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199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9년 주식회사 ○○의 갱목원으로 석탄광업소 근무를 시작하여 2020년 □□□□ △△△△△으로 퇴직할 때까지 약 20년간 갱목원, 갱내궤도공, 트럭운전원, 목욕탕청소원, △△△△△으로 근무하며 양쪽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0년간 갱목원, 갱내궤도공, 트럭운전원, 목욕탕청소원, △△△△△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어깨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8. 14. ○○○ 의무기록지>
- both. shoulder pain for 2yrs(Rt > Lt)
- 쉴 때 통증: - 야간통: + 모로눕기: +
- 통증유발자세: abd할 때
- 직업: 광산에서 17년. 퇴사 2017.6.30.
- 우세수: 우
- 타병원 치료 Hx: ○○에서 물리치료 받음
- Injection Hx: -
- 내과약: 혈압+, 고지혈증+, 당뇨-, 아스피린-
- 흡연: +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소견임
○ 특별진찰 소견
- 양측 회전근개의 고도의 퇴행성 건증을 보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육상화물취급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채굴 기계운전원
○ 담당업무: ○○○○○
○ 근무기간: 2020.4.23.~2020.8.14.(약 4개월)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주 5일제
○ 근무시간: 갑반 08:00~16:00, 을반 16:00~24: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석탄광업소 ○○○○○ 3개월
- 건설일용직(활석작업) 7개월
- 대형트럭운전 7년 7개월
- 목욕탕청소 9개월
- 석탄광업소 갱내궤도원 9년 6개월
- 석탄광업소 갱목원 1년 1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2020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3개월간 ○○ 그리즈리원으로 근무하였음
2)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은 ◇◇◇◇◇ 협력업체로 갱내 발생된 경석을 트럭으로 ○○으로 이송시킨 후, 파쇄 하여 컨베이어로 이송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음
- 작업 공정: 경석 호퍼 투입 → 경사로를 따라 경석 이동 → 그리즈리 망 1차 오함마 파쇄(주작업) → 크라샤로 2차 파쇄 → 컨베이어를 통한 경석처리장 이송
- 신청인의 주 작업은 그리즈리 망(평행하게 설치된 철재 빔) 위에 설치된 협소한 공간에 앉아 내려오는 경석을 갈고리로 끌어당기고, 경석의 부피가 큰 경우, 그리즈리 망에 걸리기 때문에 망치를 사용하여 파쇄 하는 작업이며, 일일 2회, 회당 1시간 동안 수행함(주 작업 2시간/일 작업, 작업 인원 2명)
3) 최종사업장 이전 직력에 관한사항
가) 석탄광업소 갱목원
- 1999년 5월~2000년 5월까지 1년 1개월간 주식회사 ○○에서 갱목원으로 근무하였음
- 갱내에서 사용할 갱목을 외부에서 광차에 실은 후 갱내로 이동한 뒤 적재장에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으로 어깨에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 1명이 5~15kg의 갱목을 일평균 500~720회 광차에 싣고 내림
나) 석탄광업소 갱내 궤도공
- 2000년 7월~2001년 1월까지 9년 6개월간 주식회사 ○○ 협력업체인 (주)☆☆에서 갱내 궤도공으로 근무하였음
- 광차가 이동하는 선로를 연장하거나 보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곡괭이와 삽을 이용해 바닥을 파낸 뒤 침목을 놓고 그 위 선로를 연결하는 작업을 실시하며, 수공구(곡괭이, 삽, 자키 등)를 이용한 반복 작업, 무거운 침목을 반복적으로 들고 내리는 등의 작업으로 인해 어깨에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 2인 1조로 일 평균 10m의 선로를 연장하거나 보수하며, 이때 20~30kg의 침목이 13~14개 사용됨
- 갱내 궤도공이 수행하는 업무 중 곡괭이와 삽을 이용해 바닥을 파내는 작업의 비중이 가장 높음
다) 트럭운전원
- 2011년 1월~2018년 7월까지 △△ 외 다수의 사업장에서 7년 7개월간 근무하며, 대형트럭운전 작업을 수행하였음
- 석탄 채굴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석을 대형 트럭에 실어 외부 경석장으로 운반하는데, 좁고 굴곡이 많은 산길 및 도로에서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핸들조작과 기어변속이 잦아 반복적으로 어깨 근육을 사용해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라) 건설일용직 할석공
- 2019년 6월~2019년 12월까지 7개월간 ○○지역 하수관 정비공사 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하였음
- 핸드착암기(15kg)를 이용해 하수관에 매설된 바닥을 깨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강한진동이 발생하는 핸드착암기를 제어하기 위해 상체 전반에 힘을 강하게 주고 버텨야 했고 이 때 어깨에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 바닥을 깨는 작업을 하루 평균 2~3시간 수행했다고 진술함
4)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그리즈리 작업
○ 작업내용
- 호퍼부에서 내려오는 경석을 갈고리를 이용하여 그리즈리 망으로 끌어당기고, 부피가 큰 경석은 오함마로 파쇄하는 작업
※ 일차적으로 갈고리로 경석을 끌어당기고, 그리즈리 망에 일정량이 쌓이면 오함마를 이용하여 파쇄작업 실시함
○ 작업방법
- 그리즈리 망 위에 설치 된 바닥에 앉아 허리를 숙여 양손으로 갈고리를 잡고, 양팔을 거상하여 아래팔의 굴곡과 신전을 반복하여 경석을 그리즈리 망으로 끌어당김
