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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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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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202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72년 11월 27일 ○○에 채탄부로 입사하여 기계운전공, 배관공, 기관차 운전원으로 1998년 11월 16일까지 근무하고, 퇴직 후, 1999년 3월 29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 협력업체인 ㈜○○○○○에서 폐수처리원으로 근무하였다.
- 상기와 같이 46년 4개월 동안 육체노동으로 인해 어깨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퇴직 이후, 어깨 통증이 심하여 2020년 8월 10일 ○○○○○에서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72년부터 46년 4개월 동안 어깨에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 최종사업장의 경우, 주 7일 근무로 아파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고, 퇴사 후,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호전이 없어 큰 병원인 ○○○○○에 내원하였고,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MRI 검사상 견갑하건(좌측) 부분파열, 이두장건 완전파열 있어 수술적 치료 필요함.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 파열과 양측 견관절 상완이두근 장건 힘줄 손상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20년 4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1999.03.01. ~ 2019.06.30.
○ 담당업무: 폐수처리원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7일, 1주 평균 49시간
- 근무형태: 교대근무(규칙적 교대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1999.03.01. ~ 2019.06.30. (주)○○○○○(석공협력) - 폐수처리원
- 1996.01.01. ~ 1998.11.16. ○○ - 기계수리원
- 1995.12.01. ~ 1995.12.31. ○○ - 기관차운전원
- 1991.10.01. ~ 1995.11.30. ○○ - 기계수리원
- 1982.01.01. ~ 1991.09.30. ○○ - 배관공
- 1979.10.19. ~ 1981.12.31. ○○ - 기계수리원
- 1972.11.27. ~ 1979.10.18. ○○ - 채탄보조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폐수처리원 등
- 약품투입 작업, 슬러지 처리 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주 7일 근무(3조 3교대, 1인 근무)
- 근무시간: 갑조-08:00 ~ 16:00, 을조-16:00 ~ 24:00, 병조-24:00 ~ 08:00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점심식사(20분), 갱내에서 간단히 식사 후 바로 업무실시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최종사업장 이전 직력에 대한 사항
■ ○○ : 1972.11.27. ~ 1998.11.16. 약 26년 근무, 경력증명
○ 채탄보조(6년 11개월) : 선산부가 천공작업을 하는 동안 지주 자재를 운반하고, 발파 후, 삽, 스크래퍼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탄을 광차 싣고, 지주를 시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배관공(9년 9개월) : 갱도를 따라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 파이프, 작업도구(렌치, 망치, 용접도구 등)를 광차에 싣고, 운반한 후, 파이프를 갱도 벽에 설치하기 위해 양팔의 전방거상, 내회전, 외전 자세를 반복함.
○ 기관차운전원(1개월) : 갱내에서 캐낸 탄과 경석을 광차에 실어 운반하는 작업으로 광차와 광차 사이를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반복함.
○ 기계수리원(9년 3개월) : 갱내에서 사용되는 권양기, 광차, 착암기, 양수기 등을 설치 및 수리하는 작업으로 20~100kg의 부품을 직접 들어 운반하거나,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들어 올린 후, 각종 수공구를 이용하여 부품을 해체 및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최종사업장(폐수처리원)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주 7일 근무(3조 3교대, 1인 근무)
: 휴무가 필요한 경우 대근을 통해 해결
■ 근무시간 : 갑조-08:00~16:00, 을조-16:00~24:00, 병조-24:00~08:00
: 1일 7시간, 주 49시간 근무
■ 휴게시간 : 교대별 식사 및 휴식시간-1시간
(3)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1999년 3월 1일부터 2019년 06월 30일까지 20년 4개월 동안 석탄광업소(○○ 협력_(주)○○○○) 폐수처리원으로 근무한 것이 경력증명 및 현장조사로 확인됨.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현재 폐수처리원 작업은 각 조별로 1명씩 수행하며, 대기실에 있다가 시간에 맞추어 폐수설비를 점검하고, 수질상태를 확인 한 후, 액상약품(가성소다, 황산알루미)을 투입하기 위해 밸브를 여닫는 작업과 월 2회(1~2시간/회) 삽을 이용한 슬러지 처리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다만, 2018년 12월까지는 가성소다, 황산알루미늄, 고분자응집제 투입 시, 밸브조작을 통해 액상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에서 25kg의 포대를 들어 설비 앞에 미리 쌓아 놓은 후, 설비에 직접 투입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하였음.
