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퇴행성관절염/우측 주관절 퇴행성관절염/우측 손목터널증후군/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201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주관절 퇴행성관절염’ , ‘우측 주관절 퇴행성관절염’ ,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 ‘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 2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년 5월부터 총 34년 2개월동안 광업소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하면서 석탄을 생산하기 위해 천공작업, 부석처리작업, 탄처리작업, 지주시공작업 등 신체부담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진단되었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어깨 통증으로 인해 밤에 자주 깨고 팔꿈치가 아파서 물건 들기가 힘들며, 좌측 팔이 저리고 엉치가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오래 앉아있으면 목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일상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선산부의 책임감으로 인해 후산부보다 선산부의 업무적 강도가 더 세다고 진술하며, 작업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탄처리작업은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로 인해 가장 힘든 작업이라고 주장함 ○ 갱내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발파 후 먼지, 연기, 높은 온도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낮은 굴을 걸어가다 보니 안전모를 써도 주변에 부딪혀서 목이나 허리에 영향이 있음 2) 사업장 주장 :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소견 1) ○○ 신경외과 - 경추 5/6번간 척추협착증 명확치 않음. 요추 3/4번간 추간판전위 확인됨. MRI 검사상 HIZ소견 보이며 임상 증상과 일치한다고 사료됨. 2) ○○ 정형외과 - 우측 견관절에는 부분파열 정도의, 좌측 견관절에는 고도의 퇴행성 병변 정도의 회전근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됩니다. 양측 주관절에는 경도의 외측상과염 증상 및 여기에 맞는 MRI 상의 병변이 확인됩니다만, 퇴행성관절염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손목터널증후군의 증상은 임상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1986. 5. 1. ~ 2020. 7. 1. (34년 2개월, 경력증명서 등) ○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도입 이후 월 21~23일 출근, 2교대 ○ 근무시간 : 갑반 08:00~17:00, 을반 15:00~24:00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 점심식사(15분), 갱내에서 간단히 식사 후 바로 업무실시하며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음 ○ 담당업무 : 채탄선산부 및 채탄보조부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00. 5. 1. ~ 2020. 7. 1. □□□□□ ○○ - 채탄선산부 ○ 1986. 5. 1. ~ 2000. 4. 30. □□□□□ ○○ - 채탄보조부 ※ 직종별 근무기간 - 채탄선산부 : 20년 2개월 - 채탄보조부 : 14년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 ○○에서 채탄원으로 총 34년 2개월간 근무함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 ○○에서 채탄선산부(20년 2개월), 채탄후산부(14년)로 근무하였으며,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신청인의 최종 직종인 채탄선산부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나) 입·퇴갱은 각각 30~40분이 소요되며, 갑반의 경우, 갱내에서 15:30까지 작업함 다) 작업 내용 및 특이사항 ○ 채탄 작업은 주로 3인1조로 실시하며, 선산부 1명에 후산부 2명이 작업함 ○ 작업 공정 : 안전교육 및 입갱 →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 장약 및 발파 → 부석처리(선산부) → 탄처리) → 지주시공(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퇴갱 ○ 하루에 천공작업~지주시공을 2회 실시함 ○ 작업준비, 안전교육, 입갱, 퇴갱시간을 제외한 갱내 작업시간은 약 6.5시간 ○ 장약시간(10~20분)은 천공작업에 포함하였음 ○ 신청인은 채탄선산부 작업 공정 중 천공작업, 부석처리 및 탄처리작업(스크래바바가지를 사용해 탄을 컨베이어벨트로 퍼내는 작업), 지주시공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에 대해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였음 라) 신청인이 진술한 업무비중을 일 근무시간으로 환산하여 작업시간을 산정하였음 (천공작업_20%, 부석처리작업_10%, 탄처리작업_60%, 지주시공작업_10%) 마)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 바) 현장조사 시, 갱내 입갱이 어려워 해당 사업장의 작업영상을 촬영하지 못하여 타 사업장 영상 및 사진 자료에 대해 유사작업임을 신청인에게 확인 후 사용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천공작업 (동영상. 천공작업) ○ 작업내용 :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 착암기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넘어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를 지지함 ○ 작업시간 : 1.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 (60kg) ○ 작업량 : 1set당 25구멍을 1m정도 깊이로 천공하며, 암석질에 따라 다르나 1공당 연질의 경우 1~3분, 단단한 암석의 경우 5~10분정도 소요됨 (2set 실시) : 일 평균 착암기 (60kg) 50회 들기/내리기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위쪽을 천공할 때는 어깨 위 손을 올리는 자세가 발생하며, 갱내에서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착암기를 잡고 어깨 거상 자세를 유지할 때, 어깨의 들림이 있음 : 손을 이용해 착암기를 들거나 내리는 자세가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며,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1~10분 유지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하고, 손으로 밀고 당기는 자세가 발생함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강한 진동이 발생하는 착암기를 제어하기 위해 양손으로 강하게 잡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할 때, 손바닥의 접촉 및 충격인 접촉압박이 발생함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 허리 : 뒤로 젖히기 0°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중량물을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가 불량함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3000kg (들기/내리기 횟수만 산정_운반제외) 나) 부석처리작업 (동영상. 부석처리작업) ○ 작업내용 : 천장과 벽에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을 지렛대로 쳐서 바닥으로 떨어트리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지렛대를 잡고 서서 양팔을 앞으로 올리고 움직여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을 바닥으로 떨어뜨림 ○ 작업시간 : 0.6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지렛대 (3~5kg)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또는 내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지렛대를 양손으로 잡고 부석처리를 위해 양측 어깨를 거상할 때 어깨의 들림과 어깨 위 손 올리는 자세가 발생함 : 지렛대를 이용해 부석을 쳐내는 어깨의 반복운동을 할 때,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 및 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하며, 장기간 파쇄작업 등과 같은 망치사용 작업과 유사한 지렛대를 사용한 부석 파쇄작업이 있음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새끼방향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발생함 - 허리 : 뒤로 젖히기 0°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발생하고, 중량물을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가 불량함 다) 탄처리작업 (동영상. 