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 디스크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1번 디스크 탈출증/요추 제4-5번 척추 협착/요추 제5번-천추1번 척추협착/허리신경통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184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 디스크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 디스크 탈출증’, ‘요추 제4-5번 척추 협착’, ‘요추 제5번-천추1번 척추협착’, ‘허리신경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5년여간 택시 운전을 하면서 앉은 자세로 장시간 업무를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요추 4-5-6번 협착증이 발생하여 수술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5년여간 택시 운전을 하면서 고정된 자세로 앉아서 장시간 업무를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주 4일 근무하고, 근무시간은 06시에 출근 18시에 퇴근함. 총 12시간동안 휴게 및 식사 시간은 대중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 약 1시간 정도 됨. 약 11시간동안 택시 운전 작업이 이루어짐 - 배가 나온 편이라 뒤로 기대서 운전 함. 주로 운행하는 지역은 (이하 주소 생략) 시내이고, 차량은 소나타임. 대부분 1년 미만 신차로 운행함 -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비율은 주간 8 : 2이고, 심야 9 : 1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0년 초부터 허리 통증, 하지방사통, 저린감 심해짐. 2020-05-11 ○○에서 ‘요추 4-5번 고정술 및 요추5-천추1번 디스크제거 및 후궁절제술’ 시행 받았음 - 특별진찰 중 수술전 시행한 MRI(2020-02-12) 및 CT(2020-05-08)에 대한 판독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상기 상병 확인되었음. MRI(Severe HNP(extrusion), L5-S1/ Severe both foraminal canal stenosis at L5-S1, severe central canal stenosis at L4-5), CT(HIVD, central type ( expulsion ) at L3-4, 4-5 and L5-S1)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02-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05-07(○○), 요추4-5번, 요추5-천추1번디스크탈출증/척추협착 , 요추4-5번고정술및요추5-천추1번디스크제거및후궁절제술 ○ 과거 진료기록 - 2016-05-1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04-05(□□□),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외부에서 시행한 MRI 및 본원에서 시행한 영상검사 상 요추4-5-천추1번에 디스크 탈출 및 협착증 발견되어 요추4-5번 고정술 및 요추5-천추1번에 디스크제거 및 후궁제거술 시행하고 외래 진료 통해 추적관잘 중인 환자임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431)운송 서비스 종사자 ○ 근무기간 : 2018. 8. 4.~2020. 2. 21. ○ 근무시간 : 1일 11시간/ 1주 4일/ 1주 44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택시운전 2) 근무경력(4대보험자료, 택시운전) ○ 1995. 7. 1.~2000. 3. 18. : ○○(주) ○ 2000. 9. 1.~2000. 9. 30. : ○○(주) ○ 2000. 11. 1.~2002. 2. 28. : ○○(주) ○ 2002. 8. 1.~2002. 9. 30. : □□(주) ○ 2002. 10. 4.~2003. 10. 31. : ○○주식회사 ○ 2003. 11. 1.~2004. 2. 15. : ○○(주) ○ 2013. 5. 1.~2013. 10. 30. : ○○ ○ 2015. 12. 10.~2017. 2. 27. : △△(주) ○ 2017. 3. 16.~2018. 5. 24. : □□(주) ※ 택시운전 직력 18년 7개월 15일(사업자등록이력 포함)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업종 : 택시 운전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 □□□ - 특이 사항 : 택시 운행하는 지역은 (이하 주소 생략) 시내임 2)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0년 11월 30일,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경로1(고속구간):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경로2(시내구간): 경춘북로-용마산로-겸재로 - 참석자 : 동료작업자 1인,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택시 운전 작업, 진동 측정 - 기타 : 현장조사 시 동료 작업자의 택시 운전 작업을 조사 및 촬영하였고 평가 진행하였음.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현장조사 불참하여, 현장조사 촬영 동영상으로 신청인과 작업 확인함 3)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주 4일 근무) - 근무 시간 : 평균 11시간(06:00-18:00)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1시간 - 특이 사항 : 식사 및 휴게시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음 4) 작업 내용 ○ 작업 내용 : 06시에 차고지로 출근하여 해당 차에 탑승하여 택시 운행을 시작함. 손님이 탑승하면 미터기를 찍어 목적지까지 운전을 함. 손님을 기다리며 택시 운행을 계속 함. 18시에 차량을 반납하고 퇴근함 5)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2020. 11. 17.)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 신장 176cm) ※ 상병확인 결과 - 신청 상병 : ①요추 제4-5번 디스크 탈출증 ②요추 제5번-천추1번 디스크 탈출증 ③요추 제4-5번 척추 협착 ④요추 제5번-천추1번 척추 협착 ⑤허리신경통 - 최종확인상병 : 신청 상병 모두 동일하게 확인됨 □ 택시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손님 기다리며 택시 운전하거나 손님 탑승하면 손님의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손님을 기다리며 택시를 운행함. 손님이 차량에 탑승하면 미터기를 찍고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작업. 택시 운전 작업하는 과정에서 허리 굴곡/신전(지지있는 상태), 좌우 회전(비틀림), 1분 이상 유지하는 정적자세 발생함 *특이 사항 : - 현장조사를 진행한 동료작업자의 차량은 신청인과 동일한 차종으로 1년 미만 신차임. 현장조사 시 동료작업자의 택시 운전 작업에 대해 조사, 측정(진동 포함) 및 촬영하였음 - 제원은 현장조사 시 측정함 - 작업시간 및 기타사항은 신청인 주장, 현장조사 시 확인한 동료 진술, 현장조사 시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음 - 유효율은 작업시간동안 차량을 운행하는 시간 비율임.