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189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분진사업장에서 20년 7개월 간 착암공 및 크랏샤 점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음. 시멘트분진, 돌가루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질병에 해당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2020. 8. 11.) - 상기자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의증으로 정밀검사 요함 나. 폐기능검사 특별진찰 결과(□□) ○ 1회차(2020. 10. 30.): 1초율(FEV1/FVC) 61 %, 1초량(FEV1) 64 % ○ 2회차(2020. 11. 26.): 1초율(FEV1/FVC) 61 %, 1초량(FEV1) 66 %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석회석(백운석, 대리석 포함) 광업 ○ 근무 기간: 1977. 4. 26. ~ 1997. 11. 30.(20년 7개월) ○ 담당 업무: 착암공 및 크랏샤 점검원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 근로 형태: 고정주간 2) 분진 경력 ○ 1977. 4. 26. ~ 1997. 11. 30.(20년 7개월) ㈜○○○○○,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3) 기타 경력 ○ 2002. 2. 18.~2002. 12. 31. ○○(주), 고용보험 ○ 2008. ○○○○○ 외, 소득금액증명 ○ 2009. ○○○○주식회사 외, 소득금액증명 ○ 2010. 주식회사 ○○ 외 소득금액증명 ○ 2011.~2014. ○○, 소득금액증명 ○ 2017. ○○, 소득금액증명 ○ 2019.~2020. ○○, 소득금액증명 나.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업무내용 - 담당업무: 착암공 및 크랏샤 점검원 업무 수행 - 작업환경: 갱외 - 작업도구: 착암기 - 마스크 착용여부: 방진 마스크 ○ 업무상 유해요인 - 시멘트 분진, 돌가루, 용접분진 기타 유독물질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특진결과(근로복지공단 □□) FEV1/FVC 61%. FEV1 66%,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재해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득금액증명원, 경력증명서 등의 자료에서 20년 이상 분진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라. 과거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0. 9. 29.~: 혼합성고질혈증 - 2011. 6. 25. 상세불명의 일과성뇌허혈발작 - 2011. 11. 19.~: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2. 2. 17. 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 - 2012. 2. 28. 만성후두염 - 2019. 6. 24.~: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 - 2012. 7. 17. 병형 0/0,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판정결과 정상 ○ 산재처리 이력: - 2005. 12. 12. 외상성고막천공 - 2009. 6. 4. 우족부 제5중족골 기저부골절 - 2010. 5. 29. 외상성 고막 천공 - 2020. 8. 28. 좌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우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흡연력: 비해당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장기간 종사하면서 다량의 분진 등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1차 검사에서 61%, 1초량이 64%, 2차 검사에서 일초율이 61%이면서 1초량이 66%로 측정되어 신청 상병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77년부터 1997년까지 약 20년 7개월 정도 착암공 및 크랏샤 점검원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동 기간에 결정형 유리규산과 분진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된 점, 폐기능 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