탄처리작업) ○ 작업내용 : 스크래바바가지를 이용해 석탄을 컨베이어벨트 쪽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스크래바바가지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면서 석탄을 벨트쪽으로 퍼냄 ○ 작업시간 : 3.9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크래바바가지 (10~15kg) ○ 작업량 : 1set당 12톤의 석탄을 채굴하며, 하루에 2set를 진행하니 총 24톤 : 스크래바바가지로 1회 끌어당길 때, 채굴 중량은 약 20kg 정도이며, 작업 수행 시간 동안 1200회 반복하고, 3인1조로 작업을 수행하므로 1인당 약 400회 반복수행 ○ 신체부담 - 목 :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갱내의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석탄을 퍼내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와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가 발생함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또는 내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스크래바바가지를 양손으로 잡고 석탄을 퍼낼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이 있고, 어깨 들림이 발생함 : 석탄을 컨베이어벨트로 퍼내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및 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하며, 손으로 스크래바바가지를 밀고 당기는 동작이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가 발생하기도 하며,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중량물을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가 불량함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8000kg 라) 지주시공작업 (동영상. 지주시공작업)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 (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선산부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와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끼워넣음 ○ 작업시간 : 0.6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60~70kg, 송판 낱장 2.5kg, 절장목 한다발 10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 1set당 아이빔 2개(3등분해서 이동), 송판 15장, 몰베이시 4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8개, 절장목(지주고정목) 3다발 : 3인1조로 일 평균 2set를 작업함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자재를 들고 내릴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며,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또는 내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아이빔을 벽면에 세우거나 볼트를 체결할 때, 송판 등을 빔과 빔 사이에 끼울 때 어깨의 들림이 있으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하고, 손을 이용해 들고 내림 : 지주시공을 위해 자재를 들고 내리는 어깨의 반복 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 및 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하며, 장기간 파쇄작업 등과 같은 망치사용 작업이 있음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45° 이상,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있음 - 허리 : 뒤로 젖히기 0°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 시 노면상태가 불량함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185kg (해당 작업 시, 3인1조 기준으로 들기/내리기 횟수에 의한 취급 중량만 산정하였으며, 기타 자재를 설치하거나 지주를 받치는 작업은 중량산정에서 제외)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2020. 10. 19.) ○ 상병 - 경추 5/6번간 척추협착증 명확치 않음. 요추 3/4번간 추간판전위 확인됨. MRI 검사상 HIZ소견 보이며 임상 증상과 일치한다고 사료됨. - 우측 견관절에는 부분파열 정도의, 좌측 견관절에는 고도의 퇴행성 병변 정도의 회전근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됩니다. 양측 주관절에는 외측상과염 증상 및 여기에 맞는 MRI 상의 병변이 확인됩니다만, 퇴행성관절염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손목터널증후군의 증상은 임상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약 34년 석탄광업소 채탄 작업자로 근무하였음.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771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 굴곡과 신전 등 어깨와 팔꿈치 부담 작업이 빈번한 석탄 광업소 채탄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 M1902 좌측 주관절 퇴행성관절염, 우측 주관절 퇴행성관절염 - G560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 M4802 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 - M511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하였으나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음.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2010년 진료기록 - M7971 섬유근통, 어깨부분 [8월(1회)]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8월(4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9월(2회)] ○ 2011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 [1월(2회)], [2월(1회)] M771 외측상과염 [12월(2회)] ○ 2012년 진료기록 - M771 외측상과염 [3월(1회)] M5455 요통, 흉요추부 [9월(3회)], [10월(4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0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8월(1회)]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9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2월(1회)]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3월(1회)] M5422 경추통, 경부 [6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8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1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7월(1회)]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7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 [9월(2회)] M5459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9월(2회)], [10월(2회)] ○ 2020년 진료기록 - M5459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1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5월(1회)] M518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5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8cm/76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재해자사실확인서, 경력증명서 등 직업력자료,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34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작업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탄처리작업은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로 인해 가장 힘든 작업이며, 갱내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작업을 끝내야 하고, 발파 작업 후 먼지, 연기 등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갱내에서 작업하므로 목과 허리 등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경력증명서 등에서 1986년 5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약 14년간 ○○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였고, 2000년 5월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20년 2개월간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과 부석처리작업, 탄처리 및 지주시공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어깨와 팔꿈치를 거상하거나 중량물 취급에 따른 강한 힘이 가해지는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반복되었던 점, 이러한 신체부담 작업에 30년 이상 종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양측 주관절 퇴행성관절염’ ,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 ‘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주관절 퇴행성관절염’ , ‘우측 주관절 퇴행성관절염’ ,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 ‘경추 제5-6번간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