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196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 2월 1일 ㈜○○○○○ ○○에 입사하여 전기과 및 생산팀에서 근무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전기과에서는 어깨의 신체부담이 없었으나, 생산팀에서 매일 넘친 크링커를 삽으로 청소하는 작업과 크링커 사이로 내부의 크링커 양을 측정하기 위해 2kg의 추가 달린 밧줄을 내렸다 올렸다 반복하는 작업으로 인해 어깨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정형외과 -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등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6:00 ○ 식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별도의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 신청인이 수행한 생산팀 작업은 주간근무만 수행하였고, 이전 전기과 부서에서는 교대근무로 작업을 수행하였음 2) 업무특이사항 ○ 신청인은 1984년 2월 1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 약 36년 1개월 동안 ㈜○○○○○ ○○에서 전기설비 유지보수(35년 6개월), ○○○ 크링커 사이로 점검 및 측정(6개월), 7호기 원료밀 점검(1개월) 작업자로 근무한 것이 확인됨 - 2020년 3월 1일 설비 점검을 위해 이동 중 계단에서 넘어져 S8320.좌측 내측반달연골 찢김 상병으로 요양 중에 있으며, 해당 건 요양 중 좌측 어깨 통증이 있어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함 ○ 전기설비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사항 - 전기설비 유지보수 작업은 생산팀에서 설비 이상으로 인한 요청 시, 현장을 확인하여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함 - 작업의 규모가 큰 건은 별도의 협력업체에서 수행함 - 근무형태 : 4조 3교대, 5일 근무 2일 휴식 - 작업 대상 : 생산 1팀 전기설비_설비의 스위치, 케이블, 마그네트, 모터교환 등 - 작업량 :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며, 일일 4~5건 정도의 점검 및 부품 교체 작업을 수행함, 1건 당 10~30분 소요됨 ※ 신청인 진술 및 현장조사(2020.11.30.) 시, 작업자 면담 결과, 작업량이 유사하였음 - 신체부담 : 취급 부품의 무게는 100g~5kg 정도이며, 일부 작업의 경우, 상지 거상 또는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되나, 주로 상지의 중립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어깨의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생산팀 점검 및 측정 작업에 대한 사항 - 크링커 사이로 점검 및 측정 : 2019.07.15. ~ 2020.01.20. 약 6개월 수행 - 7호기 원료밀 설비 점검 : 2020.01.21. ~ 2020.03.01. 약 1개월 수행 ※ 원료밀 설비 점검 작업은 크링커 양 측정 작업은 없음(청소 작업 있음) - 수행 작업 ① 1~6호기 크링커 이송 설비에 대해 도보로 1~3시간/일 이동하며, 정상 작동 유무 확인 및 청소 작업 수행(오전 1회, 오후 1회) ※ 설비하부에 축적된 분진은 주로 외부 청소업체가 수행하나, 분진이 설비에 영향을 줄 정도 또는 이동에 불편함이 발생할 경우, 삽을 이용하여 청소작업을 수행하며, 실 작업 시간은 일일 20분~1시간 정도로 판단되며, 작업이 없는 날도 있음(2020.11.30. 현장 조사 시, 해당 작업자 면담) ② 크링커 사이로 내부 크링커(시멘트 원료 알갱이) 양 측정 작업 수행 ※ 해당작업은 밧줄에 원통형 추를 매달아 크링거 상부 구멍에 넣어 크링커 양을 측정하는 작업이며, 신청인은 급작스런 보직변경으로 인해 해당 작업이 미숙하여, 한 번에 양을 측정하지 못하고, 2회 이상 반복하였다고 진술함 ※ 해당 작업이 익숙한 작업자의 경우, 약 30분 정도 소요되나, 신청인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고 진술함 ※ 그 외 시간은 대기실에서 대기함 ○ 신체부담 작업 자세 평가는 신청약 인이 주장한 크링커 재고 측정 작업과 설비하부 및 설비주변 청소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1) 크링커 재고 측정 작업 가) 작업내용 - 각 측정 지점을 이동하며, 원통형 추가 달린 밧줄을 이용하여 크링커 사이로 내부의 크링커 양을 측정하는 작업 나) 작업방법 - 원통형 추가 달린 30m길이의 밧줄을 좌측 아래팔에 걸고, 우측 손으로 원통형 추를 측정 구멍 안으로 던져 넣음 - 원통형 추가 크링커가 쌓여있는 부분까지 도달하면, 우측 손으로 밧줄을 잡고 멈춘 후, 내려간 거리를 확인함 - 거리 측정이 완료되면, 우측 손으로 밧줄을 반복적으로 잡아당겨, 좌측 아래팔에 원형으로 감아 정리함 다) 작업시간 : 1시간/일(사측 주장 이동거리 포함 30분) 라)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밧줄+원통형 추 약 3kg(밧줄 길이 30m) 마) 작업량 - 측정지점 총 21지점(1~6호기, 호기 당 3~5개 지점) - 1회 측정 시, 30초 ~ 1분 소요 - 신청인 주장 1지점 당 2회 이상 반복 측정(사측 1회 측정) - 1회 측정 시, 15회 이상 밧줄을 잡아당기는 자세 반복(3kg 미만의 힘)_우측 손 사용, 좌측 팔은 밧줄을 걸친 상태 ※ 크링커 양이 적을 때는 약 