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195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1. 4.부터 2020. 7. 1.까지 약 36년 6개월 동안 이 건 사업장에서 채탄보조부, 권양기운전공, 기계수리원 등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20. 7. 3. ‘목, 허리, 양측 어깨, 양측 팔꿈치, 양측 손목, 양측 무릎, 양측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1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6년 6개월 동안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목, 무릎, 발목에 비틀림이 발생되거나 굽혔다 펴는 동작을 반복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중량물 작업, 진동작업, 마찰충격이 가해지는 작업에 노출되었고, 작업 특성상 기계고장으로 인한 업무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대근무뿐만 아니라 휴일근무와 연장근무가 많아 강도 높은 작업으로 인하여 신체부담에 대해 적정하고 규칙적인 휴식을 취할 수 없어 상병 부위에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갱내의 작업 환경이 신체부담을 가중시키는 환경이었다는 점, 신청 상병의 진단시점이 퇴직 후 만 1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는 점, 그 외 상병 발생시킬 개인적 소인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발췌(○○○○, 2020. 7. 3.) - Neck pain with both radiating pain - Lower back pain with both sciatica(Rt > Lt) - both shoulder pain - both elbow pain - both wrist pain - both knee pain - both ankle pain - 광산업 36년 5개월, 올해 7월 퇴직 - 헬멧 쓰고 일하면서 목이 많이 아프다. - 허리도 통증 심하고 걸으면 저려서 쉬었다 간다. - 무릎과 발목이 아파서 계단도 오르내리기 힘들고, 걸을 때 통증이 너무 심하다. - 어깨는 아파서 밤에 자다깨는 것이 반복된다. 통증 심해서 팔을 높이 들 수가 없다. 손목, 팔꿈치 통증으로 무거운 곳 못 들고 비트는 동작 어렵다. - HTN + / DM - - 야간 통증 +, 외상 - , 운동 -, 파행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20. 8. 19.)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어깨와 팔꿈치, 손목의 통증으로 물건을 들기 힘들고, 비트는 동작이 힘들다. 경추부 통증 및 양측 상지 저린감이 심하며, 요추부의 통증 및 하지 방사통으로 오래 걸을 수 없고 무릎과 발목의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음. - 종합소견: 관절 운동 제한 및 압통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양측 주관절 외측, 내측 상과염, 원발성 관절증 소견입니다.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척수근 충돌증후군, 원발성 관절증 소견입니다.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경추 3/4/5/6번 협착증 소견 있음. 요추 3/4/5/천추1번간 협착증 소견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1984. 1. 4.~2020. 7. 1.(약 36년 6개월) ○ 직종: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고용형태: 정규직 ○ 담당업무: 채탄보조부, 권양기운전공, 고정기계운전원, 기계수리원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48시간 근무(한달 기준 2~4일 휴무) - 근무시간: 08:00~16:30 ○ 휴게시간: 식사시간 30분(별도의 정해진 시간은 없으며, 약 30분 식사 및 휴식 후 바로 업무를 실시함)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직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근무이력(사업장명/기간/업무/근거) ○ □□□□□ ○○, 1998. 11. 23.~2020. 7. 1., 기계수리원, 경력증명원 ○ □□□□□ ○○, 1997. 11. 1.~1998. 11. 22., 고정기계운전원, 경력증명원 ○ □□□□□ ○○, 1984. 12. 22.~1997. 10. 31., 권양기운전공, 경력증명원 ○ □□□□□ ○○, 1984. 1. 4.~1984. 12. 21., 채탄보조부, 경력증명원 ○ ○○(주), 1983년, 굴진부, 소득금액증명원 ※ 기계수리원 21년 7개월, 고정기계운전원 1년 1개월, 권양기운전공 12년 10개월, 채탄보조부 11개월, 굴진부 2년 6개월(진술) ※ 소득금액증명서자료를 근거로 1983년도에 ○○(주)에서 근무하였으나 정확한 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인은 1981~1983년 약 2년 6개월의 굴진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함. 나. 업무 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내용 1) 업무 내용 ○ 신청인은 1984. 1. 4.부터 2020. 7. 1.까지 약 36년 6개월 동안 이 건 사업장에서 채탄보조부, 권양기운전공, 고정기계운전원,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서 등에서 확인됨. - 1998. 11. 23.~2020. 7.1. 약 21년 7개월간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하였음.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신청인이 근무할 당시, □□□□□ ○○의 기계수리원은 총 4명이며, 입·퇴갱 시간 및 식사시간을 제외한 갱내 실작업시간은 6.5시간임 - 갱내 입·퇴갱 시간은 약 30분씩 소요되며, 09:00에 입갱해서 16:00에 퇴갱함 - 기계수리원은 컨베이어벨트, 광차 등의 갱내 중대형 기계들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은 주 6일 근무 기준 갱내작업 5일, 갱외작업 1일정도의 갱내,외의 업무비중이라고 진술함.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 ※ 갱내 입갱이 어려워 해당 작업의 영상을 촬영하지 못하여 타 사업장 영상에 대해 신청인에게 유사작업임을 확인 후 사용하였음 2)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기계 점검 및 수리작업 (동영상. 