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손님이 없을 때도 택시를 주행한다고 함 ○ 전신진동 평가 - 신청인의 동료 작업자 5인을 대상으로 주간시간대와 야간시간대의 첫 손님이 택시에 탑승한 위치와 하차한 위치를 바탕으로 운전 경로를 조사하였음 - 조사한 경로에서 중복되는 구간 중 고속도로 일부구간과 시내도로 일부구간에 대해 전신진동 평가 진행하였음 - 평가 기준은 Directive 2002/44/EC 표준(EU)으로, 2002년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에 의해 제정되었음. 본 표준은 유럽연합(EU)을 구성하는 27개 국가들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이며, 그들 국가 간 차이는 있지만 법적인 효력이 있음 - Directive 2002/44/EC에 따르면 측정된 진동 수치를 일일 8시간 에너지 등가가속도로 변환한 값(R.M.S라 표기)을 진동수준으로 정의함 - 세 축(x, y, z축) 중 가장 큰 한 축의 진동 가속도 수치를 기준과 비교함. 하한 한계치(개입이 필요한 시점으로 파악하며 일반적으로 위험으로 표현함)는 0.5m/s², 상한 한계치(넘지 말아야할 한계영역으로 일반적으로 고위험으로 표현함) 1.15m/s²임 - Directive 2002/44/EC와 비교한 측정 결과 고속구간, 시내구간 모두 z축에서 가장 큰 진동 값(고속구간 z축 0.248m/s², 시내구간 z축 0.207m/s²)이 평가되었지만, 모두 하한 한계치인 0.5m/s²를 초과하지 않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1) 직업적 요인 ○ 신청자는 재해발생 일까지 약 35년간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확인된 이력은 12년임 ○ 택시 운전은 주 4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하루 평균 11시간임. 주행지역은 (이하 주소 생략) 시내이며, 대부분 1년 미만 신차로 운행하였다고 함.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의 비율은 주간 8:2, 심야 9:1임 ○ 택시 업무 중 허리부담에 대한 평가는 자세평가와 차량의 진동평가를 실시하였음. 진동평가는 고속구간(내부순환로,북부간선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17km, 시내구간(경춘북로, 용마산로, 겸재로) 7.5km에서 이루어졌으며, 가장 큰 진동값이 고속구간 z축은 0.248m/s², 시내구간 z축은 0.207m/s²이었음 ○ 택시 운전 중 교통사고 경험은 접촉 사고 외에 입원이 필요한 사고는 없었다고 함 2) 개인적요인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3) 종합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요추 제4-5번 디스크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 디스크 탈출증’, ‘요추 제4-5번 척추 협착’, ‘요추 제5번-천추1번 척추협착’, ‘허리신경통’ 확인되었음 ○ 재해발생까지 약 35년간 택시 업무를 하였다고 함. 신체 부담에 대한 평가 결과 택시 운전업무를 허리부담점수는 5점이었음. 차량의 진동이 요추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진동측정을 실시하였고, Directive 2002/44/EC 표준(EU) 기준의 하한 한계치인 0.5m/s²보다 낮은 0.207(시내구간)/0.248(고속구간)m/s²이었음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 중 ‘요추 제4-5번 디스크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 디스크 탈출증’, ‘요추 제4-5번 척추 협착’, ‘요추 제5번-천추1번 척추협착’, ‘허리신경통’ 확인되었음. 신청자가 수행하는 택시업무의 신체부담과 진동 노출 수준이 높지 않아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6. 5. 10.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17. 8. 4.~8. 24. : ‘요통, 요천부’△△ ○ 2018. 4. 5.~6. 27.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윤석봉한의원 ○ 2019. 1. 6.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19. 11. 14.~12. 9.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20. 2. 18.~2. 20.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20. 2. 11.~2. 12.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78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5년간 택시 운전을 하면서 고정된 자세로 앉아서 장시간 업무를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디스크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 디스크 탈출증’, ‘요추 제4-5번 척추 협착’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12년간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와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과거 도로 상태를 감안할 때 운전 시 진동수준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수동기어조작은 요추부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위원은 장기간 운전은 좌식작업으로 요통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노출된 진동수준이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작업 자세 등 신체부담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상병 악화에 작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그 외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디스크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 디스크 탈출증’, ‘요추 제4-5번 척추 협착’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음, 상병 ‘요추 제5번-천추1번 척추협착’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점, 상병 ‘허리신경통’은 진단명으로는 명확하지 않고 상병 ‘요추 제4-5번 디스크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 디스크 탈출증’, ‘요추 제4-5번 척추 협착’에 따른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병 ‘요추 제5번-천추1번 척추협착’, ‘허리신경통’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 디스크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 디스크 탈출증’, ‘요추 제4-5번 척추 협착’, ‘요추 제5번-천추1번 척추협착’, ‘허리신경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