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요추 제1-2 추간판탈출증/요추 제2-3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3-4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4-5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198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요추 제1-2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 척추관 협착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3년 7월 7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 및 □□□□□ □□의 다수의 협력업체에서 약 19년 5개월 동안 전차 운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다. 광업소 재직 중에도 신체전반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퇴직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2020. 7. 8. ○○○에 내원하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요추 제1-2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강도 높은 신체부담업무를 반복하여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주요 내용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의 경우, 회전근개의 충돌을 유발할 구조와 신호강도의 변성은 확인 가능 하지만, 뚜렷한 파열로는 보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 양측 주관절의 신청상병과 MRI를 대조해 볼 때, 좌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은 임상증상과의 연관이 뚜렷하나, 기타 우측 외측, 양측 내측의 연관성은 다소 불명확합니다.
: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EMG/NCV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유발 검사와 다소 잘 맞지 않는 소견입니다.
- □□ 신경외과
: 추간판 후방 탈출증 요추 1/2/3번, 요추5/천추1번 소견 있음
: 협착증 요추 3/4/5번 소견 있음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1993.07.07. ~ 1994.05.10. ○○(○○협력), 전차운전
- 1994.06.27. ~ 1994.07.04. □□(○○협력), 전차운전
- 1994.08.17. ~ 1994.09.23. △△(○○협력), 굴진후산부
- 1994.10.17. ~ 1997.06.17. ㈜○○○○○(구.○○), 굴진후산부
- 2003.10.28. ~ 2004.07.14. ○○(□□협력), 굴진후산부
- 2004.12.13. ~ 2005.03.16. ◇◇(□□협력), 굴진후산부
- 2005.04.06. ~ 2005.07.27. ◇◇(□□협력), 굴진후산부
- 2005.08.22. ~ 2005.10.30. ☆☆(□□협력), 굴진선산부
- 2005.12.27. ~ 2006.01.30. ♤♤(□□협력), 굴진선산부
- 2006.02.02. ~ 2006.03.25. ○○(□□협력), 굴진후산부
- 2006.04.13. ~ 2007.01.31. ○○(□□협력), 굴진후산부
- 2007.02.01. ~ 2010.07.31. ♡♡(□□협력), 굴진후산부
- 2010.09.08. ~ 2010.12.31. ♤♤(□□협력), 굴진선산부
- 2011.01.01. ~ 2013.05.20. ㈜○○(□□협력), 굴진선산부
- 2013.07.01. ~ 2020.03.31. ♡♡(□□협력), 굴진선산부
- 2020.04.01. ~ 2020.07.01. ♧♧(□□협력), 굴진선산부
나. 근무형태 및 신체부담작업 등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 5~6일
- 근무시간 : 09:00~18:00 (입갱 9:00~9:30, 퇴갱 14:30~15:00)
- 휴게시간 : 60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천공 작업
① 작업내용 :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다이나마이트 설치) 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②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벽면에 구멍을 뚫기 위해 착암기를 잡은 자세를 유지 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 착암기 비트를 고정하기 위해 잡아줄 때, 작업 위치에 따라 90° 이상의 상지 거상 자세발생하며, 강한 진동이 작용함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있음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착암기 운반 시 회외전 자세 발생하며, 강한 힘이 작용함
: 착암기를 이용해 천공 시, 회내전 자세에서 진동이 발생함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강한진동이 발생하는 착암기를 제어하기 위해 양손으로 강하게 잡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 때,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있음
: 착암기 사용 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º 미만,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천공 위치를 이동하기 위해 15회 이상 착암기 들기/내리기 및 운반 있음
○ 부석 및 경석처리 작업
① 작업내용
- 부석처리 : 천장과 벽에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을 쇠꼬챙이로 쳐서 바닥으로 떨어 트리는 작업
- 경석처리 : 쇼벨을 운전해 경석을 광차에 실으며 삽으로 광차에 실린 경석을 정리하는 작업, 큰 경석을 오함마로 깨는 작업
②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º 이상, 외전 및 내/외회전 자세 반복,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쇠꼬챙이를 이용해 천장에 있는 부석을 처리 할 때, 삽을 이용해 광차에 실린 경석을 정리 할 때, 오함마를 이용해 큰 경석을 깰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쇠꼬챙이, 삽, 오함마를 이용한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회외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º,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삽질 및 오함마 작업 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쇠꼬챙이를 이용해 천장에 있는 부석을 처리 할 때와 오함마를 이용해 큰 경석을 부술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삽을 이용해 광차에 실려 있는 경석을 정리할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삽질 시,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지주시공 작업
①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
②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º 이상, 내/외전 및 내/외회전 자세 반복,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아이빔을 벽면에 세울 때, 볼트를 체결할 때, 송판 등을 빔과 빔 사이에 끼울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있음
: 지주시공을 위해 자재를 들고 내리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회외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º,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º 이상, 회전(비틀림)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지주를 받치거나 볼트를 체결 할 때, 지주와 지주 사이에 송판을 끼워 넣을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지주를 잡고 들어 올릴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있음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 M771.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M511.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M4806.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과 허리 굽힘 상태에서의 작업 등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굴진 작업자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771.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M770.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 G560.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 상병의 소견이 저명하지 않거나 비교적 경미한 상태로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년 진료기록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S8349.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9월(1회)]
M1994.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 [9월(1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1월(2회)]
M5456. 요통, 요추부 [11월(4회)]
- 2014년 진료기록
M1994.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 [2월(1회)]
S6628.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 손-신근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3월(3회)]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6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5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 [6월(2회), 7월(1회)]
M4786. 기타 척추증, 요추부 [6월(2회), 7월(3회), 11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2월(2회)]
M4786. 기타적추증, 요추부 [3월(1회), 12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2월(1회), 8월(3회), 9월(8회), 10월(6회), 11월(8회), 12월(4회)]
M4786. 기타척추증, 요추부 [10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1월(4회), 5월(2회), 6월(1회), 7월(3회), 8월(2회), 11월(2회), 12월(1회)]
M4786. 기타척추증, 요추부 [9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1월(2회)]
M751. 회전근개 증후군 [2월(2회), 3월(2회), 12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4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751. 회전근개 증후군 [1월(2회), 2월(2회), 3월(2회), 4월(2회), 5월(1회), 7월(1회)]
M771. 외측 상과염 [6월(2회)]
G560. 손목터널증후군 [7월(1회)]
○ 산재처리 이력 : -
○ 신체조건: 키 162cm, 몸무게 67kg, 우세수: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3년 7월 7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 및 □□□□□ □□의 다수의 협력업체에서 약 19년 5개월 동안 전차 운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다. 광업소 재직 중에도 신체전반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퇴직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2020. 7. 8. ○○○에 내원하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요추 제1-2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강도 높은 신체부담업무를 반복하여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요추 제1-2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 척추관 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광업소에서 전차 운전 및 굴진 작업을 수행하면서 과도한 힘의 사용과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신체전반에 부담이 큰 작업을 반복하여 왔는 바, 그로 인한 손상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해당 부위 MRI 영상에서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일 연령대에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 수준으로 업무가 상병의 일반적인퇴행성 경과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요추 제1-2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 척추관 협착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