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완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완관절 원발성 관절염/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 척추 협착/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197 · 판정일: 2021-03-09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 척추 협착’,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및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완관절 원발성 관절염’, ‘경추 제6-7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약 40년간 시설물 설치, 철거 및 유지보수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 7. 22.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등 팔, 척추, 다리부위 15개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직 당시부터 심한 통증에 시달려 왔으며, 퇴직 후에도 호전되지 않자 2020. 8. 7. ○○○○에 내원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완관절 원발성 관절염, 경추 제5-6, 6-7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 척추 협착,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 ◇◇◇◇◇에서 총 40년 3개월동안 근무하면서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임. - ○○ 수갱부관리에서 케이블 설치 및 와이어로프 교체·수리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갱내에서 사용되는 변압기, 모터, 케이블 등 모든 전기관련 시설물에 대해 설치 및 철거, 운반, 수리보수 등 전반적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음. - 쪼그려 앉았다가 지게를 지는 것처럼 중량물을 들고 일어나는 자세를 취할 때, 엉치뼈가 아프고 신청 상병에 부담이 있었음 - 벨트콘베이어 상하차 및 설치 등의 모든 작업을 손으로 수행하며, 벨트콘베이어 1m당 무게는 6∼12kg이고, 케이블을 설치할 때는 밀고 당기는 부적절한 자세가 발생됨 - 당일 작업할 장치를 대차 또는 광차에 상차해 2∼4명이서 300∼500m 거리를 밀면서 운반함 ○ 사업주 주장: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7. 22.) - C/C both sho - 광산업 40여 년 전 - <both sho> ROM mild restrictive / Imp / GTT + ECT +- - <lower back> L4-5 좋지 않다는 이야기 / 영치뼈 통증 + / radiating pain Lt + / 엉치가 아파서 500m도 못갈 정도로 통증이 있기도 했다 / 목도 아프다 - <elbow both> both elbow both epicondyle Td ++ - <wrist> 시큰거리고 통증 + / 컴퓨터 할때도 힘들다 - <knee both> MJLT + / PCT + mild - <ankle both> diffuse pain + ○ 영상의학판독지(○○○○) - [Right Shoulder MRI, 2020. 8. 4.] Moderate full thickeness tear in supraspinatus tendon with retraction of torn tendon to acromion level. Subacromio-subdeltoid bursitis. / Subacromial spur. / Degeneration of AC joint. - [Left Shoulder MRI, 2020. 8. 4.] Small full thickeness tear in anterior portion of supraspinatus tendon. / Tendinosis if infraspinatus tendon. Mild Subacromio-subdeltoid bursitis. / Subacromio-subdeltoid bursitis. Degeneration of AC joint. - [Elbow Right MRI, 2020. 8. 3.] Tendinosis in common extensor tendon. r/o focal split tear. No abnormal bone marrow signal intensity. - [Elbow Left MRI, 2020. 8. 3.] Degenerative joint disease. - subchondral cysts/sclerosis in anterior portion of radial head. Tendinosis in common extensor tendon. - [Wrist Left MRI, 2020. 8. 4.] Degenerative joint disease of wrist joint. - osteophytes and subchodral cysts/reactive bone marrow edema, mainly lunate bone. / Mild tendinosis in ECU. - [Wrist Right MRI, 2020. 8. 4.] Degenerative joint disease of wrist joint. - osteophytes and subchodral cysts/reactive bone marrow edema, mainly lunate bone. / Mild tedinosis in ECU. - [Cervical MRI, 2020. 8. 4.] Degenerative cervical spondylosis. D3-4: protrusion (central) and bulging. C4-5: bulging. C5-6: extrusion(central and superior extension) and bulging. - compression of spinal cord without signal change. C6-7: protrusion (central) and bulging. - [Lumbosacral Spine MRI, 2020. 8. 4.] Spinal stenosis in L4-5 level and degenerative lumbar spondylosis. L2-3: mild bulging / L3-4: bulging L4-5: protrusion (central) and diffuse bulging with both posterior element hypertrophy. L5-S1: bulging with both(L>R) facet arthrosis. - [Knee Right MRI, 2020. 