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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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207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광어소에서 근무하며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19. 12. 13.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석탄ㆍ암석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2019.12.13. ○○)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 폐질환, 경도
profress Note
■ 주치의 소견
상기자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의증으로 정밀검사 요함
■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 검사결과
1차 검사일(2020.06.10.) : FEV1/FVC: 66% , FEV1: 64%
2차 검사일(2020.08.12.) : FEV1/FVC: 66% , FEV1: 65%
※ 두 차례 검사 모두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준(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 70% 미만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0%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에 부합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하청)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근무 기간: 1997. 04. 01. ∼ 2007. 09. 27. (약10년)
○ 담당 업무: 채탄, 운반, 운전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분진경력
○ 1980. 05. 17. ~ 1983. 10. 18. □□(약 3년 5개월)
○ 1984. 01. 17. ~ 1992. ㈜○○ 1989.12.12.산재사고 요양(89년까지 약 6년 11개월)
○ 1997. 04. 01. ~ 2007. 09. 27. □□(○○) (약 10년)
3) 분진경력 외 고용보험이력
○ 2007. 09. 27. ~ 2009. 03. 01. ㈜ △△
○ 2009. 03. 01. ~ 2011. 02. 21. □□
○ 2011. 04. 04. ~ 2011. 04. 26. ○○ 야간산불유급감시원
○ 2021. 04. 04. ~ 2012. 04. 30. ○○ 야간산불유급감시원
4) 자영업 이력
○ 2005. 04. 10. ~ 2007. 12. 30. ○○화물 / 사업자등록이력
○ 2020. 11. 30. ~ ○○ / 사업자등록 이력
나. 발병 원인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채탄 및 굴진 등 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분진을 흡입하여 만성적 호흡곤란 등 증상에 시달렸음. 2020. 6. 10.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다.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작업과정 및 방법
- 탄광 등 분진 사업장에서 채탄 작업 수행
○ 작업 중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위험인자
- 밀폐된 갱내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석탄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가스 등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 당시 2019.12. FEV1/FVC 87%, FEV1 81% (2.55 L),
- 진폐건강진단 2017.05. FEV1/FVC 68%, FEV1 84% (2.70 L), 2018.09. FEV1/FVC 67%, FEV1 79% (2.53 L), 2019.11. FEV1/FVC 65%, FEV1 74% (2.35 L),
- 특진(□□) 2020.08. FEV1/FVC 66%, FEV1 65% (2.38 L)
-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장기간 탄광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음. 추가적인 조사없이 판정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마. 과거 병력 등
○ 산재 처리 이력
- 재해일자: 1983. 07. 10. □□ / 개방성 골절 좌수지 제2중위지절, 장해 11급
- 재해일자: 1989. 12. 12. ㈜○○ / 우 다발성 늑골골절 우견갑골 돌기 골절, 뇌진탕 등, 요양기간 1989.12.12. ~ 1994.11.26.(휴업급여 상세내역), 장해 8급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 6. 3.∼2016.01.29.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 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
- (2019년) 병형 0/0(정상),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 (2018년) 병형 0/0(정상),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 (2017년) 병형 0/0(정상), 심폐기능 F0(정상)
○ 흡연력: 6년, 일 반갑, 25세(1983년)이후 금연(직업력 조사 문답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작업환경, 의무기록지, 직무력 관련자료,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의학영상자료 등울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기에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 및 ㈜○○, ○○등에서 약 22년간 채탄원 및 운반원으로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탄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노출력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발인자로 작용하기 충분하며,
2020. 8. 12.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1초율(FEV1/FVC) 66% 1초량(FEV1)이 65%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각각 부합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