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 상세불명 쪽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192 · 판정일: 2021-03-03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에서 청소 업무를 하였는데 2020. 6. 20.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병 진단받고 이는 작업 현장의 분진 및 청소용 약품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4. 7. 3.부터 현사업장에서 미화 업무를 하였는데, 2020. 6. 20. 답답함. 기침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이는 작업 시 분진 및 청소 시 약품(악취가 있는 화학약품으로 추정)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임. ○ 사업주 주장: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6. 20.) - 기침 - 2달, 감기약 효과 없음, 저녁에 목이 마르다. 가래(-), DOE(-) - CT: Rt carina / Rt. lower lung 까지 침범한 lung cancer ○ 진료기록지(○○, 2020. 6. 23.) - 주호소: Cough, duration 2m - 현병력: 상기 증상으로 외부 검사 상 lung mass 발견 / 레미콘 회사 근무, 평소 건강하였음. - 과거력: smoking 1PPD ○ 영상검사판독(○○, 2020. 6. 20.) - [Read out, Chest CT] A 6.7cm irregular spiculated heterogeneous in RLL with endobronchial component in bronchus intermedius. Small amount of nearby pleural fluid. Closely abutting on the diaphragm, but no definite evidence of invasion. Enlarged LNs in Rt interlobar, Rt hilar and subcarinal area. / Lt renal cyst. (Conclusion) Lung cancer, T2 and bulky N2. 2) 의학적 소견 ○ 소견서(○○, 2020. 6. 30.) - 비소세포폐암 3기 ○ 자문의 소견서 - (신경외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2007년부터 약 13년 동안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함. 작업 환경 상 폐암과 관련된 원인물질에 노출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건물등종합관리사업] - 실근무지: ○○(주) ○○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근무 기간: 2020. 1. 1.∼2020. 6. 20.(약 6개월) ○ 담당 업무: 청소 및 시설관리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후 근무경력 ○ 2007. 2. 1.∼2008. 7. 16. ○○(주)(주차관리, 청소 및 경비, 1년 6개월) ○ 2009. 6. 1.∼2009. 12. 19. ○○○(사무보조, 7개월) ○ 2010. 4. 1.∼2012. 10. 21. □(주차관리 및 청소, 2년 7개월) ○ 2012. 12. 18.∼2013. 3. 27. ○○(주)(주차관리, 청소 및 경비, 3개월) ○ 2013. 5. 13.∼2013. 11. 1. (유한)○○○○○(아파트 청소, 약 6개월) ○ 2013. 11. 6.∼2014. 6. 1. ○○/버스세차(주)(주차관리, 청소 및 경비, 약 7개월) ○ 2014. 7. 3.∼2019. 1. 1. ㈜○○(청소 및 시설관리, 4년 6개월) ○ 2019. 1. 1.∼2020. 1. 1. ㈜△△△△/○○(○○)(청소 및 시설관리, 1년) ○ 2020. 1. 1.∼2020. 7. 1. ㈜○○○[건물등종합관리사업](청소 및 시설관리, 6개월) ※ ○○(주) ○○ 내 청소 및 시설관리 5년 11개월 18일, 소속 사업장인 위탁관리업체만 변경되었을 뿐 2014. 7월부터 동일 현장에서 동일한 업무 수행함.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1) 과거 직력에 관한 사항 ○ 2007. 1월∼2008. 7월 ○○(주) - 담당업무: 경비 및 미화원 - 업무내용: 버스회사의 경비 및 미화원. 특히 22:00∼익일 03:00 사이 운행을 마친 버스들이 들어오면, 주차장 라인에 맞춰 주차할 수 있게끔 유도업무를 수행. 작업장소는 실외이며 약 70대정도의 버스 통제하였는데 대부분 경유 차량이었고 일부 가스차량도 있었음. ○ 2009. 6월∼2009. 12월 ○○○ - 담당업무: 단순 사무보조 ○ 2010. 4월∼2012. 10월 □ - 담당업무: 주차관리 및 청소 - 업무내용: 야외주차장의 차량 통제 및 주차관리, 주차장 청소 업무. 소속 사업장이 병원으로 차량 이동이 잦았으며, 주차 수용능력은 60∼70대 정도였고, 주차 유도 업무도 하였는데 주차장이 흙으로 된 땅이라 모래먼지가 많이 발생함. ○ 2012. 12월∼2013. 3월 ○○(주) - 담당업무: 경비 및 미화원 / ○○(주)의 업무내용과 유사함. ○ 2013. 5월∼2013. 11월 (유한)○○○○○ - 담당업무: 아파트 내/외부 청소 ○ 2013. 11월∼2014. 6월 ○○(주) - 담당업무: 경비 및 미화원 / 과거 수행한 업무 동일하게 수행함 2) 현사업장 직무 내용 ○ 근무지 개요 - 2014. 7월∼2020. 