8. 3.] Degenerative joint disease. - mild thinning of articular cartilage and subchondral sclerosis/marrow edema in medial femoral condyle. Chodromalacia patella (Outerbridge grade 3∼4) with subcondral marrow edema, mainly lateral facet. Degeneration in posterior horn of medial meniscus. r/o horizontal tear in posterior horn. Unremarkable cruciate and collateral ligaments. - [Knee Left MRI, 2020. 8. 3.] Degenerative joint disease. - mild thinning of articular cartilage and subchondral sclerosis/marrow edema in lateral tibial and femoral condyle. Chodromalacia patella (Outerbridge grade 3∼4) with subcondral marrow edema, mainly lateral facet. Degeneration in posterior horn of medial meniscus. Unremarkable both cruciate and collateral ligaments. - [Ankle Right MRI, 2020. 8. 4.] Mild thickening of ATFL with mildly increased signal intensity. → mild sprain of ATFL. / Mild tenosynovitis in PT, FDL and FHL. No abnormal bone marrow signal intensity. Subcutaneous edema in lateral ankle. - [Ankle Left MRI, 2020. 8. 4.] Thickening of ATFL, r/o chronic injury. Tendinosis in PT, FDL and FHL. / No abnormal bone marrow signal intensity.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8. 7.) - 환자는 지속되는 상기 질환에 대해서 타 병원에서 약물 및 주사치료 등 하였으나 증상호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상 병명 진단 하에 통원 및 입원가료 받은 환자로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제한 호소로 양측 회전근개봉합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수술 후 2020. 8. 3.∼2021. 2. 28. 기간 동안의 약물가료 및 물리치료 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근무 기간: 1980. 3. 17.∼2020. 6. 30.(40년 3개월) ○ 담당 업무: 전기원, 기술원, 충전공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없음. 3) 소속사업장 내 담당업무 이력 ○ 1980. 3. 17.∼1980. 5. 23. 충전공(2개월) ○ 1980. 5. 24.∼1991. 8. 11. 전기원(11년 2개월) ○ 1991. 8. 12.∼1992. 10. 31. 기술원(1년 2개월) ○ 1992. 11. 1.∼2020. 6. 30. 전기원(27년 8개월) ※ 전기원 38년 10개월, 기술원 1년 2개월, 충전공 2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 근무시간: 관리자 근무 시 09:00∼18:00, 현장근무 시 09:00∼17:00, 휴게시간 12:00∼13:00(식사시간) ○ 근무인원: 2인1조를 기본으로 하며 작업규모에 따라 4인1조 등의 다인원으로 변동될 수 있음. ○ 갱내작업(95%) - 고압케이블, 변압기, 선풍기, 펌프모터, 신호기 등 각종 전기장치를 설치, 점검 및 수리·보수하는 작업. - 막장에 설치되어 있던 케이블을 철거 및 회수하는 작업. ○ 갱외작업(5%) - 전주 설치, 제재소, 압축기실 등 기타 전기시설 보수하는 작업. - 갱내에서 필요한 각종 장치를 수리하고 관리하는 작업. ○ 업무 특이사항 - 갱내 상황에 따라 당일 실시하는 작업이 달라지며 고장, 정전 등으로 인한 돌발작업이 많아 작업을 구분, 정량하기 어려워 1일 갱내 작업시간(6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신체부담자세 평가를 실시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갱내전기장치 설치/철거/수리 작업 ○ 작업내용: 각종 공구를 이용하여 갱내 전기장치를 설치/철거/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레버블록 또는 각종 공구를 이용해 변압기, 모터, 케이블 등 갱내전기장치를 설치/철거/수리함. ○ 작업시간: 6시간/일, 1∼1.5시간 연속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함마(3.6∼8.7kg), 라쳇렌치(1.5∼2.7kg), 스패너(0.65∼2kg), 절단기(1.5kg∼5.4kg), 파이프렌치(2.3∼7kg), 임팩드릴(5.6kg), 함마드릴 등 - 변압기 및 진동기 50kg∼3톤 - 와이어로프 각각의 지름과 무게 38mm 6kg/m, 44mm 8kg/m, 48mm 10kg/m, 68mm 15kg/m ※ 공구사용 비중: 진동공구 10%, 진동 없는 공구 90% ○ 작업량 - 1인∼다인 작업, 갱내 상황에 따라 작업량이 상이함. - 설치 및 철거 등 중량물취급(레버블록)작업은 주 2∼3회 실시, 6시간/회 - 주작업은 갱내 전기설비점검(현장순회)으로, 필요에 따라 2∼3시간 수리작업 실시 ○ 신체부담 요인 - (목) 뒤로 젖히기 20˚초과, 좌우 회전 및 꺾임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머리 또는 목 부위에 작용하는 중량물(안전모 1kg미만), 중량물을 옮길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와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고,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도 있음,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시, 어깨의 접촉 압박이 있고,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이 발생함,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상부작업 시 60도 이상의 견관절 동작이 유지됨.