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족관절 윤활낭염/우측 족관절 윤활낭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203 · 판정일: 2021-03-09

주문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윤활낭염’ 및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은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 2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0. 6. 15.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채탄후산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7. 1.에 퇴사하여, 2020. 7. 24.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32년 동안 갱내에서 탄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하 갱도에서 굴착, 발파, 경석 처리, 철지주 이동 및 설치, 자재 운반 작업 등을 하였으며, 좁고 협소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수 십년 동안 밀폐되고 높은 지열과 흙 먼지가 섞여있는 지하 땅속인 갱내에서 구부리거나 엎드린 상태로 진동이 심한 공구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탄이 발파되고 난 후, 먼지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갱내에서 부딪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업무요인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7. 24. ○○○○ - Neck pain c both radiating pain (Rt>Lt) - Lumbar pain c both sciatica - Both shoulder pain (Rt>Lt) - Both elbow pain (Lt>Rt) - Both wrist pain (Rt>Lt) - Both knee pain (Rt>Lt) - Both ankle pain (Rt>Lt) - 2020년 7월 1일 퇴직. - 광산업 31년, 보갱 - 아이빔(80kg), 오함마, 삽질 많이 했음 - pain VAS 5-6 - 목하고 우측 어깨, 무릎이 제일 불편함 - 헬멧쓰고 일해서 목이 많이 아프다, 잘 안돌아간다 - 오른쪽 손등이 많이 찌릿찌릿한다. - 허리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오래 걷기 힘들다. - 어깨는 아파서 밤에 자다깨는 것이 반복된다. - 통증 심해서 팔을 높이 들 수가 없다. - 팔꿈치, 손목 통증으로 무거운 것 못든다. - 무릎 통증이 심해서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하다. - 무릎은 항상 뻐근하다. - 발못도 자주 접질려서 통증이 있다.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 진단되어 추후 수술적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 통원 185일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상 임상의 의견 ○ 신경외과 - 경추3/4/5번 추간판 탈출증 명확치 않음. 요추4/5/천추1번간 협착증 명확치 않음.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의 신청 상병 확인 가능합니다. - 양측 주관절은 퇴행성 변화가 주된 것으로 보이나, 상병 기각 및 변경의 번거로움을 고려하여 기술적으로 인정해도 무방하겠습니다. - 양측 수근관절의 신청 상병 인정 가능합니다. - 양측 슬관절의 경우 조기 퇴행성 변화의 소견은 있으나, 우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연골의 파열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 양측 족근관절의 상병은 기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0. 6. 15. ~ 2020. 7. 1.(30년) 채탄후산부, 경력증명서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20분 ○ 근무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8. 1. 1. ~ 1989. 12. 25.(1년 11월) 채탄후산부, 강원탄광, 국민연금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32년(채탄 후산부)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채탄후산부 - 신청인은 상기 작업 공정에서 주로 자재운반 작업, 탄처리를 위한 스크래퍼 및 삽질 작업, 지주시공 작업 수행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광차에 실린 지주시공 자재 및 채굴장비를 막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 선산부가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후산부 작업자가 자재를 막장까지 운반함 - (작업방법) ·광차에 실려 막장 근처까지 운반된 지주시공 자재 및 채굴장비를 광차에서 꺼내어 갱도 옆으로 적재함 ·아이빔을 들어 어깨에 걸친 후, 막장까지 운반하여 내려놓음 ·자재를 들어 주낙(어깨에 메는 가방)에 일정량을 넣은 후, 어깨에 주낙을 메고 막장까지 반복하여 운반함 - (작업시간)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아이빔 60~70kg, 송판 묶음(7~8장_2.5kg/장) 17.5~20kg, 절장목 묶음(5개_3~4kg/개) 15~20kg, 몰베이시 및 볼트너트(2set) 20kg - (작업량, 지주시공자재 2set를 기준) ·아이빔 6회, 송판묶음 8회, 절장목 묶음 2회, 몰베이시 1회 ·1회당 평균 운반 거리 100m(짧은 경우 40~50m, 먼 경우 200m) ·자재운반을 위해 1개의 자재에 최소 2회 이상 들기/내리기 수행 - (신체부담, 아이빔 운반 위주) ·목: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깨 위 손 올린 자세와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고, 어깨에 중량물을 올려 운반하는 작업있음,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아이빔과 자재를 묶은 줄을 어깨에 메고 운반 시 접촉 압박 있으며, 어깨의 들림이 있음, 자재를 들어올릴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자재를 들고/내리고/운반하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을 1~2분 유지하며 자재를 막장까지 운반함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자세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손목의 굴곡/신전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손목: 손목의 신전 45° 이상,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1분 이상 자세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자재를 들어올릴 때,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와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해당 작업 취급 중량 약 595kg(들기/내리기 횟수만 산정_운반제외) ·무릎/발목: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걷기 2~4km, 취급 중량물 5kg 이상,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15kg~ 70kg 자재에 대해 평균 100m 구간을 17회/일 운반하며, 갱내 특성상 바닥의 불안정성과 구간별 경사로 인해 무릎의 신체부담이 발생함, 해당 작업 이동 거리 : 100m*17회 운반*2(왕복) = 3.4km ○ 탄처리 작업 - (작업내용) 스크래퍼 또는 삽을 이용해 석탄을 켄베이어벨트 쪽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스크래퍼 또는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위에서/아래로 움직이면 석탄을 벨트쪽으로 퍼낸다 - (작업시간)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스크래퍼-7.5kg, 삽-1.4kg - (작업량) 스크래퍼 또는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4인 1조로 일 3톤짜리 7~10광차의 석탄을 채굴함 ·스크래퍼(바가지)로 1회 끌어당길 때, 채굴 중량은 약 20kg 정도이며, 작업 수행 시간 동안 800~1000회 반복하고, 4명이 돌아가며 작업을 수행하므로 1인당 200~250회 반복수행 - (신체부담) ·목: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회전 