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200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채탄선산부원으로 33년 7개월간 근무하면서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한 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누적된 무리가 원인이 되어 재직당시 통증이 발현되었고 퇴직 후 ○○○○에 내원하여 검사를 시행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갱내는 좁고 협소한 공간이므로 걸어가면서 목을 꺾거나 허리를 숙이는 자세가 수시로 발생하고, 중량물을 들고 이동할 때는 부적절한 자세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고, 수십년 동안 밀폐되고 높은 지열과 흙 먼지가 섞여있는 지하 땅속인 갱내에서 구부리거나 엎드린 상태로 진동이 심한 공구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부석처리 작업 시, 떨어지는 부석을 신체에 맞았을 때 타격이 컸고, 탄처리 작업 시, 삽질을 할 때 무릎을 꿇는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해 무릎 및 발목에 부담이 누적되는 등 업무상 요인으로 발병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신경외과 - 경추 4/5/6/7번간 협착증 명확치 않음. 요추 4/5/천추1번간 협착증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슬관절의 신청상병은 원발성 관절염에 합당하며 우측 반월상연골 파열 확인 가능합니다. 양측 견관절의 신청상병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양측 주관절은 외측상과염의 증상이라기 보다 조기 퇴행성관절염에 보다 합당한 소견입니다. (상병변경신청 요합니다.) 양측 손목관절의 신청 상병 인정 가능합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교대근무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1986. 11. 19.~2020. 7. 1.(경력증명원)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5일/ 1주 40시간 ○ 담당업무 : 채탄선산부 2) 근무경력 ○ 1986. 11. 19.~2020. 7. 1. : □□□□□ ○○, 채탄선산부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갑반-08:00~16:00, 을반-16:00~24:00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 갱내에서 간단히 식사 후 바로 업무실시하며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채탄작업은 갱내 막장에서 탄을 캐는 작업으로 선산부 2명, 후산부 2명이 조를 이루어 주로 4인1조로 작업을 수행함 - 채탄작업 공정 : 입갱-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발파- 부석 및 탄처(스크래바, 삽질)- 지주시공(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퇴갱 (입·퇴갱 시간은 약 30~40분 소요) - 하루에 천공작업~지주시공을 2회 실시함 - 작업준비, 안전교육, 입갱, 퇴갱시간을 제외한 갱내 작업시간은 약 6시간 - 신청인은 채탄선산부 작업 공정 중 천공작업, 부석처리 및 탄처리작업(스크래바바가지를 사용해 탄을 컨베이어벨트로 퍼내는 작업), 지주시공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에 대해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였음 ○ 신청인이 진술한 업무비중을 일 근무시간으로 환산하여 작업시간을 산정하였음 (천공작업_20%, 부석처리작업_15%, 탄처리작업_50%, 지주시공작업_15%)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 ○ 타 사업장 영상 자료에 대해 유사작업임을 신청인에게 확인 후, 사용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0. 12. 11.)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기타) ※ 특별진찰 상병확인 결과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가) 천공작업 (동영상. 천공작업) ○ 작업내용 :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 착암기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넘어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를 지지함 ○ 작업시간 : 1.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30kg) ○ 작업량 : 작업 위치와 석질에 따라 25구멍 : 암석질에 따라 1공당 연질의 경우 2~3분, 단단한 암석의 경우 20~30분정도 소요됨 : 일 평균 착암기(25kg) 10~20회 들기/내리기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위쪽을 천공할 때는 어깨 위 손을 올리는 자세가 발생하며, 갱내에서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착암기를 잡고 어깨 거상 자세를 유지할 때, 어깨의 들림이 있음 : 손을 이용해 착암기를 들거나 내리는 자세가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며,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2~30분 유지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하고, 손으로 밀고 당기는 자세가 발생함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강한 진동이 발생하는 착암기를 제어하기 위해 양손으로 강하게 잡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할 때, 손바닥의 접촉 및 충격인 접촉압박이 발생함 - 허리 : 뒤로 젖히기 0°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250~500kg (들기/내리기 횟수만 산정_운반제외)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이 있으며, 쪼그림 및 꿇기와 같은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이 발생함 나) 부석처리작업 (동영상. 부석처리작업) ○ 작업내용 : 천장과 벽에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을 지렛대로 쳐서 바닥으로 떨어트리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지렛대를 잡고 서서 양팔을 앞으로 올리고 움직여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을 바닥으로 떨어뜨림 ○ 작업시간 : 0.9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함마(3~5kg), 쇠지렛대(1.5~2kg)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또는 내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지렛대를 양손으로 잡고 부석처리를 위해 양측 어깨를 거상할 때 어깨의 들림과 어깨 위 손 올리는 자세가 발생함 : 지렛대를 이용해 부석을 쳐내는 어깨의 반복운동을 할 때,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 및 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신전/굴곡 및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새끼방향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 : 뒤로 젖히기 0°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다) 탄처리작업 (동영상. 탄처리작업) ○ 작업내용 : 스크래바 또는 삽을 이용해 석탄을 켄베이어벨트 쪽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스크래바 또는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위에서/아래로 움직이면 석탄을 벨트쪽으로 퍼낸다 ○ 작업시간 : 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크래바-10kg, 삽-1.4kg ○ 작업량 : 스크래바 또는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 4인 1조로 3톤짜리 광차로 8~12개/일 석탄을 채굴함 : 스크래퍼(바가지)로 1회 끌어당길 때, 채굴 중량은 약 20kg이며, 작업 수행 시간 동안 800~1000회 반복하고, 4명이 돌아가며 작업을 수행하므로 1인당 200~250회 반복수행 ○ 신체부담 - 목 :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갱내의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석탄을 퍼내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와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가 발생함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또는 내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스크래바바가지를 양손으로 잡고 석탄을 퍼낼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이 있고, 어깨 들림이 발생함 : 석탄을 컨베이어벨트로 퍼내는 어깨의 반복작업 시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및 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으로 스크래바바가지를 밀고 당기는 동작이 있음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4000~5000kg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으며, 쪼그리거나 꿇기 등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이 있음 라) 지주시공작업 (동영상. 