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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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206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장기간 동안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 등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장기간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 등을 흡입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 ○○ 특진결과
- 2020. 10. 20.(1차) : FEV1/FVC 68%, FEV1 78%
- 2020. 11. 23.(2차) : FEV1/FVC 68%, FEV1 78%
인정 사실
가.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작업내용
- 막장 안애서 탄층의 탄 확보를 위해 화약을 장전 및 발파하고, 착암기와 콜픽 등의 진동공구를 사용해 탄 벽을 뚫은 후(천공작업) 발파하여 생성된 크고 단단한 탄과 경석을 곡괭이나 함마를 사용해 잘게 파쇄하거나 탄을 삽으로 퍼서 실어 담는 작업.
○ 작업환경
- 주 작업공간인 막장의 경우 밀폐된 지하에 위치해 있어 환기시설이 미비하고 통풍이 어려운 환경임.
○ 유해물질
- 돌가루, 탄분진, 결정형유리규산, 유해가스 등 다량의 유해물질 발생함.
○ 작업도구
- 삽, 함마, 콜픽, 곡괭이 등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특별진찰(○○) (POST) 2020. 10. 20. FEV1/FVC 68%, FEV1 78% (2.47 L) 특별진찰(○○) (POST) 2020. 11. 23. FEV1/FVC 68%, FEV1 78% (2.48 L)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1984년부터 2012년까지 여러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 산재처리 여부 : 없음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 2. 27.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5. 3. 30. ○ 상세불명의 만성부비동염
- 2014. 3. 19.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4. 3. 12.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3. 5. 7. ○ 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
○ 진폐정밀 진단내역
- 2011. 4. 19.. 심의결과 대상여부 : 비대상
○ 흡연력:
- 현재 금연중, 20년전부터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서는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②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직업적 원인 물질에의 노출 수준과 ② 폐활량 검사를 통한 진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신청인은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자료와 신청인의 진술 및 경력정보 등을 통해 약 26년간 광업소에서의 분진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분진에 노출 된 사실이 확인되고, 폐활량 검사에서 1초율은 70% 미만인 각각 68%, 68%이었으며, 1초량은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각각 78%, 78%로 확인 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노출 수준과 진단 기준)에 부합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