25m 까지 내리며, 크링커의 양이 많을 때는 3m 정도인 경우도 있음 ※ 밧줄을 잡아당기는 자세는 우측 팔이며, 좌측 팔의 경우, 끌어올린 밧줄을 원형으로 감아 걸칠 때 아래팔을 들어 올리는 자세가 발생함 바)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중립자세, 내회전 4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1~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좌측 팔에 밧줄을 걸기 위해 좌측 상지의 중립 자세 및 내회전 자세에서 어깨들림 자세 발생함 - 측정지점 이동 시, 좌측 팔을 굽힌 상태에서 3kg의 밧줄을 아래팔에 걸치고 운반함 2) 설비하부 및 설비주변 청소작업 가) 작업내용 - 설비 하부 또는 주변에 쌓여 있는 분진을 삽으로 퍼서 벨트 위로 올리거나 옆으로 치우는 작업 나) 작업방법 - 양손으로 삽을 잡고, 설비 앞에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팔을 뻗어 분진은 퍼 낸 후, 양 팔을 거상하여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리거나, 설비 옆으로 던져 청소함 다) 작업시간 - 0.3(20분)~1시간/일 - 거의 매일 수행하나, 작업이 없는 경우도 있음 라)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1.4~2.5kg, 삽+분진 3kg 이상 마) 작업량 - 일일 0.3~1시간/일 반복작업 - 작업 시, 분당 8~10회 정도의 속도로 수행 바)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삽을 설비 하부로 밀어 넣을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인해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발생함 - 분진을 퍼 담은 삽을 컨베이어 벨트 위로 들어 올릴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함 3)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 안 함 ○ 신청인은 약 35년 동안 전기설비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였고, 해당 작업은 간단한 설비의 전기관련 부품교체하거나 점검하는 작업으로 중량물 취급과 반복성이 없어 어깨의 신체부담이 없음 ○ 생산팀 근무는 직업력이 1년 미만이며, 해당 작업은 일부 구간에서 삽을 이용한 설비하부 청소 작업이 있을 수 있으나, 짧은 시간 불규칙적으로 수행되고, 대부분의 청소는 협력업체를 통하여 수행됨 ○ 또한, 크링커 재고 측정의 경우에도 작업강도는 낚시 정도의 수준이지, 어깨에 부담이 될 만큼의 작업강도가 아님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3월까지 36년 1월 시멘트 공장에서 근무하였음. 35년 6월 전기 보수를 담당하였으며, 2020년에는 1개월 12일 가량 7호기 원료밀 점검 작업 수행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으나, 어깨 부담 작업을 실시한 7호기 원료밀 점검 작업 수행 기간이 2개월 이내이고, 전기 보수 작업 시에는 주로 상지의 중립자세로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11월(2회)] ○ 2013년 진료기록 - S435.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2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2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월(3회)] ○ 2017년 진료기록 - S435.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11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9월(4회)] ○ 2020년 진료기록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월(14회)] 2) 교통사고 여부 : - 3) 기타 가) 신체조건: 키 168cm, 체중 73kg 나)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전기과에서는 어깨의 신체부담이 없었으나, 생산팀에서 매일 넘친 크링커를 삽으로 청소하는 작업과 크링커 사이로 내부의 크링커 양을 측정하기 위해 2kg의 추가 달린 밧줄을 내렸다 올렸다 반복하는 작업으로 인해 어깨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의무기록지 등의 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4년 2월 1일부터 2019년 7월 14일까지 이 건 사업장에서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부서를 옮겨 크링커 사이로 점검,측정업무 및 설비주변 청소작업 등을 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시멘트 공장에서 약35년 6개월가량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행하였고, 이후 약 6개월~1년 가량 크링커 사이로 점검,측정업무 및 설비주변 청소작업 등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 내용상 어깨부담작업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청소 작업중 일부 어깨부담작업이 보여지지만, 업무수행기간 및 일 작업시간이 짧기에 누적부담정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