45°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하며,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스크래퍼를 양손으로 잡고 탄을 퍼낼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이 있으며, 어깨의 들림이 있고,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탄을 퍼내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고, 손으로 밀기/당기는 자세가 발생함,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해당 작업 취급 중량 4,000~5,000kg ·무릎/발목: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탄 위에 올라서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탄 위에 올라서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자세 및 무릎의 비틀림 발생함 ○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 (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선산부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지주를 세울 때,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의 공간이 작을 경우, 곡괭이로 갱도 벽과 천장을 쳐서 공간을 확보하거나, 오함마로 지주 또는 송판을 반복적으로 치는 작업이 동반됨 - (작업시간)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아이빔 60~70kg, 송판 낱장 2.5kg, 절장목 3~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일일 2set 지주시공 (1set 아이빔 3개, 송판 20~30장,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절장목(지주고정목) 10개) ·작업자 1명이 자재를 30~40회 들기/내리기를 하며 작업을 실시함 - (신체부담, 지주를 받치는 자세 위주) ·목: 뒤로 젖히기 20° 이상, 좌우회전 20° 이상,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있으며,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또는 내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자재를 들어 올릴 때 어깨의 들림이 있음, 지주를 받치거나, 볼트 및 너트를 체결 할 때, 천장에 송판을 끼울 때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함, 자재를 들고/내리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1~2분 유지됨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외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함,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손목의 신전 45° 이상,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허리: 뒤로 젖히기 0°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아이빔을 받칠 때, 뒤로 젖힘 자세에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발생함, 해당 작업 취급 중량 약 312.5kg (해당 작업 시, 들기/내리기 횟수에 의한 취급 중량만 산정함_기타 자재를 설치하거나 지주를 받치는 작업은 중량산정에서 제외함) ·무릎/발목: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취급 중량물 5kg 이상, 1분 이상 자세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무릎꿇기 및 쪼그림 자세 거의 없으나, 아이빔을 받칠 때, 중량으로 인한 불안정한 자세 발생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0. 12. 9. 근로복지공단 ○○) ○ 상병 - 경추3/4/5번 추간판 탈출증 명확치 않음. - 요추4/5/천추1번간 협착증 명확치 않음.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염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입니다.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족관절 윤활낭염 소견 저명하지 않습니다. ○ 업무관련성: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32년간 석탄광업소 채탄 후산부로 근무 <업무관련성 높음>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M1902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채탄 작업자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업무관련성 낮음> - M4802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 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M4806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M4807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 M232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M6587 좌측 족관절 윤활낭염,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 S809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5월(1회)] ○ 2015년 - S400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3월(2회)] - M5456 요통, 요추부 [6월(3회)] ○ 2016년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7월(1회)], [8월(1회)] -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10월(1회)] ○ 2017년 - M5456 요통, 요추부 [5월(2회)]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7월(2회)] ○ 2018년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월(1회)], [5월(1회)], [6월(1회)], [11월(1회)] -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10월(1회)] ○ 2019년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3월(2회)] - M4792 상세불명의 척추증, 경부 [8월(1회)] - M512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9월(1회)]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10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1월(1회)] - M4802 척추협착, 경부 [2월(1회)] - M1902 기타관절의 원발성관절증, 위팔 [4월(1회)] 2) 과거 산재 이력 ○ 1988. 12. 28. 손, 손가락 ○ 2009. 11. 27. 2개 이상의 발가락의 외상성 절단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162cm, 65kg ○ 우세손: 오른손(업무시 양손 사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32년 동안 갱내에서 탄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하 갱도에서 굴착, 발파, 경석 처리, 철지주 이동 및 설치, 자재 운반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작업자세, 중량물 작업, 진동 공구 사용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경력증명서 등에서 신청인은 1990년 6월부터 약 30년간 채탄 후산부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채탄후산부로 근무하면서 견관절, 주관절, 수근관절부위 부담 작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 등에서 확인되고, 좁은 공간에서 장기간 동안 작업을 하였으므로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윤활낭염’,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 등에서 요양을 필요로 할 정도로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윤활낭염’ 및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