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파열(삼각섬유인대복합체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188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파열(삼각섬유인대복합체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1. 1. 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오토바이로 배달대행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9. 11. 1부터 2020. 7. 20.까지 약 8개월간 위 소속사업장에서 배달대행기사로 근무하였으며, 하루 12시간 이상 오토바이를 타며 배달 작업을 수행하였고 지속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손목 통증이 유발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 6. 26. 의무기록(○○○) - Chief Complaint - rt wrist pain (Onset 4. 25.) - Present Ilness - 차와 부딪히면서 넘어지지 않을려고 핸들을 버티면서 통증이 발생했다.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3번 받았으나 증상이 없고 아프다고 하여도 치료를 안해주어서 버티다가 점점 심해져서 내원 처음보다 조금씩 악화되는 상태 손목을 돌릴수도 없다 건들기만 하여더 아프다. - unlar side 부위 Physical Examination - swelling+ tenderness+ TFCC area - ROM: marked limitation - supination 60도 poxntation 60도 dorsiflexion 0도 volar flexion 45도 Impression r/o TFCC injury ○ 2020. 11. 10.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우측 손목 통증 - 올해 4월 25일 오토바이 운전 중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토바이 핸들을 꽉 잡아서 지지하다가 통증 발생, 올해 7월 17일 MRI 촬영하여 상병 진단 수술 권유받았으나 수술은 하지 않고, 주사치료 1회 및 약물치료 중임. - 우세손: 우측 ○ 외부 영상 판독(○○○○) - Right wrist MRI (2020.07.17.). - Acute fracture of the ulnar styloid process . - Tear of the meniscus homologue and combined tear of superficial layer and foveal layer: Atzei class II lesion most likely. - Conclusion: Atzei class II lesion and acute fracture of the ulnar styloid proces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내용: 퀵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퀵서비스기사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9년 11월 1일 ~ 2020년 7월 2일(8개월), ㈜○○○○○, 배달대행 - 산재보험 고용정보 이력. - 2015년 10월 1일 ~ 2018년 6월 30일(2년 9개월), ㈜○○○○○, 서빙 - 4대보험. - 2008년 1월 28일 ~ 2009년 11월 11일(1년 9개월 16일), ○○○○, 집배원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7년 3월 12일 ~ 2007년 9월 29일(6개월 18일), □□□□, 집배원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9년 1월 23일 ~ 2019년 1월 29일(실근무일수 : 4일), 일용근로, 건설용역 - 고용보험 이력.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배달작업.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평균 12시간(08:00 ~ 20:00), 1주 평균 6일(72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 1) 사업장 개요 ○ 사업 내용: ㈜○○○○○’는 배달대행 업체로 신청인은 해당 업체에 ○○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배달 대행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동일 작업 인원 20명 ○ 업무내용: 배달 작업, 운전 작업 ○ 현장조사: 해당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현장조사 불가능. ○ 작업량: 해당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배달접수내역’ 등 신청인의 작업량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신청인 주장을 토대로 작업량 산정. ○ 참고사항: 2020. 9. 19. '㈜○○○○○' 산재보험적용관계 소멸. 2) 작업 내용 (1) 배달 작업 ○ 작업내용: 주문된 음식을 상하차 하는 작업으로 우측손에 물품을 쥐고 서서 좌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손으로 음식보관함을 열고 우측 손목을 척측꺾임상태에서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음식을 오토바이 음식보관함에 물품을 싣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음식보관함 높이: 14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배달음식 평균 2.06kg. ○ 총 취급 중량물: 2.06kg × 2회 × 40회/일일 = 164.8kg/일일. ○ 작업량 - 1회 배달 작업 시 물품을 넣고 배송지에서 물품을 꺼내는 같은 동작이 총 2회 발생함. - 일 평균 40회 배달 작업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평균 1-2분 소요됨. ○ 참고사항: 중량물의 무게는 배달횟수가 가장 많은 치킨, 피자, 떡볶이의 평균 무게로 산정함. (2) 운전 작업 ○ 작업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서 양측 주관절 굴곡, 손목과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한다. ○ 작업시간: 10시간 ○ 스쿠터 제원: 124cc 스쿠터(좌측 손잡이부터 우측 손잡이까지 길이 74cm, 운전대 높이 100cm, 좌석 높이 85cm). ○ 취급 물품 및 중량물: 오토바이 헬멧(1.5kg). ○ 작업량 - 일 평균 40회 운전작업 수행하며 1회 운전작업 시 평균 15분 소요됨. - 1회 운전 작업 시 평균 이동 거리는 5km로 일 평균 200km 운전작업 수행.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심의 의뢰된 신청 상병관련 부분 발췌) 1) 재해경위 ○ 올해 4월 25일 오토바이 운전 중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토바이 핸들을 꽉 잡아서 지지하다가 통증 발생, 올해 7월 17일 MRI 촬영하여 상병 진단. 2) 상병 확인 ○ 재활의학과와 협진을 진행하였고, 협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호소 : rt wrist pain, 발병일: 2020.4.25. ○ 현병력: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핸들을 꽉 쥠. ○ 신체검진: mild painful LOM of rt wrist, tenderness on rt TFCC & pisiform area. ○ 추정진단 1. r/o) TFCC, rt 2. r/o) FCU tendinitis 3) 작업별 신체부담 ○ 음식배달 작업: 수행비율 8%, 평가점수(최대 7점) 4점. ○ 오토바이 운전: 수행비율 83%, 평가점수(최대 7점) 3점. 4) 업무관련성 평가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재활의학과 협진,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에서 신청상병과 함께 MRI 영상에서 우측 요골 경상돌기의 골절이 있었던 것을 확인함. ○ 신청인은 8개월 동안 배달 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장방문과 업무 분석 결과, 업무 수행 중 손목의 반복동작은 없으나 오토바이 운전 중 손에 힘을 주어 핸들을 조작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손목의 부담 정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019. 11월 - S7610 우측무릎열상. S936 우측발염좌. S9340 우측발목염좌. (사고성, 승인). ○ 2020. 4월 - S6680 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 우측. M2404 관절안의 유리체, 손 우측. S602 손목및손의기타부분의타박상 우측. (사고성, 불승인).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 4. 07. ~ 2013. 4. 16. □□□□, 손목및손의상세불명부분의열린상처, 총 4차례. ○ 2020. 6. 26. ○○○, 특발성 통풍, 아래팔. 3)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4cm, 몸무게 98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 11. 1.부터 2020. 7. 20.까지 약 8개월간 위 소속사업장에서 배달대행기사로 근무하였으며, 하루 12시간 이상 오토바이를 타며 배달 작업을 수행하였고 지속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손목 통증이 유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는 바,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파열(삼각섬유인대복합체파열)’이 확인된다. 4대보험 취득자료 등에서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20. 7. 20.까지 약 8개월 동안의 배달대행 업무 경력이 확인되고, 이전 경력으로는 집배원 업무 경력 약 5년 1개월, 음식점 등에서 서빙 경력 약 3개월, 건설현장 근로내역 4일 등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오토바이 운전 중 핸들 조작 시 등에 손에 힘을 주는 경우 및 진동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손목의 부담정도가 직접적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로 높다고 판단되지 않고, 업무 수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파열(삼각섬유인대복합체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