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팽윤 요추 4-5/우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211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추간판 팽윤 요추 4-5’ 및 ‘우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던 자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며 무거운 식재료를 많이 운반하고 특히 바닥 트렌치청소 시, 트렌치 무게가 무거워 상병에 많은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신경외과) 상기환자 2020.07.29 요추 MRI 상에 요추부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 요추 4/5번에 약간의 추간판 팽윤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뚜렷하지도 않고 임상적 의미를 갖기 어려운 상태임. 2020.11.10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 CT상 이전 MRI 와 크게 다르지 않음. 신청한 요추 4/5번 팽윤은 어느 정도 확인됨.
- (정형외과) 2020-07-29, 우측 견관절 MRI 소견 상, 극상 건염 극하 건염소견으로 충돌 증후군 관찰됨(유착성 피막염 은 rule out 진단명). 2020-11-10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
- (유착성 피막염) 소견 관찰되지 않음.
(2) 영상 판독 :
(L-spine CT) ① Mild dextroscoliosis. ② L4-5 level; Minimal diffuse bulging disc.
(Rt. shoulder MRI) ① Rotator cuff; SSCT - Mild tendinosis. ② Others ; W.N.L.
2) 특별진찰 이전 최초 진료 기록
[2020. 7. 27.] ○○
Rt. shouder pain
onset) 1MA
night pain 잘 때 불편.
flx 170/abd 170/IRO L1
5th DIP joint deformity
onst)1YA
joint destruction
OA knee k-L Gr 4/4
손가락은 많이 늦었습니다.
po & INJ 이후.
추후 salvage operation consider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임시직
○ 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
○ 근무기간: 2020. 7. 29. ~ 2020. 9. 1.(1개월)
○ 담당 업무: 조리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7:30~15:30), 1주 평균 5일 40시간 근무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별도의 휴식 시간 없음
○ 근로형태: 고정 주간 업무
※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측 공통적으로 8월 한 달간 병가 후 2020년 9월에 퇴직하였다고 주장함. 그 외 주장하는 직력 없음.
※ 현재 사업장 퇴사함.
2)과거 직업력
- 2010. 3. 1. ~ 2020. 7. 29. ○○, 조리
- 2009. 3. 2. ~ 2009. 12. 28. ○○(주), 조리
나. 구체적인 담당업무 등
1) 담당업무
○ 작업내용
- 준비작업: 출근 후 당일 점심급식에 필요한 식자재의 세척 및 절단 작업과 쌀씻기 작업을 수행함.
- 주 작업: 국과 주찬, 부찬을 만드는 작업으로, 취반기를 이용하여 밥 짓기를 수행하며, 당일 메뉴에 따라 각종 솥(볶음, 무침, 튀김, 국 등)을 이용하여 반찬을 만들고 국을 끓이는 작업을 수행하며, 조리를 마친 후 반찬 바트와 국 배식 통에 소분 작업을 수행함. 소분된 반찬을 배식대 세팅 전까지 전용 온장고 또는 냉장고에 들어 옮겨 보관하는 작업을 수행함.
- 배식 준비 및 배식작업: 소분된 반찬(바트), 국, 밥(솥)을 배식대에 세팅 및 배식을 수행하는 작업과 학생 급식 시 밥, 국 등을 배식하는 작업을 수행함.
- 마무리작업: 조리 후 발생되는 각종 조리도구, 배식대, 솥, 식판, 수저, 조리실 바닥 및 배수로 트렌치, 조리실 벽면 등을 청소 및 설거지 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 7:30 : 출근
- 7:30~8:30 : 준비작업
- 8:30~12:30 : 주 작업 및 배식준비작업
- 12:30~15:30 : 마무리작업
- 15:30 : 퇴근
○ 특이사항
- 근무인원 : 총 5명(조리사 1명, 조리원 3명, 알바생 1명)
- 업무 분장 : 주 업무는 조리업무이며, 조리원과 조리사가 작업을 번갈아 가며 수행, 알바생은 식당 청소나 야채 세척 작업을 주로 수행함.
- 기타 특이사항 : 없음.
○ 작업량
- 재해발생일 당시 식수인원 : 186명(교직원 포함) - 코로나로 인해 한 학년만 급식업무를 수행함.
- 2020년 1~2월까지 방학과 코로나로 인해 급식 업무 수행하지 않음, 3월 중순부터 교직원 급식 실시, 학생 급식은 산발적임.
3)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준비작업
○ 작업내용 : 당일 점심 급식에 필요한 각종 식자재의 전처리 작업
○ 작업방법 :
- 출근 후 당일 점심급식에 필요한 식자재의 세척 및 절단 작업과 세미 작업을 세척대(86cm), 조리대(82cm)에서 수행함.
