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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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210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0년부터 약 7년 6개월 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2018. 9. 18.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주치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혼합성 환기장해와 다소 심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특별진찰 소견
○ 1차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_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 1회차(2019. 5. 10. 검사): FEV1/FVC 66%, FEV1 68%
- 2회차(2019. 7. 10. 검사): FEV1/FVC 63%, FEV1 59%
○ 2차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_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 1회차(2020. 9. 29. 검사): FEV1/FVC 63%, FEV1 54%
- 2회차(2020. 11. 2. 검사): FEV1/FVC 64%, FEV1 63%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 담당 업무: 굴진(7년 11개월))/채탄(7년 7개월)/선관(1년 2개월)/외운반(3개월) 작업 수행
- 2017년 폐질환 연구소회신서의 개인 진술 참고
○ 근무기간: 1980. 4. 11. ~ 1987. 9. 28.(7년 6개월)
2) 전체 광업소 직업력(고용정보이력 및 개인 진술 참고)
○ ○○, 1971년 ~ 1973년(2년)-채탄, 개인 진술
○ ○○○○(주), 1975년 ~ 1979년(5년)-굴진, 개인 진술
○ ○○, 1980. 4. 11. ~ 1987. 9. 28.(7년 6개월)-채탄 등, 산재
○ □□, 1987년 ~ 1988년(1년)-채탄, 개인 진술
○ △△, 1988년 ~ 1989년(1년)-채탄, 개인 진술
※ 총 광업소 직력: 16년 6개월
3) 그 외 직업력
- (사업명 생략), 2004. 10. ~ 2004. 12.(38일)
(사업명 생략)확충공사, 2007. 10. ~ 2007. 11.(24일)
- ○○○○○, 2005. 8. 1 ~ 2005. 8. 31
- ○○-○○○○ 2008. 3. 24. ~ 2008. 11. 30.
- ○○-○○○○ 2009. 2. 9. ~ 2009. 12. 15.
- ○○○○○-공공산림가꾸기, 2010. 3. 29. ~ 2010. 11. 4.
- ○○○○○, 2011. 2. 7. ~ 2016. 12. 20.(산불전문예방진화, 산림보호강화 등)
(사업명 생략) 2015. 5. ~ 2015. 9.(15일)
※국세청 소득금액증명(1983 ~ 2015)
- 갑종 근로소득 : 미상((기타 개인정보 생략))(1983-1986)
- 일용 근로소득 : □□□□□(2006), ㈜△△ 외(2007), ◇◇◇◇(2008-2009), ○○○○○연구원(2010), ○○○○○(2011-2012, 2014), ㈜○○○○○ 외(2015)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1차 특진)
- 추가자료 보완 및 보완요청
- 제출된 진료기록, 폐기능 검사 결과, 특진 결과 및 진페정밀진단 결과 등을 확인한 결과 폐기능 검사의 타당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재특진 실시 후 다시 자문의뢰 바랍니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2차 특진)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질환이 확인됨. 광산 근무 경력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됨. 따라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다. 작업환경 등
○ 작업시간 및 근무형태
- 광업소: 1일 8시간 3교대 근무(식사시간 30분)
○ 구체적인 작업내용
- 착압기 및 굴진기를 이용하여 채탄 및 굴진 작업 수행함.
- 갱내 소음이 심하고 분진이 날리는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함.
○2017년 업무상 질병여부 심의결과 회신서(2017. 4. 19.)
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25세 때인 1971년부터 굴진(7년 11개월))/채탄(7년 7개월)/선관(1년 2개월)/외운반(3개월)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② 2017년 2월 17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합당하지 않다.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전)
- ○○, 2010. 5. 8. ~ 2010. 5. 11.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2회)
- □ 외, 2010. 5. 13. ~ 2017. 7. 29.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15회)
- 근로복지공단 ○○, 2017. 7. 18. 탄광부진폐증(1회)
○ 진폐정밀진단이력
- 2004. 2. 13. F0(정상)
- 2005. 10. 7. F1.2(경미장해)
- 2007. 1. 12. F0(정상)
- 2009. 12. 23. F1(경도장해)
- 2012. 6. 28. F1(경도장해)
- 2013. 10. 28. F1(경도장해)
- 2015. 1. 26. F1(경도장해)
- 2016. 3. 28. F1(경도장해)
- 2017. 5. 19. F1(경도장해)
- 2018. 7. 23. F1.2(경미장해)
- 2019. 9. 9. F1.2(경미장해)
○ 산재 처리 이력
- 1987. 2. 13. 좌측 9,10,11 늑골 골절, 제12흉추 및 제1 요추 압박골절(경도)
○ 흡연력(본인 진술): 과거 20년간 1일 1.5갑 흡연, 10년 이상 금연 중.
○ 신체조건: 169cm 89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질병
사.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특별진찰 소견 회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71년부터 총 16년 6개월간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서는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②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직업적 원인 물질에의 노출 수준과 ② 폐활량 검사를 통한 진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신청인은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자료 및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약 7년 6개월간 분진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분진에 노출 된 사실이 확인되고, 2차 폐활량 검사에서 1초율은 70% 미만인 각각 63%, 64%이었으며, 1초량은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각각 54%, 63%로 확인 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노출 수준과 진단 기준)에 부합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