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프종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191 · 판정일: 2021-03-03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상병‘림프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05년 4월 9일부터 장비 유지 보수, 장비의 고장에 대응하는 테크니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년 12월 30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17년 12월 20일 선행사인 '림프종'으로 사망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2005년 4월 부터 장비 유지 보수, 장비의 고장에 대응하는 테크니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업무상 과로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사망진단서(2017. 12. 20. 발행, ○○○○) - 사망일시: 2017. 12. 20. 15:29 -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 의료기관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다발성장기부전 (나) (가)의원인(중간선행사인): 호흡부전 (다) (나)의원인(선행사인): 림프종의 종격동 침범 (라) (다)의원인: 림프종 - 사망의 종류: 병사 2) 병리진단결과지(검사일 2016. 12. 30. ○○○) Diagnosis Lymph node, neck, right, levelⅡ,(21.9×13.6mm), core needle iopsy(1): · The results of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CD3: negative in atypical cells, positive in T cells CD20: positive, diffuse bcl2: focal positive bcl6: positive, weak CD10: negative CD30: positive, diffuse and strong - Suggestive of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B CELL TYPE 3) 자문의 소견: 상기 환자는 우측 목 부위의 림프절 조직검사에서 림프종으로 확진된 내역이 확인됩니다. 진단 시점은 검사일인 2016. 12. 30.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상기 환자는 제출해 주신 기록 확인하였을 때 림프종의 진행과 연관된 사망으로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인정사실 1) 근무내역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 업태 및 종목: 전자관또는반도체소자제조업(22405) ○ 근로계약관계 - 입사일: 2005. 4. 19. - 직종: 후공정 Laser Scribe - 근무형태: 교대제 근무 - 근무시간: 07:00~15:00, 15:00~23:00, 23:00~07:00 - 식사시간: 점심 및 저녁 각 1시간씩 - 임금형태, 지급일 및 지급방법: 월급제, 매월 25일, 계좌 지급 - 담당업무: 장비 유지 및 고장수리를 위한 정비업무 2) 직무내용 및 작업환경 ○ 직무내용 가) 신청인 진술내용 - 고인은 입사 이후 2013년에 ○○으로 출장을 가기 전까지 Cell 후공정에서, 2015년 ○○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모듈 공정에서 장비의 유지 및 보수, 새 장비 설치(셋업), 장비의 고장에 대응하는 테크니션업무를 수행하면서 IPA, 탈이온수, 아세톤, 에탄올 등을 와이퍼에 묻혀 장비 및 부품 세척하는 업무도 수행하였음 나) 사업장 의견 - 2012년 12월∼2015년 1월(○○ 출장 포함)에는 장비 셋업업무를 수행하여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음 - 중국에 다녀온 이후 장비 셋업, 장비 유지 및 고장수리를 위한 정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작업일지 작성 등의 서류업무를 30분 정도 한 후 현장의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오류 발생시 조치하고 필요시 와이퍼에 소량의 IPA(부서에서 연간 1.8리터 기준 6병 정도 사용)를 묻혀 작업하였으며, 이외의 화학물질은 사용하지 않았음 - 현재 업무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나 입사 이후 중국에 가기 전까지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작업환경 측정결과 - 고인이 근무한 부서의 유해인자는 IPA, 분진(유리, 금속) 등으로 평가 결과는 불검출 또는 기준 미만이며, 사업장에서 IPA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함 ※ 사업장 전체의 유해인자로는 수산화칼륨, IPA, 암모니아, 염소, 아세톤, 소음 등이 있음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내용(공단본부) ○ 2005년 4월부터 2016년 12월 림프종 진단일까지 약 12년간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유지보수 및 고장수리 업무 수행함.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할 때 추정의 원칙을 충족하는 공정으로 판단됨에 따라 전문조사 불필요(2020년 제8회 업무상 질병자문위원회 대면회의)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 12. 27. □□□□, ‘상세불명의급성림프절염’ ※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등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다수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ㆍ시간ㆍ양ㆍ강도ㆍ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2005년 4월 부터 장비 유지 보수, 장비의 고장에 대응하는 테크니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업무상 과로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등 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 ‘림프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05년 4월 9일에 입사하여 ○○에서 장비 유지 보수, 장비의 고장에 대응하는 테크니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년 12월 30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17년 12월 20일 선행사인 '림프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장기간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장비 유지보수 및 고장수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방사선, 전자파,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상병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림프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