7월까지 소속 업체가 3차례 변경되었을 뿐, ○○(주) ○○ 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 - 소속사업장 현황 ·2014. 7월∼2019. 1월 ㈜○○(청소 및 시설관리, 4년 6개월) ·2019. 1월∼2020. 1월 ㈜△△△△/○○(○○)(청소 및 시설관리, 1년) ·2020. 1월∼2020. 7월 ㈜○○○[건물등종합관리사업](청소 및 시설관리, 6개월) ○ 담당업무: 사업장 내 시설청소 및 관리 - 사무실 2개실, 화장실 1개, 세륜장 2개소 및 기사대기실 앞 운동장의 청소(자갈, 모래 등의 물청소 포함), 기사 쓰레기 분리 - 시험실 장비 청소 ·검은 통에 시멘트를 담아 굳힌 뒤 빼내고 나면 통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화학약품 냄새가 많이 났다는 주장임(첨부파일10. 현장사진 중 ‘실험실 청소도구’). ○ 업무상 유해요인 - 신청인은 약 6년간 보호 장비 없이 청소 업무 시 분진과 화학약품에 노출되었는데, 청소용 약품의 악취가 심하였다는 주장임. - 사업장에서는 개인보호구 안전모, 3M마스크 지급하였다는 의견임. - 신청인의 작업 장소에 국소배기시설은 없으나 창문의 개방을 통한 자연환기 가능하며, 에어컨 및 선풍기 환기가 가능한 환경에서 근무하였음. - 청소 작업에 사용한 물질은 청소용 락스(○○)이고, 신청인이 진술한 화학약품 냄새는 시험실 장비 청소시의 시멘트 등의 악취라고 함. 3) 작업환경측정결과 ○ 측정대상 - 사업장명: ○○(주) ○○ - 사업종류: 레미콘 제조업 - 근로자수 : 16명 ○ 2019년 하반기 - 유해인자 및 측정 공정수: 소음(1), 기타광물성분진(1) - 노출기준 초과공정: 없음. - 측정 최고치: 소음 62.3dB, 기타광물성분진: 0.241mg/㎥ ○ 2020년 상반기 - 유해인자 및 측정 공정수: 소음(1), 기타광물성분진(1) - 노출기준 초과공정: 없음. - 측정 최고치: 소음 70.2dB, 기타광물성분진: 0.172mg/㎥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회신 ○ 2020. 6. 26. 조직검사에서 편평상피세포암, 폐암임. 2007년부터 주차관리 및 청소 업무를 주로 하였음. 건물관리 등 도 하였음. 직업력상에 청소 과정에서 분진에 노출되나 폐암을 일으키는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 무기 분진 노출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주장하는 분진 및 세척제 노출은 폐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물질이 없음. 세차에서 돌가루 노출될 수 있으나, 바닥에 물로 청소하는 것으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미미. 따라서 추가 조사나 노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음. 현 조사를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승인이력: 없음. ○ 건강검진 결과 - (2019년 검진) 혈압: 145-88mmHg / 식전혈당: 80mg/dL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2017년 검진) 혈압: 127-74mmHg / 식전혈당: 113mg/dL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2015년 검진) 혈압: 117-69mmHg / 식전혈당: 97mg/dL / 흉부방사선검사: 비활동성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1. 17.∼2012. 2. 8.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3회 - 2013. 1. 19.∼2013. 12. 19.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3회 - 2015. 12. 10.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19. 10. 5.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20. 5. 2.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흡연력: 55년 이상, 1일 20개비(2019년 건강검진) ○ 음주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작업 현장의 분진과 시멘트 실험실 청소 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소속사업장을 포함한 ○○(주) ○○ 현장의 청소 및 시설관리 5년 11개월이 확인되며, 그 밖에 다수 사업장에서 청소, 주차관리 등 업무 이력 확인된다. 진료 기록 및 검사영상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이 확인된다. 과거 수행한 주차관리 및 세차 업무 시 디젤연소물질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나 습식작업으로 그 노출 수준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작업 현장인 레미콘 제조시설에서는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노출 가능성이 있으나 신청인의 담당업무와 작업내용을 고려하면 해당 물질에 노출 위험은 높지 않은 점, 청소용 세척제에서 폐암의 유발에 대해 알려진 바 없는 점, 작업기간이 2014년부터 약 6년 정도에 불과한 점과 폐암의 상병 경과, 연령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