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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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208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4년 9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부로 근무하면서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석탄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퇴사 후에도 수년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상세불명의 호흡곤란에 시달려왔기에 신청 상병은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2019. 10. 18.)
- 호소증상: 만성 호흡곤란, 만성 기침, 운동시 호흡곤란
- 종합소견: 흉부 X-선 검사상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PFT: FEV1/FVC 50%, FEV1 72%, COPD에 합당함.
나. 폐기능검사 특별진찰 결과(□□, 2020. 9. 2)
○ 1회차(2020. 6. 1.): 1초율(FEV1/FVC) 54 %, 1초량(FEV1) 76 %
○ 2회차(2020. 8. 10.): 1초율(FEV1/FVC) 54 %, 1초량(FEV1) 74 %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근무 기간: 1984. 1. 1. ~ 1984. 3. 1.(2개월)
○ 담당 업무: 굴진후산부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
2) 분진 경력
○ 1969. 5. 2.~1977. 6. 20.(8년 2개월) □□(주)□□, 후산부, 진술/진폐직력정보
○ 1984(2개월). △△, 굴진, 진술/소득금액증명/산재보험
※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은 8년 4개월이나, 신청인은 1969. 5.~1984년까지 약 14년 9개월을 주장하고 있음.
※ 1977. 7.~1983. 사이의 직무력 추가조사 내용(신청인 확인서상 진술)
▶ 직무력
- 1965 ~ 1969. 5.(4년 3월) ◇◇, 채탄후산부, 진술
- 1969. 5. 2. ~ 1977. 6. 20.(8년 2월) □□. 굴진후산부, 진술/진폐직력정보
- 1977. 7. ~ 1878. 11.(1년 4월) ☆☆, 굴진선산부, 진술
- 1980. 7. ~ 1983. 3.(2년 8월) ♤♤, 굴진선산부, 진술
- 1983. 4. ~ 1984. 4.(1년) ○○(△△)광업소, 굴진선산부, 진술
(소득금액증명, 산재보험 기록상 2개월 확인됨)
▶ 주민등록상 52년생이나 호적상 50년생으로 초등학교 졸업하고 당시 또래보다 더 크고 힘이 좋았기에 ◇◇에서 채탄 후산부로 근무하였고, 군대는 가지 않았음. ☆☆에서 근무하다 동료 근로자가 다치는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아 (이하 주소 생략)에 내려가 잠시 쉬었으나 광업소만큼 돈 되는 일이 없어서 다시 (이하 주소 생략)로 올라와 광업소 생활을 하였음.
▶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변동이력
- 1977. 3. 11.~ (이하 주소 생략)
- 1978. 11. 28.~ (이하 주소 생략)
- 1980. 6. 19.~ (이하 주소 생략)
- 1985. 7. 12.~ (이하 주소 생략)
3) 기타 경력
○ 1985. ○○(자) 소득금액증명
○ 1988. 1. 1~1991. 6. 30. ○○(주),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업무내용
- 담당업무: 채탄·굴진부
- 발파작업을 하면 들어가서 동발작업을 하고 삽과 곡갱이로 탄을 캐거나 큰 석탄 덩어리들은 착암기로 부순 다음 탄을 옮기는 열차에 실어 담았으며 전차를 운전하기도 하였음.
○ 업무상 유해요인
- 고농도의 석탄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등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 당시 2019.06. FEV1/FVC 50%, FEV1 72% (2.08 L), 진폐건강진단 2019.06. FEV1/FVC 50%, FEV1 72% (2.08 L), 특진(□□) 2020.06. FEV1/FVC 54%, FEV1 76% (2.21 L),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장기간 탄광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음. 추가적인 조사 없이 판정가능 할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8. 5. 26.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2)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
- 2008. 6. 2. 병형 0/0, 정상
- 2013. 2. 25.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정상
- 2014. 3. 25.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정상
- 2015. 8. 6.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정상
- 2016. 9. 13.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정상
- 2017. 11. 1. 병형 0/0, 심폐기능 F0(정상), 정상
- 2019. 5. 28. 병형 0/0,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정상
3) 산재처리 이력:
- 2018. 4. 26.
: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유발 난청,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유발 난청
4) 흡연력: 20-22살 때까지 3년 1일 반갑, 이후는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장기간 종사하며 다량의 석탄 분진 등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1차 검사에서 54%, 1초량이 76%, 2차 검사에서 일초율이 54%이면서 1초량이 74%로 측정되어 신청 상병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진폐직력정보 등의 자료에서 1969년부터 약 8년 4개월간 광업소에서 굴진업무를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약 14년 9개월의 근무경력을 주장한다.
제출된 폐기능검사 확인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이 있는 점, 탄광에서 굴진부 등의 업무를 8년 4개월 동안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진술에 따른 분진작업 기간도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누적 노출량이 신청 상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출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