○ 삽을 이용하여 슬러지를 처리하는 작업 또한, 2014년 6월까지는 매일 2~3시간씩 실시하였으나, 이 후에는 설비가 개선되어, 월 2회, 1~2시간/회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이 주장한 작업인 약품투입작업과 삽을 이용한 슬러지처리 작업은 설비개선으로 인해 현장조사(2020.11.12.) 시, 확인되지 않아, 동료근로자 재연으로 촬영함.
■ 약품투입 작업(동영상. 약품투입 작업)
○ 작업내용 : 수질관리를 위해 창고에 있는 가성소다, 황산알루미늄, 고분자응집제 포대를 들어서 운반한 후, 저수조에 투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적재된 약품 포대 앞에 서서 허리를 굴곡하여, 양팔을 뻗어 포대를 잡아 든 후, 한 쪽 어깨에 올리거나, 아래팔을 굽힌 자세로 투입구까지 운반함.
: 투입구 앞에 서서, 포대입구를 칼로 찢은 후, 양손으로 포대를 잡아 들어 투입함.
○ 작업시간 : 0.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가성소다-25kg, 황산알루미늄-25kg, 고분자응집제-15kg
○ 작업량 : 1일 평균 가성소다 및 황산알루미늄-6~12포대, 고분자응집제-2~4포대 투입
: 1일 평균 16~32회 운반 및 들기/내리기
※ 2018년 12월까지 수행한 작업
○ 추가 작업량 : 2주 1회 약품 300~400포대가 입고되면, 약품포대를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1인당 100~130포대 작업)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약품투입구가 어깨 높이에 있어, 25kg의 약품포대를 들어 올릴 때, 어깨 강한 힘이 작용함
: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운반 있음.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25kg의 포대를 운반하는 자세 있음
■ 슬러지 처리 작업(동영상. 슬러지 처리 작업)
○ 작업내용 : 저수조 바닥에 침전된 슬러지를 삽으로 퍼내거나, 탈수 후 건조된 슬러지를 삽으로 퍼서 담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삽을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 어깨를 전방거상한 자세로 내/외전 및 내회전을 반복하며 슬러지를 퍼냄.
○ 작업시간 : 2014년 6월까지 매일 수행, 2~3시간/일
: 2014년 7월부터 2주 1회 수행, 1~2시간/일
※ 2014년 7월 설비 개선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 1.6kg + 슬러지 3~4kg
○ 작업량 : 분당 10회 이상 반복작업 수행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외전 및 내회전 자세 반복됨,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삽질 시,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삽을 이용해 슬러지를 퍼 올려 옆으로 던질 때, 어깨 힘이 반복적으로 작용함
○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년 진료기록
M1901.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10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755. 어깨의 윤활낭염 [4월(1회), 5월(6회)]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1cm, 체중 54㎏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2년 11월 27일 ○○에 채탄부로 입사하여 기계운전공, 배관공, 기관차 운전원으로 1998년 11월 16일까지 근무하고, 퇴직 후 1999년 3월 29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 협력업체인 ㈜기능제작소에서 폐수처리원으로 근무하였다. 1972년부터 약 46년 4개월간 동안 어깨에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3. 8. 개최된 제62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회전근개파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3. 9. 개최된 제6차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72년부터 약 46년 4개월간 광업소 및 협력업체에서 채탄보조(6년 11개월), 배관공(9년 9개월), 기관차운전원(1개월), 기계수리원(9년 3개월), 폐수처리원(20년 4개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업무 수행 중 윗 팔 거상이 빈번한 폐수처리원, 기계수리원, 채탄원 등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으나, 신청상병 ‘좌측 회전근개파열’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회전근개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