9. 15. 신경정신과 전문 병원인 ○○에 입사하여 환자 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2020년 9월 소속 사업장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후, 입원환자 28명이 추가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 전체에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졌으며, 사업장에서 격리되어 근무하던 중 신청인 또한‘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에 추가 확진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환자 보호사 업무 수행 중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에 감염되었는 바,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10.8. 코로나 검사결과(CT값) : RdRP gene 17.92 / E gene 16.74 / N gene 20.15 - ○○○○치료센터 입소 퇴원 : 2020.10.9.~ 2020.10.20. - 무증상 확진자로 의료기관 진료내역 없음 - 관련상병 건강보험 수진이력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업종 :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 재직 기간 : 2004. 9. 15. ~ 재직 중 - 직 종 : 환자관리(보호사)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업무시간 : 오전 8시~오후 10시, 야간 당직(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나. 재해 경위 - 2020.9.28. ○○○ 입원환자(남자) 2명 발열증상으로 코로나검사 실시 (사업장측 제3자 개인정보로 정보제공 불가) - 2020.9.29. ○○○ 입원환자(남자) 2명 코로나19 확진 - 2020.9.29.~2020.11.3. ○○ 일시적 폐쇄명령 조치 - 2020.9.29.~2020.10.9 신청인 코호트 격리(직원 및 입원환자 포함), 마스크 및 방호복 착용후 사업장내에서 근무지속(외부접촉 불가) - 2020.10.8. 신청인 코로나 추가검사 - 2020.10.9. 신청인 코로나 확진판정 - 2020.10.9. ~ 2020.10.20. ○○○○치료센터 격리 다. ○○○ 심층역학조사 결과(2020.10.9. 9시 기준) [추정감염경로] ○ ○○ 집단 발생 관련 ○ 10.8.(목): 무증상, 코호트 격리중 □□□ 추가검사 실시 ○ 10.9.(금): 양성확진, ○○○로 8:40 이관됨 [증상발현, 검진일 및 확진일] ○ 10.8.(목): 무증상 코호트 격리 중 □□□ 추가검사 실시 ○ 10.9.(금): 양성 확진, ○○○로 08:40 이관됨. ○ 기저질환: 없음 ○ 흡연여부: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상병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4. 9. 15. 신경정신과 전문 병원인 ○○에 입사하여 환자 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2020년 9월 소속 사업장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후, 입원환자 28명이 추가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 전체에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졌으며, 사업장에서 격리되어 근무하던 중 신청인 또한‘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에 추가 확진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환자 보호사 업무 수행 중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에 감염되었는 바,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확인된다. 신청인에 대한 감염원 및 감염경로가 비록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 외적인 생활공간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상병 발병 무렵에 신청인이 병원내에서 집단 격리되어 병동 보호사 업무 수행 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