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결솔/좌측 슬관절 외측 대퇴과 골연골결손/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5-6번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193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결손’, ‘좌측 슬관절 외측 대퇴과 골연골결손’,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척추관 협착증’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 11. 23.부터 위 소속 사업장 및 유사 사업장에서 채탄, 굴진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0. 8. 13.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채탄, 굴진 등 신체부담 작업이 빈번한 업무를 수행하며 총 35년 8개월간 광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전신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 8. 13. ○○○ S: both shoulder pain for 5yrs(Rt.<Lt.) both elbow pain for 10yrs(Rt.>Lt.) 쉴 때 통증+, 야간통+, 모로눕기+ 통증유발자세: abd할 때 팔꿈치-물건들 때 직업: 광산에서 37년 근무 2020.7.1. 퇴사 우세수: 우 타병원 치료 Hx:- Injention Hx:- 내과약: 혈압+, 당뇨- 흡연:- O: both shoulder P/E] ROM active FF : 140/140 IR:L4/L3 passive side E/r 75/75 Abd 80/85 ABER/ABIR 80/55 80/60 capsular stretch -/- Td(coracoid/bicipital groove/AC joint) +/+ +/+ +-/+- impingement(Ⅰ/Ⅱ)+/+ full/empty can :+/+ (both elbow) ME Td +/+ Le Td +/+ resisted writs ext +/+ resisted finger ext +/+ passive full extension +/+ pronation full flexion -/- A: x-ray) acromial spur/calcifidation:+/+ -/- both elbow arthric change both shoulder MRI)SSP partial tear+, SA effusion + both elbow MRI)med and lat. epicondylitis + 2) 특별진찰 소견 ○ ○○ 신경외과 - 경추5/6번 추간판 탈출소견 확인됨 - 경추6/7번 추간판 탈출소견 저명치 않음 - 경추5/6번 협착증 소견 저명치 않음 - 요추4/5번 추간판 탈출 소견 확인됨 - 요추5/천추1번 추간판 탈출 소견 저명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퇴행성 건증 소견 확인됨 - 양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소견 확인됨 - 양측 외측 및 내측 상과염 소견 저명치 않음 - 손목관절의 경우 과거 골절로 인한 척골경상돌기의 변형 및 척골의 충돌증상을 보임 - 우측 상지는 척골신경 증상 뚜렷함 - 슬관절의 경우 경도의 관절연골 손상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5. 4. 1. ~ 2020. 7. 1.(25년 3월) - 담당 업무: 채탄, 굴진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이전 사업장 및 직종별 근무기간 ○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3. 12. 1. ~ 1995. 2. 1.(1년 2월) 채탄, (주)○○ - 1988. 11. 1. ~ 1993. 4. 1.(4년 5월) 채탄, ◇◇◇◇◇ ○○ - 1985. 6. 1. ~ 1988. 10. 1.(3년 4월) 기관차 운전원, ◇◇◇◇◇ ○○ - 1983. 11. 1. ~ 1985. 5. 1.(1년 6월) 채탄, ◇◇◇◇◇ ○○ ○ 직종별 근무기간 □□(굴진): 18년 10개월 □□(채탄): 13년 7개월 □□(기관차운전): 3년 5개월 나. 구체적인 담당업무 등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객관적인 자료상 1983.11.~2020.07. 기간 동안 □□에 근무하며, 기관차운전(3년 5개월), 채탄(13년 7개월), 굴진(18년 10개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평가는 최종작업이며, 가장 오랜 기간 수행한 굴진작업에 대해 실시하였고, 타 광업소의 작업영상으로 동일한 작업형태임을 확인하였음 ○ 굴진부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인원 : 2인1조(선산부 1명, 후산부 1명) - 작업공정 : 입갱 → 전 작업조에서 발파된 경석처리 → 지주시공 → 식사 → 천공 → 장약 및 발파 → 퇴갱 - 신청인은 굴진선산부로 상기작업들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갱내작업시간은 1일 6시간가량 이며, 연질에 따라 상기공정을 1일 1~2회 반복했다고 진술함 2)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천공 작업 ○ 작업내용 :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다이나마이트 설치)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 착암기를 천공위치에 조준하여 비트를 맞춘 뒤,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강한 진동을 통제하며 벽에 구멍을 뚫는다 ○ 작업시간 : 2~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진동공구, 25kg) - 작업 시 1kg미만의 안전모 착용 ○ 작업량 - 2인 작업, 착암작업과 보조작업을 번갈아가며 실시하거나 동시에 착암기 두 대를 각각 운용, 1일 36~40공 - 1인당 중량물(착암기)들기/내리기 1일 18~20회, 25kg/회 ○ 신체부담 ① 목 - 뒤로 젖히기 20˚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②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60도 이상의 견관절 동작이 장시간 유지 ③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8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④ 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옆 꺾임(엄지, 새끼방향)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⑤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미만, 일일누적 중량 250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⑥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중량물취급 5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2) 부석 및 경석처리 작업 ○ 작업내용 :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을 쇠지렛대를 이용해 제거하고 장비를 이용해 경석을 광차에 싣는 작업 ○ 작업방법 - 부석처리 : 양손으로 쇠지렛대를 잡고 작업 위치에 따라 양팔 거상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로 낙하 위험 있는 부석을 바닥으로 떨어트린다 - 경석처리 : 한명의 작업자가 쇼벨을 조작해 경석을 광차에 실으면, 나머지 작업자는 광차 옆에 서서 삽을 이용해 경석을 정리한다 ※ 경우에 따라 오함마를 이용한 파석작업 실시 ○ 작업시간 : 