기계 점검 및 수리작업) ○ 작업내용 - 리턴롤러를 분해하여 새로운 롤러로 교체하고, 컨베이어 측면에 에프론을 고정하는 컨베이어 부품 교체작업 - 로프를 연결한 후 남는 여분의 로프는 산소 절단기를 사용해 자르고 이를 다시 말아 광차에 싣는 권양기 로프 교체 및 관리작업 - 호퍼의 베어링이나 모터 등의 수리와 광차에 덧댈 철판을 산소 절단기로 자르고 구멍을 뚫어 적정한 사이즈로 만든 후, 자른 철판을 다시 호퍼까지 옮겨 철판에 맞춰 나사로 강하게 고정시키는 호퍼 및 스크린 수리작업 - 그 외에 레일 수평 맞추고 수리하거나, 배관 파이프를 연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 위치가 낮으면 허리를 숙이거나 굽히는 자세, 아예 작업 위치의 밑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목과 허리를 숙인 채 작업을 수행하거나 누워서 작업을 수행함. - 해당 자세를 유지하며 나사를 풀고 조이기 위해 스패너를 쥐고 손목과 팔꿈치 어깨를 비트는 자세를 반복함. - 작업 위치가 높으면 목과 허리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무릎은 펴고 손목은 꺾은 채 팔꿈치와 어깨를 최대한 들어 작업함. - 경사면이나 수직에 설치된 곳은 한 손으로 사다리를 잡고 한 손으로는 수공구를 잡은 채 수리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6.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함마(7~8kg), 라쳇렌치(1.5~2.7kg), 스패너(0.65~2kg), 절단기(5kg, 5.4kg), 파이프렌치(2.3kg, 3.5kg, 7kg), 체인블록(1톤 체인블록 11kg, 3톤 체인블록 30kg), 리턴롤러 15~20kg, - 컨베이어의 길이 300~600m, 로프의 굵기 사람의 손목정도, 로프 길이는 1000~1500m, 로프 무게 약 50~70kg - 항상 몸에 지니는 작업공구 5kg 이상 ○ 작업량 - 작업량을 정확하기 정량하기 어려우나, 하루 6.5시간 동안 각종 수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작업을 수행함 - 각종공구/부품의 운반 및 체인블록 이용 시의 중량물 취급을 고려하면 1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 - 오함마를 사용한 작업이 전체 작업의 약 20%, 체인블록을 사용한 작업은 약 20%를 차지함 ○ 신체부담 - 목: 안전모 착용,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45°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작업 위치에 따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 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각종 수공구를 이용해 기계에 체결된 볼트/너트를 조이고 풀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이 발생하며, 작업 위치에 따라 어깨의 들림, 눕거나 엎드린 자세가 발생함. 기계를 수리할 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함.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3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0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비틀림) 30° 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수리할 기계의 위치에 따라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무릎/발목: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으며,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나) 부품 제작 작업 (동영상. 부품 제작 작업) ○ 작업내용: 갱 외부에서 권양기 부품이나 배관파이프의 받침대를 만드는 작업 등 부품 제작 및 준비작업을 실시함. ○ 작업방법 - 쪼그려 앉거나 서서 허리를 굽히고 모양에 맞춰 부품을 용접, 절단함. - 중량물을 막대기에 매달아 2인1조로 어깨에 메고 이동함. ○ 작업시간: 2~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용접기, 그라인더, 산소절단기 등 - 항상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부품 5kg 이상 - 갱내 부품 8~15kg ○ 작업량 - 1명이 일 평균 10~20개를 만듬 - 1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 - 레일이나 철판 등을 제조할 때, 20~30m 정도 취급함. ○ 신체부담 - 목: 안전모 착용 없음.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20°, 좌우 꺾임 10°,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용접 및 절단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며,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이 있음. -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어깨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할 때, 어깨의 들림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함.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및 회외전 6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이 작용함.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 초과, 좌우 회전 및 꺾임 10° 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용접 및 절단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가 발생함. - 무릎/발목: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초과,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5점, 중량물을 이동할 때,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함. 3) 이전 직력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은 1983~1998. 11. 