- 위 작업 시, 어깨의 자세는 앞으로 올리기 자세, 외?내전, 외?내회전 자세, 반복동작(분단 4회 이상)
-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되고, 허리의 자세는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정적(1분 이상 유지자세), 어깨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2) 주작업
○ 작업내용 : 국과 주찬, 부찬을 만드는 작업
○ 작업방법 :
- 취반기를 이용하여 밥 짓기를 수행하며, 당일 메뉴에 따라 각종 솥(볶음, 무침, 튀김 등)에서 반찬 만들기, 국솥에서 국을 만든 후 반찬 바트와 국 배식 통에 소분 작업을 수행하며 소분된 반찬의 경우 배식대 세팅 전까지 전용 온장고 또는 냉장고에 보관을 함.
- 위 작업 시, 어깨의 자세는 앞으로 올리기 자세, 외?내전, 외?내회전 자세, 반복동작(분단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고, 허리의 자세는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정적(1분 이상 유지자세), 어깨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3) 배식준비 및 배식작업
○ 작업내용 : 소분된 반찬(바트), 국, 밥(솥)을 배식대에 세팅 및 배식을 수행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보관용 냉장고 또는 온장고에서 선별하여 배식대에 세팅한 후 학생 급식은 배식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어깨의 자세는 앞으로 올리기 자세, 외?내전, 외?내회전 자세, 반복동작(분단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고, 허리의 자세는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정적(1분 이상 유지자세), 어깨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4) 마무리작업
○ 작업내용 : 조리 후 각종 조리도구. 솥 등의 설거지와 조리실, 배수트렌치 등의 청소작업
○ 작업방법 :
- 조리 후 발생되는 각종 조리도구, 배식대, 솥, 식판, 수저, 조리실 바닥 및 배수로 트렌치, 조리실 벽면 등을 청소 및 설거지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어깨의 자세는 앞으로 올리기 자세, 외?내전, 외?내회전 자세, 반복동작(분단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고, 허리의 자세는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반복(분당 2회 이상)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0년 3월부터 신청재해일 까지 총 10년 5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총 조리 직력 : 11년 3개월).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나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허리 및 어깨의 만성적 통증이 발생, 진료를 받아왔으며, 최근 증상 악화되어 2020년 7월 ○○을 방문,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고 ‘요추부 경피적 경막외신경박리술’을 시행받았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중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작업 중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며, 어깨의 전방거상,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어깨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허리의 굽힘, 허리 굽히고 팔 뻗는 자세, 회전 및 꺾임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및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0년 이후 약 10년 5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총 직력 :11년 3개월).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추간판 팽윤 요추 4-5번’이 확인되며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임.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허리 및 어깨의 부담작업으로 확인되고 약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나, 신청상병 ‘추간판 팽윤 요추 4-5번’의 경우 팽윤 소견 가능하나 정상에 가까운 소견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어깨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은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으나 ‘우측견관절 충돌증후군’ 가능하다는 소견으로, 신청인의 근무 기간 및 작업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상병 ‘우측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 가능함.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009. 5. 7. 우측 상지의 2도 화상(○○(주))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 2013-10-18~10-21 관절통,어깨부분
- 2016-04-14~06-07 상세불명의척추측만증,요추부
- 2016-06-08~09-2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09-22~11-30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6-12-02~12-30, 2017-01-06~01-18, 2018-09-13, 2019-09-06~11-12 요통,요추부
- 2017-02-01~06-28, 09-15~12-20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6-05-19 상세불명의척추증, 요추부
○ ○○
- 2016-05-19 상세불명의척추증, 요추부
- 2016-05-23, 2020-07-29, 2020-08-04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07-27~07-28 요통, 요천부
- 2020-08-03~08-27 어깨의충격증후군
○ ○
- 2012-06-02, 2018-03-27, 2020-05-06~05-08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0-12-21 근긴장-어깨부위
○ ○○ : 2018-12-04 요통, 요추부
○ □□ : 2011-02-25~02-26,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 : 2020-05-11~05-25 요통, 요추부
○ △△
- 2011-02-07~02-14 요통,요추부
- 2011-02-14~02-22 기타 근통, 어깨부분
○ ○ : 2011-03-25~05-07, 08-22, 2012-07-23, 2013-04-20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2-09-07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1-06-20 관절통,어깨부분
3) 신체조건: 키 156cm, 체중 50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 수행 시 장기간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 팽윤 요추 4-5’,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통해 소속 사업장에서 2010년 3월부터 약 10년 6개월간 조리원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총 11년 4개월의 조리원 근무 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급식실 조리원 업무 수행 시,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였던 점, 어깨의 전방거상 자세, 어깨 위 올린 자세 및 어깨 들림 자세 등으로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 부담 강도가 높은 점,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업무와의 상당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추간판 팽윤 요추 4-5’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되고, 신청인의 업무 내용, 기간 등으로 보아 허리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은 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 상병의 상태가 매우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판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은 제출된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되고, 상지를 많이 쓰는 작업은 견관절에 무리를 주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동 상병은 질병의 자연경과적 특성상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추간판 팽윤 요추 4-5’ 및 ‘우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