1~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지렛대(3~5kg), 오함마(3.8kg), 삽(1.4kg) - 작업 시 1kg미만의 안전모 착용 ○ 신체부담 ①목 - 뒤로 젖히기 20˚초과, 좌우 꺾임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목의 신전 상태에서 좌우 꺾임이 동시에 작용 ②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③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또는 회외전 6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장기간 파쇄작업 등과 같은 망치사용 작업 있음 ④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옆 꺾임(새끼 방향)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⑤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 및 꺾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⑥무릎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1분 이상 자세 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3)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해 지주를 세우는 작업 ○ 작업방법 - 철재 아이빔, 갱목, 판자 등 지주재를 작업위치로 운반한 뒤, 좌우측 갱도벽에 아이빔을 세우고 베시를 조여 지주를 설치한다 - 낙석방지를 위해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에 판자를 끼워 넣고 망치로 반복적으로 두드리며 공간을 메운다 ○ 작업시간 :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70~110kg), 갱목(2.5kg~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철네트(10kg), 지주 고정 꺾쇠(6kg) 등 - 작업 시 1kg미만의 안전모 착용 ○ 작업량 - 2인 작업, 일평균 2set 설치 - 1인당 중량물 들기/내리기/운반 1일 40~50회, 2.5~110kg/회 - 운반거리 회 당 약 10~15m ○ 신체부담 ①목 - 뒤로 젖히기 20˚초과, 좌우 꺾임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목의 신전 상태에서 좌우 꺾임이 동시에 작용 ②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있음 ③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외전 8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장기간 파쇄작업 등과 같은 망치사용 작업 있음 ④ 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옆 꺾임(엄지, 새끼방향)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⑤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 및 꺾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_갱내작업 ⑥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걷기 2km미만, 중량물취급 5kg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1) 확인 상병 - 경추5/6번 추간판 탈출소견 확인됨 - 경추6/7번 추간판 탈출소견 저명치 않음 - 경추5/6번 협착증 소견 저명치 않음 - 요추4/5번 추간판 탈출 소견 확인됨 - 요추5/천추1번 추간판 탈출 소견 저명치 않음 - 양측 견관절 퇴행성 건증 소견 확인됨 - 양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소견 확인됨 - 양측 외측 및 내측 상과염 소견 저명치 않음 -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소견입니다. - 우측 상지는 척골신경 이상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에서 굴진(18년 10월) 채탄(13년 7월) 등 35년 10월 근무하였음. - M501.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M511.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754.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1902.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M1902.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G560.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M2416. 좌측 슬관절 외측 대퇴과 골연골결손, M2416.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결손 → 상병의 소견이 있고, 목 관절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무릎에 하중이 증가하는 지주 시공, 천공 작업 등을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501.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M4802. 제5-6번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M511.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M771.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M771.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M770.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M770.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G560.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년 진료기록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7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2월(3회), 5월(1회), 6월(1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165cm, 63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 등 □□ 광업소에서 35년 8개월 동안 근무하며 신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결손’, ‘좌측 슬관절 외측 대퇴과 골연골결손’,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이 확인된다. 경력증명서 등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1995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25년 3개월간 채탄 및 굴진 업무를 하였고, 1983년 11월부터 유관 사업장에서 채탄 및 기관차 운전원 등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장기간 □□에서 근무하며, 목 관절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무릎에 하중이 증가하는 채탄, 굴진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결손’, ‘좌측 슬관절 외측 대퇴과 골연골결손’,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척추관 협착증’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