22. □□에서 고정기계운전원, 권양기운전공, 채탄보조부, 굴진부로 근무하였으며, 고정기계운전원 및 권양기운전공은 기계수리원의 업무와 비슷하다고 진술함. - 고정기계운전원, 권양기운전공: 13년 11개월간 광차를 올리고/내리는 권양기를 운전하고 점검/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권양기 로프가 제대로 감기도록 수시로 오함마를 이용해 치는 작업과 설비를 수리하고 각종 부품을 교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신체 전반에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 채탄보조부: 11개월간 채탄원으로 근무하며 석탄을 채굴하기 위한 자재운반, 천공작업, 탄처리작업, 지주시공작업등을 수행하였고 이 작업들을 수행하며 신체전반에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 굴진부: 2년 6개월간 굴진부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굴진을 위한 부석 및 경석처리작업, 지주시공작업, 천공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작업들을 수행하며 신체전반에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발췌(○○, 2020. 11. 27.) 1) 상병 확인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양측 주관절 외측, 내측 상과염, 원발성 관절증 소견입니다.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척수근 충돌증후군, 원발성 관절증 소견입니다.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경추 3/4/5/6번 협착증 소견 있음. 요추 3/4/5/천추1번간 협착증 소견 있음. 2) 업무관련성 평가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3-4-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중량물 취급과 윗 팔 거상, 목·팔꿈치·손목 관절의 굴곡과 신전 등 신체 부담 작업이 빈번한 광업소에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라.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0년 진료기록 - M5455 아래허리통증-등허리부위 [8월(1회)] ○ 2011년 진료기록 - M5455 요통, 흉요추부 [7월(1회)], [12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M5455 요통, 흉요추부 [4월(1회)] -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8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6월(1회)], [9월(3회)] ○ 2016년 진료기록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8월(2회)], [9월(4회)], [10월(3회)], [11월(6회)], [12월(7회)] ○ 2017년 진료기록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1월(7회)], [2월(6회)], [3월(8회)], [4월(9회)], [5월(9회)], [6월(1회)], [8월(9회)], [9월(8회)], [10월(7회)], [11월(8회)], [12월(10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3월(2회)], [4월(1회)], [6월(1회)]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6월(4회)], [7월(8회)], [8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 [8월(2회)], [11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1월(10회)], [2월(9회)], [3월(10회)], [4월(11회)], [5월(11회)], [6월(10회)], [7월(11회)], [8월(13회)], [9월(9회)], [10월(12회)], [11월(10회)], [12월(4회)] - M5456 요통, 요추부 [6월(1회)], [7월(1회)] -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11월(12회)], [12월(8회)] ○ 2019년 진료기록 -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1월(13회)], [2월(11회)], [3월(13회)], [4월(15회)], [5월(17회)], [6월(16회)], [7월(17회)], [8월(12회)], [9월(16회)], [10월(18회)], [11월(18회)], [12월(19회)]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1월(6회)], [2월(3회)], [3월(2회)], [4월(2회)], [5월(3회)], [6월(2회)], [12월(1회)] -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7월(2회)], [8월(4회)], [9월(2회)], [10월(2회)], [11월(4회)] ○ 2020년 진료기록 -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1월(15회)], [2월(17회)], [3월(14회)], [4월(16회)], [5월(17회)] -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1월(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월(1회)], [2월(2회)], [3월(2회)], [4월(1회)], [5월(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4월(1회)] 2) 신체조건: 키 153, 체중 60㎏, 우세 손 양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에서 근무하면서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되었고, 특히 기계고장으로 인한 업무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대근무뿐만 아니라 휴일근무와 연장근무가 많아 강도 높은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되었으며, 신청 상병의 진단시점, 그 외 개인적 소인이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1984. 1. 4.부터 2020. 7. 1.까지 약 36년 6개월 동안 이 건 사업장에서 권양기운전원, 고정기계운전공, 기계수리원, 채탄보조부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36년 6개월 동안 ○○인 이 건 사업장에서 권양기운전원, 고정기계운전공, 기계수리원, 채탄보조부로 근무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학적으로 확인되는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중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등에서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한 해당 상병 부위의 업무 부담 정도 또한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