지주시공작업)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선산부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지주를 세울 때,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의 공간이 작을 경우, 곡괭이로 갱도 벽과 천장을 쳐서 공간을 확보하거나, 오함마로 지주 또는 송판을 반복적으로 치는 작업이 동반됨 ○ 작업시간 : 0.9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60~70kg, 송판 낱장 2~5kg, 자른 절장목 1~1.5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 지주시공자재 2set를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2set 기준 아이빔-6개, 송판-80장, 자른 절장목-16개, 몰베이시/볼트너트 : 작업자 1명이 자재를 30~40회 들기/내리기를 하며 작업을 실시함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자재를 들고 내릴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며,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또는 내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아이빔을 벽면에 세우거나 볼트를 체결할 때, 송판 등을 빔과 빔 사이에 끼울 때 어깨의 들림이 있으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하고, 손을 이용해 들고 내림 : 지주시공을 위해 자재를 들고 내리는 어깨의 반복 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신전/굴곡이 발생하고, 회외전/회내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45° 이상,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허리 : 뒤로 젖히기 0°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710kg (해당 작업 시, 4인1조 기준으로 들기/내리기 횟수에 의한 취급 중량만 산정하였으며, 기타 자재를 설치하거나 지주를 받치는 작업은 중량산정에서 제외)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이 있고, 출발/정지·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함 : 쪼그리거나 꿇기 등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이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1) 종합소견 ○ 상병 - 경추 4/5/6/7번간 협착증 명확치 않음. 요추 4/5/천추1번간 협착증 명확치 않음.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입니다. -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33년 7월 석탄광업소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였음. ○ 상병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M2423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M2322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은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광업소 채탄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상병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M4802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M4806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M4807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은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3) 평가결과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M2423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M2322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2년 : M79198 기타근통, 상세불명부분 [2월(1회)] ○ 2016년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7월(1회)], [8월(2회)],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9월(1회)] ○ 2017년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3월(1회)], [6월(1회)] ○ 2018년 : M1904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손 [2월(1회)],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3월(1회)], [12월(1회)], G562 척골신경의 병변 [10월(1회)], [11월(2회)] ○ 2019년 :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1월(2회)], [2월(2회)], [3월(1회)], [4월(1회)], [6월(1회)], [7 월(1회)], [8월(2회)], [10월(1회)], [12월(1회)],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1월(1회)], [2월(1회)], [4월(1회)], [7월(1회)], [9월(1회)], [10월(1회)],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월(1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2월(1회)], [3월(1회)], [4월(2회)] M1904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손 [5월(1회)], [8월(1회)], [9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8월(4회)], [9월(4회)], [10월(2회)] M5422 경추통, 경부 [11월(1회)], [12월(1회)] ○ 2020년 : M5422 경추통, 경부 [2월(2회)], [4월(1회)], [5월(1회)],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2월(1회)], [3월(1회)], [4월(1회)] 2)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7cm, 체중 62kg ○ 우세손 : 양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갱내는 좁고 협소한 공간이므로 걸어가면서 목을 꺾거나 허리를 숙이는 자세가 수시로 발생하고, 중량물을 들고 이동할 때는 부적절한 자세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는 등 수 십년간 구부리거나 엎드린 상태로 진동이 심한 공구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33년 7개월간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였음이 경력증명서에서 확인된다. 작업과정 상 어깨, 손목, 허리, 무릎부위에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각종 수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으로 중량물 취급이 상당한 점, 30년 이상인 종사기간으로 보아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다음,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결과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신체부담정도가 낮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