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 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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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190
· 판정일: 2021-03-03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 '비소세포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 ○○○ 등 다수의 광업소에서 채탄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서, 2019. 1월 ○○○○에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을 진단받고 2019. 10. 30.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하였다가 2019. 11. 26. □□□□에서 사망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2020. 5. 8. 산재보험 유족급여 청구를 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므로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 상병의 발병 경과
○ 2018. 12. 7.에 혈담으로 ○○○○에 내원하였고, 2018. 12. 28.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2018. 12. 28)에서 좌폐상엽의 기관지를 폐쇄하고 있는 3.8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다.
○ 2019. 1. 17.에 ○○○○에 입원하여 촬영한 조영증강 흉부 컴퓨터단층영상(2019. 1. 17)에서 좌폐상엽의 종괴 이외에도 우폐중엽으로 종괴가 관찰되었고, 다음날에 촬영한 양전자 방출단층영상(1. 18)에서 좌폐상엽의 약 3.5 ㎝크기의 흡수가 증가한 종괴와 우폐중엽의 약 3 ㎝크기의 흡수가 증가한 종괴가 관찰되었으며, 양측 엽간, 폐문부, 하부 기관주변부, 대동맥하부 및 기관하부 림프절로 흡수가 증가한 채 우측 흉막과 심장이 접하는 곳에 흡수가 증가한 결절이 확인되었다.
○ 당일에 실시한 기관지 내시경검사(1. 18)에서 좌폐상엽의 기관지 입구가 종괴에 의해 막혀 있었고, 우폐 중하엽의 기관지 입구가 외부의 압력으로 좁아져 있는 양상이었다. 좌폐상엽의 종괴에서 실시한 조직검사(1. 18)에서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었고,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 하 기관하부 림프절 및 좌측 하부 기관주변부 림프절에서 실시한 조직검사(1. 18)에서 악성 세포는 관찰되지 않았다. 2019. 1. 21.에 추가로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1. 21)에서는 폐암의 뇌 전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이중 원발성(double primary) 또는 폐로 전이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으로 확진하였다.
나.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 2019. 11. 26.)
- 사망일시: 2019. 11. 26. 06:14경
-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폐암
(나) 중간선행사인: -
(다) 선행사인: -
○ 최초요양소견서(○○○○, 2019. 10. 10.)
- 폐암의 진행으로 방사선치료 및 항암치료 후 경과관찰 중 폐색전증 소견 보여 이에 대한 치료 및 경과관찰 중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2018년 12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음. 1971년부터 2009년 6월까지 기간 동안 광업소 및 건설현장에서 총 18년간 분진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로써 확인되는 직력이 5년 6개월 정도로 짧다. 과거 직업력에 대한 확인 및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한 전문조사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업종: 무연탄광업)
○ 담당 업무: 채탄업무
○ 근무 시기: 1988년~1989년(약 1년)
2) 직업력 조사(시기/사업장/수행 작업/근거)_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서 발췌
○ 1971 ~ 1986(약15년) ○○_채탄 및 굴진(진술)
○ 1979. 3. 28. ○○_○○, 채탄(산재, 진술)
○ 1981. 10. 21. ~ 1986. 4. 8.(4년 6월) ○○_굴진, □□(산재, 진술)
○ 1986 ~ 1988(약2년) □□, ○○ △△(산재, 진술)
○ 1987. 8. 1. ~ 1987. 11. 30.(4월) ◇◇_채탄(산재, 진술)
○ 1988. 3. 7. ~ 1988. 10. 4.(7월) ○○ △△(산재, 연금, 진술)
○ 1988 ~ 1989(약1년) ○○○_채탄(산재, 진술)
○ 1992 ~ 2009(약17년) 건설현장_목공 및 보통인부(산재, 진술)
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2021. 1. 20.)
1) 원발성 폐암의 직업적 원인
○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은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 용접흄(2018) 등이다.
2) 망 이직 근로자 ○○○의 사망원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
○ 망 ○○○이 생전에 작성한 직업력 조사 표준문답서 및 유족 진술에 의하면, 망 ○○○이30세 때인 1971년경부터 1989년경까지 약 18년 동안 ○○을 포함한 각종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중 자료에서는 탄광과 관련하여 5년 5개월의 근무 기간이 확인되는데, 유족 진술 상 탄광에서 근무하다 여러 차례 사고를 겪었다 하였고, 산재보험 급여원부에서 1979년 3월 28일, 1984년 1월 31일 및 1986년 4월 30일에 산재 사고 이력이 확인되면서 직종은 채탄 및 굴진으로 확인된다.
