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194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및‘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7년 6개월 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무릎 통증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요양보호사 근무 시, 청소, 식사, 목욕, 배변, 이동 등 전반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무릎을 굽혔다 펴는 상태를 반복하며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 7. 29. ○○○○
both knee pain(Lt>Rt)
요양보호사 8년, 2020년 6월 30일 퇴직
좌측 무릎이 아프다.
휠체어에 자주 부딪히고 어르신들 낙상하면 무릎으로 받음.
1,2,3층을 계단으로 일할 때 자주 걸었다.
오래 걸으면 아프다.
밤에 통증 심하다.
HTN-/DM-
운동 -
P Ex)
Knee MJLT +/+
LJLT +-/+-
Mcmurray ER +/+
A) r/o OA c MM tear knee both
P) MRI 시행 후 재평가.
2) 2020. 8. 10. ○○○○
PN MRI 결과
(1)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2)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P) medication
증상 호전 없으면 수술 고려
3)□□ 정형외과
양측 슬관절 원발성(퇴행성) 관절증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퇴행성 파열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2. 7. 20. ~ 2020. 1. 16.(7년 5월) 요양보호사
○ 통상 근무시간: 09:00~18:00, 14:00~23:00, 23:00~09:00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약 60분이나, 업무 특성상 고정되어 있는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은 없으며, 생활실에 상주해야 함.
○ 근로형태: 3교대 주5일 근무
2)과거 직업력
- 1988. 1. 1.~ 1990. 3. 31. ㈜□□□□, 사포작업
- 2011. 11. 1. ~ 2012. 3. 31. ○○○○주식회사, 객실정비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담당업무
○ 기저귀교체 및 체위변경 작업
○ 휠체어 이동작업
○ 생활관 청소작업
○ 목욕관리 작업
○ 대상 어르신의 수 : 총 91명 (1층 24명, 2층 42명, 3층 25명)
- 신청인은 주로 2층에서 근무하였으며, 2층에는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 환자의 비율이 많고, 가장 규모가 넓은 층이라 걷는 자세가 빈번했다고 진술함
-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은 있으나, 2~4명의 요양보호사가 20명을 담당하였고, 요양보호사 1명당 평균 8명의 어르신을 케어함
- 2층 담당 구역의 총 면적은 536.5이며, 약 20회 정도 순회하고, 일일 이동거리 약 2.2km임
2)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기저귀교체 및 체위변경 작업
○ 작업내용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기저귀를 교체하고 체위를 변경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어르신의 몸을 좌측 또는 우측으로 돌려 체위를 변경해가며 대소변을 닦아내고 새 기저귀로 교체함 (와상환자의 체위변경 시, 한손으로 어르신을 잡아 지탱한 상태로 나머지 한손으로 교체작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 작업시간 : 1.5시간/일
○ 어르신의 체중 : 50~80kg
○ 작업량
- 약 30회/일 실시
- 기저귀교체 및 체위변경 대상 어르신 8~10명
- 기저귀교체 작업 1명당 3~4회/일 실시, 3분/회 소요
- 체위변경 작업은 대부분 기저귀교체 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짐
○ 신체부담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중량물 취급 5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2) 휠체어 이동작업
○ 작업내용 : 어르신 활동 및 목욕을 위해 휠체어에 태우고 내려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어르신이 타고 있는 휠체어 앞에 서서, 어르신 다리사이에 오른발이 오게 한 뒤,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양팔을 어르신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안는 자세로, 어르신의 허리춤을 잡아 몸쪽으로 당기면서 들어 올린 후 침대에 앉힘
- 휠체어로 앉힐 때는 역순으로 작업 후, 이동함
○ 작업시간 : 2시간/일
○ 어르신의 체중 : 50~80kg
○ 작업량
- 어르신 한명당 10회, 어르신 5~6명 담당, 총 50~60회/일 실시
- 식사 3회씩 2번, 프로그램 참여 오전·오후 2회씩 2번
- 2층 담당 구역은 3~4명이서 돌아가면서 맡고, 총 면적은 536.5이며, 일일 이동거리는 약 2.2km임
○ 신체부담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걷기 2~4km, 중량물 취급 5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3) 생활관 청소작업
○ 작업내용 :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생활관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청소기·밀대의 손잡이를 잡고 밀고 당기며 생활관 바닥을 청소하고, 쪼그린 자세로 걸레를 이용하여 바닥 구석진 곳을 닦음
- 쪼그려 앉거나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수세미, 솔 등의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화장실을 청소함
○ 작업시간 : 0.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청소기, 밀대, 수세미, 걸레 등
○ 작업량 : 업무를 분담하여 실시하며, 2층 생활실 14실·화장실 7개
○ 신체부담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 특히, 쪼그림 및 꿇기의 자세가 있음
(4) 목욕관리 작업
○ 작업내용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목욕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휠체어에 어르신을 태워 목욕실로 이동한 뒤, 의자에 앉히고,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양손을 이용해 어르신의 체위를 변경해가며 몸을 닦음
- 거동이 불가능한 어르신들은 목욕 후, 1명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넣어 안아 올리듯이 들면, 나머지 1명의 요양보호사가 기저귀 및 옷을 입힘
○ 작업시간 : 어르신 1명당 30~40분 소요, 총 5시간/일, 간헐작업
○ 어르신의 체중 : 50~80kg
○ 작업량
- 2인1조, 주 2~3회 실시, 회당 8~9명의 어르신 목욕
- 목욕 시, 1명당 체위변경 4~5회 실시
○ 신체부담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이상, 중량물 취급 5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 특히, 쪼그림 및 꿇기의 자세가 있음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1) 상병
- 양측 슬관절 원발성(퇴행성) 관절증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퇴행성 파열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월까지 요양보호사로 7년 5월 근무하였음.
○ 돌봄 노동 수행 시 무릎 부담 작업 있으나,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 시간 등 무릎 부담의 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해당 사항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S800 무릎의 타박상 [10월(2회)]
○ 2016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10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1월(1회)], [9월(1회)], [11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6월(1회)], [7월(1회)], [9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5월(1회)], [6월(1회)], [7월(1회)], [11월(3회)]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8월(2회)], [11월(1회)]
- M7966 사지의 통증, 아래다리 [8월(1회)
- S800 무릎의 타박상 [8월(2회)]
- S801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8월(3회)], [9월(2회)]
- M2391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 [11월(1회)], [12월(2회)]
○ 2020년 진료기록
- M2391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 [1월(1회)], [3월(1회)], [4월(1회)], [5월(1회)]
- M7966 사지의 통증, 아래다리 [1월(2회)]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5월(1회)]
- M7157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윤활낭염 [6월(1회)]
3) 신체조건: 키 154cm, 체중 57kg, 우세손: 좌측,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장기간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및‘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12년 7월부터 신청 상병 발병일까지 약 7년 5개월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청소 및 목욕 작업 등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한 점, 장기간 요양보호사로 재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은 있었으나,
확인되는 무릎 부담 작업의 지속시간이 짧은 점, 해당 작업 수행 강도 및 빈도가 낮은 점, 과거 무릎 관절증으로 치료를 받은 경력이 다수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및‘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