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손목의 굴곡/신전 및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이 작용함,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엄지, 새끼방향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좌우 회전 및 꺾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허리 부위에 작용하는 중량물(연장벨트 약 5kg), 중량물 취급 시 대부분 장비(레버블록)를 이용하나, 작업과정에서 각종 공구 및 부품 들기/내리기, 레버블록 설치 및 체인을 잡아당기는 등의 작업특성을 고려할 때 일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할 것으로 사료됨. - (무릎/발목)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중량물 취급 5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비틀림 있음(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무릎 부위의 부담 작업(특히, 쪼그림 및 꿇기) 있음. ○ 참고사항: 케이블 설치와 같은 상부작업은 전체에서 35∼40%의 비중을 차지하며, 설비점검 작업 시 1일 약 2∼3km 걷기 있음.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상병)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요추 4/5번간 협착증 소견 확인되며 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저명치 않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전층파열 소견이 보이며 좌측은 퇴행성 병변으로 부분파열의 소견을 보이고 있음. -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임상적으로 저명하지 않습니다. 양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음. 양측 슬관절 조기 퇴행성 병변 소견이며 개별의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확인하기가 어려움.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저명하지 않음. ○ (업무관련성) 신청인은 2020. 6월까지 석탄광업소에서 전기원(38년 10월) 등으로 40년 2개월 근무하였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경추 제 5-6,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 척추 협착’,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상병의 소견이 있고, 작업의 95%가 갱내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윗 팔 거상, 목 관절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과 허리의 굴곡,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전기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완관절 원발성 관절염’, ‘경추 제 6-7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아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 10. 29. ‘요통, 요추부’ - 2012. 12. 3.∼2013. 1. 7.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9회 - 2013. 1. 14.∼2013. 1. 21. ‘상세불명의 관절증, 기타부분’, 2회 - 2015. 11. 16.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 10. 6.∼2016. 10. 27. ‘척추협착, 요추부’, 5회 - 2019. 4. 5. ‘요통, 요추부’ - 2019. 12. 16.∼2019. 12. 20. ‘척추협착, 요추부’, 2회 - 2020. 5. 7.∼2020. 5. 15. ‘척추협착, 요추부’, 2회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4cm/64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시설물 설치, 철거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경력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소속사업장에서 전기원 38년 10개월, 기술원 1년 2개월 등 직력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 척추 협착’,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및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상병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대부분이 갱내에서 이루어졌고 전기장치 설치, 철거 및 수리 과정에서 윗팔 거상, 목관절의 굴곡과 신전, 허리의 굴곡이 발생하고, 무릎을 쪼그린 자세의 작업이 빈번하여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되는 점,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는 점, 신체부담 노출기간이 약 40년으로 누적된 신체부담이 상당하였던 점, 연령과 상병 경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완관절 원발성 관절염’, ‘경추 제6-7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내용과 수행기간, 상병경과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경추 제5-6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 척추 협착’,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및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완관절 원발성 관절염’, ‘경추 제6-7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