○ 또한, 자료에는 나타나지는 않으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서 최초로 확인될 수 있는 최초 연도인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자)의 갑종 근로소득이 확인되고, 탄광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하였다는 아미산탄광이 1989년에 갑종 근로소득에서 확인된다.
○ 이에 더하여,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신청하기 8년 10개월 전인 2011년 7월 2일의 ○○○○의 입원기록지에 ‘내원 약 40년 전부터 석탄 광산에서 18년간 광부로 일했던’ 및 ‘석탄광산 광부 근무년수 from 1970 to 1988'이라는 기록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망 ○○○이 신성산업을 포함한 각종 탄광에서 약 18년 동안 채탄 및 굴진 작업을 하였다는 망 ○○○ 및 유족 진술은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된다.
○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망 ○○○이 하였던 채탄 작업의 경우 호흡성 분진이 37.7 ㎎/㎥(시료수 8개, 기하표준편차 2.3)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27 ㎎/㎥(시료수 8개, 기하표준편차 10.7)로 나타났고, 망 ○○○이 하였던 굴진 작업의 경우 호흡성 분진의 기하평균이 1.37 ㎎/㎥(시료수 8개, 기하표준편차 3.3)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4 ㎎/㎥(시료수 8개, 기하표준편차 1.5)로 나타났다. 따라서, 망 ○○○은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 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상당 수준으로 노출되었다.
○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망 ○○○은 1971년경부터 ○○을 포함한 각종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 작업을 하면서 상당 수준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노출 기간인 약 18년을 고려하면,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전체적인 누적 노출량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3) 심의 결과
○ 2021. 1. 19.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망 이직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고, 폐암의 진행(악화)으로 사망하였다.
① 2019년 1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으로 확진된 이후 폐암의 진행(악화)으로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약 48년 전인 1971년경부터 1989년경까지 약 18년 동안 ○○을 포함한 각종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 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상당 수준으로 노출되었고,
③ 노출 기간이 약 18년으로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전체적인 누적 노출량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 6. 24. 외 다수: ○○○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 2011. 6. 25. 외 다수: □□□□ ‘상세불명의 폐렴’
○ 2018. 12. 7. ~ 2018. 12. 28.(3회) ○○○○ ‘폐의 기타장애’
○ 2019. 1. 17. ~ 2019. 7. 24.(42회) ○○○○ ‘상세불명의 기관지 도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2) 산재 처리 이력
○ 1979. 3. 28. 업무상 사고(○○ 선산부 재직 시), ‘우측 제11늑골 골절 등’
○ 1984. 1. 31. 업무상 사고(○○ 후산부 재직 시), ‘우수 장부열창 등’
○ 1986. 4. 8. 업무상 사고(○○ 굴진후산부 재직 시), ‘우측 제4늑골 골절’
3) 진폐정밀진단이력
○ 2009. 3. 23. 병형(0/0) 합병증(-) 심폐기능(F0) 판정결과(정상)
○ 2010. 8. 9. 병형(0/0) 합병증(tbi) 심폐기능(F0) 판정결과(정상)
○ 2011. 11. 22. 병형(0/0) 합병증(-) 심폐기능(F0) 판정결과(정상)
○ 2014. 12. 8. 병형(0/0) 합병증(-) 심폐기능(F0) 판정결과(정상)
○ 2016. 2. 16. 병형(0/0) 합병증(-) 심폐기능(F1) 판정결과(정상)
○ 2017. 9. 14. 병형(0/0) 합병증(-) 심폐기능(F0) 판정결과(정상)
○ 2018. 12. 11. 병형(0/0) 합병증(-) 심폐기능(F0) 판정결과(정상)
4) 흡연력(2011. 7. 2. ○○○○ 입원기록지)
○ 총 35갑년(현재 흡연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므로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비소세포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청구인은 고인이 1971년경부터 1989년경까지 약 18년 동안 ○○을 포함한 여러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중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광업소 근무이력은 약 5년 5개월 정도이지만 소득금액증명서, 산재보험 보험급여원부, 2011. 7. 2. ○○○○ 입원기록지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 측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조사되었다.
고인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을 포함하여 약 18년 동안 다수의 석탄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의 원인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가스 등에 노출된 점, 이러한 발암물질에 노출된 경력이 고인의 상병을 초래할 만큼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비소세포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