- 그리즈리 망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부피가 큰 경석 발생 시,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오함마를 잡고, 허리를 굽혀 양팔을 거상하여 망치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쳐 경석을 반복적으로 파쇄함
- 작업 중, 경석과 폐자재가 섞여 나올 경우, 갈고리로 끌어당겨 폐자재를 설비 밖으로 빼내고, 작업 종료 후, 리어카에 실어 폐기물 처리장에 버림
○ 작업시간: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갈고리 약 3kg, 오함마 약 4.5kg
○ 작업량
- 일일 2회 작업(11시~12시, 14시~15시)
- 갈고리로 3~5kg의 경석을 끌어당기는 작업: 1시간/일 반복(분당 10회 이상)
- 함마를 이용하여 부피가 큰 경석을 파쇄 하는 작업: 1시간/일 반복(분당 10회 이상)
- 경석과 함께 나오는 폐자재 처리: 1회 당 리어카 1대 분량(70~100kg)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갈고리 및 오함마 사용 시 상지 거상 자세 반복되며, 어깨 강한 힘이 작용함
나) 설비하부 삽질 작업
○ 작업내용
- 그리즈리 작업 후, 설비 아래에 떨어진 경석가루, 탄가루, 토사 등을 끌개와 삽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으로 끌개 또는 삽을 잡고,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팔을 뻗어 아래팔의 굴곡과 신전을 반복하여 설비 하부에 떨어진 경석가루, 탄가루, 토사 등을 모으고, 삽으로 퍼서 처리함
○ 작업시간: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끌개 약 2.5kg, 삽 약 1.8kg
○ 작업량
- 일일 1시간 반복 작업(주 설비의 4~5군데를 이동하며, 작업 수행)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및 외전 자세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설비하부를 대상으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다) 설비 점검 및 보수 작업(동영상. 설비 점검 및 보수 작업)
○ 작업내용
- 주 설비 및 컨베이어 설비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 또는 한손으로 수공구를 잡고, 허리를 굽히거나, 선 자세로 양팔을 거상하여 수리할 대상의 부품을 해체하고,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함(주로 컨베이어 아래 롤러 교체)
○ 작업시간: 0.5~1시간/일
※ 왕복 1시간 거리의 구간의 컨베이어 순회점검 시간은 제외하였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수공구(드릴, 스패너, 몽키, 지렛대 등), 설비부품 10~20kg, 오함마 5.5kg
○ 작업량
- 일일 1~2회 설비부품 수리 및 교체, 1회 작업 시, 약 30분소요
- 교체 작업 시, 설비 부품 2~4회 운반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자세 있음, 1분 이상 상지 거상 자세 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부품 교체 시, 직접적인 중량물 취급 횟수는 적은 편이나, 지렛대를 이용하여 부품을 빼내거나, 부품을 들어 올릴 때, 어깨 힘이 강하게 작용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1) 상병
- 양측 회전근개의 고도의 퇴행성 건증을 보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8월까지 ○○○○○으로 3월 10일 정도 근무하였으며, 2019년에 할석 작업자로 약 7월 근무하였음. 2018년까지 7년 7월 대형 트럭 운전 작업자로 일하였으며, 2011년까지 석탄광업소에서 갱내 궤도원 등 11년 4월 과거 직력 확인되었음
- 최종 사업장 근무기간 약 3개월 정도이나 오함마 등을 취급하며 어깨 부담 작업 실시하였고, 2019년에도 약 7개월 할석 작업자로 어깨 부담 작업 실시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저명하고, 1999년부터 석탄광업소에서 11년 4월, 최종 사업장을 포함하여 2019년부터 9월 10일 가량 어깨 부담 작업 실시하였으며, 1999년 이후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생산직 작업자로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0년 진료기록
- S46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8월(1회)], M753.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8월(1회)],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10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10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 2010. 10. 25.(불승인)
- 사업장명: ○○
- 신청상병: 견관절 극상건 부분층 파열
○ 재해일 2019. 6. 7.(불승인)
- 사업장명: ○○
- 신청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9cm, 체중 75kg
○ 우세손: 우수
○ 음주력: 주 3일, 1회 1병
○ 흡연력: 흡연 중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0년간 갱목원, 갱내궤도공, 트럭운전원, 목욕탕청소원, 그리즈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어깨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광업소의 갱목원, 갱내궤도원 및 그리즈리원, 목욕탕 청소업무, 대형트럭운전, 건설일용직으로 약 20년간 근무하면서 장기간 어깨부담 업무를 수행하였고, 최근에 수행한 어깨부담작업의 근무기간은 10개월이나 오함마 등을 취급하며 신체부담이 많은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신청 상병이 비교적 단기간의 노출 경력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