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내이상(연골성 유리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214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내이상(연골성 유리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자동차 정비공으로 근무하던 자로 2020. 10. 14. 자동차 도어부 부픔 탈거를 위해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작업 후 일어날 때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중량의 부품과 장비를 사용하며 허리와 무릎에 많은 부담이 누적되어 왔음. 사고 이전에도 장시간 작업시 무릎이 펴지지 않거나 무릎을 펼 때 상당한 통증이 있었으나 참고 작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피로감이 극에 달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11. 16. (○○)
발병일 1개월 전(2020.하순)
자동차 정비/쪼그리고 작업하던 중 갑자기 후외측 통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매우 심해서 펼 수가 없었다.
최근 악화시점: 2주(2020. 11초 통증 악화)
외상력: 없음
현재상태 평가
보행수준: 평지는 그럭저럭 괜찮다.
일상생활활동수준: 통증으로 인하여 불편하다.
계단오르내리기: 내려올 때 통증 있다. 계단 오르내리기,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
타원치료과거력: 치료기간 2주, 약물, 호전안됨, 한의원치료, 약물치료 Y
Physicial ex):
PCT +/+
ROM painful
JLT /+
X-ray): KL 2
OSMR knee, Lt. 2020. 11. 12
suspicious cartilagenous loose body
suspicious cartilage
imp: r/o cartilage lesion, LFC, Lt.. r/o cartilage lesion loose body
수술상담-12월 초(A/S exploration, prm)microFx.)
2) 주치의 소견
- 좌측 무릎 통증 호소해 타원(○○, □□□□) 경유하여 2020.11.16. 내원하였고, 본원 진찰 및 자기공명영상 검사 상 과사용에 의한 좌측 무릎 내이상(연골성 유리체) 소견으로 2020.12.01. 좌측 무릎의 관절경적 탐색술, 추벽절제술을 시행함.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자문의 소견
- 진료 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고 요양기간 타당하며, 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 심의 요함.
○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
- 52세 남성으로, 1998년 4월부터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작업 동영상을 확인하였으며, 미션 작업, 엔진 작업, 하체 작업, 휠 얼라이먼트 작업, 시트 작업, 공기압 주입 등 대부분의 작업에서 쪼그리고 앉는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무릎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으로서, 근무기간 역시 매우 길어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구역(건축)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동 사업장 근무기간: 2020. 10. 07. ~ 2020. 10. 08.
○ 담당업무: 거푸집(유로폼) 정리 적재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07:00 ~ 17:00), 1주 평균 3일, 1주 평균 27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 휴식시간 50분 작업 10분 휴식(일 7회 10분씩 휴식)
2)과거 직업력
- 1998. 4. 1. ~ 1999. 5. 31.(1년 1월) 일반정비, ○○
- 2001. 12. 1. ~ 2002. 4. 1.(4월) 일반정비, ○○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담당업무
- 자동차 엔진 쇼트교환 작업 및 오토 트랜스 미션 교환작업
- 자동차 시트 프레임 교환 작업
- 자동차 하체 서스펜션 교환작업 및 수리
- 자동차 도어 내부부품 교환작업 및 수리
- 사고로 인한 자동차 기능적 부품 교환작업 및 수리
- 주행 중 차량 이상으로 발생되느 고자엥 관한 시운전 및 점검
- 자동차 내부 공조기 교환 및 하네스 교환 및 수리
- 편 흐름 및 하체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휠 얼라이먼트 조정 작업
- 기타: 당일 예약 차량에 따른 수십가지 종류의 작업을 상시 수행함.
2) 신청인 근무 이력
○ 2002. 6. 1.~2012. 12. 31.: 일반정비 A/S부서에 소속되어 차량 고장으로 입고되는 차량 수리진행으로 주 업무는 차량 고장수리 및 타이어 교환, 휠 얼라이먼트, 하체 서스펜션 교환 작업(쇼버 및 트랜스버스 링크 등) 엔진 탈부착 작업 및 교환작업, 실내 작업, 오토 트랜스미션 교환 작업 등 작업을 수행하였음.
○ 2013년~2016년: 일반정비 내 사고 차 지원 파트로 이동하여 사고 발생 시 교환하여야 하는 차량 기능적 부품들 교환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주로 엔진 냉각장치인 라디에이터 및 콘덴서 사고로 망가진 차량 하체 부품(멤버, 너클, 트랜스버스 링크 등 개당 무게 3kg이상 부품 교환) 실내의 인판넬 및 각종 전자 유닛 및 하네스 등 좁은 실내에서 무릎을 접고 일해야 하는 작업들을 수행하였음.
○ 2017년 2월: 일반정비 A/S부서에서 파트 선임 업무를 진행하여 1차 작업자 난해 작업 및 작업시간이 하루 이상 걸리는 작업들을 이관 받아 진행하였으며 주로 엔진 교환 작업, 오토 트랜스미션 교환작업, 실내 인판넬 및 공조기 교환 작업, 하체 서스펜션 어셈블리 교환 작업, 시트 프레임 교환작업, 타이어 4개 교환 작업 등 무거운 물건 및 중수리 위주의 작업을 진행하였음.
3) 1일 작업 진행 과정(시간순 또는 1사이클 기준)
- 8:30 업무 시작하여, 당일 날 예약 되어 있는 작업 진행함, 오전 10분 오후 10분 정도의 휴게 시간이 있으니 당일 작업 스케줄에 의해 이 휴식도 어려운 경우가 있음.
- 하루에 약 2대~4대 정도의 차량 수리를 진행하며, 예약 수리 차량이 없을 시, 엔진 작업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중수리 작업을 진행함.
- 당일 예약되어 있는 차량의 내용이 매일 다르기 때문에 매일 수행하는 업무는 변경됨.
- 17:30 퇴근시간이나 점검이 미진한 차량이 있을 경우, 야근 작업도 진행함.
4) 무릎에 무리가 가는 주 작업
- 차량 내부 작업: 전장풀 교환 작업, 실내소음작업(도어트림, 선뤂, 인판넬 등 이음작업), 시트작업 등
- 차량 외부 작업: 하체작업, 엔진 밋션 작업 등
다. 신청인 작업내용
1) 엔진작업
- 차량의 각종 부품을 탈거하여 차량에서 엔진을 내린 다음 작업점 높이에 따라 무릎을 쪼그리기, 무릎꿇기, 무릎의 회전동작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탈거한 수백 가지의 볼트, 너트류, 3kg이상의 부품들을 나열하기 위하여 셀수도 없을 만큼의 일어서고 앉는 자세를 취하는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2) 하체작업
- 차량을 2주식 리프트에 진입을 한 후 차량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차량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무릎을 구부리거나 바닥에 꿇기 작업을 취한 후 고무패드가 장착된 리프트 암의 길이를 조절하여 차량의 사이드 스텝 장착 포인트 4군데에 위치하여 리프트 조작 레버를 작동시켜 차량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하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차량의 타이어 20~26kg의 타이어를 진동이 발생되는 에어임팩을 사용하여 앞쪽 2개를 차량에서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탈부착을 4회 이상 진행하고 있음.
- 허리 및 무릎을 굽히고 작업을 하며 트랜스버스 링크, 스티어링 기어, 드라이브 샤프트, 파이널 드라이브, 허브베어링, 부시, 타이어 및 휠 탈부착, 봄베작업, 차량 쇼바, 디스크 작업, 차량멤버 교환 같은 경우는 리프트 업을 시킨 다음 하체 밑에서 위치하여 탈착 및 교환 작업을 수행함.
- 타이어 교환 및 휠 발란스 작업의 경우 타이어 약 25kg이상의 중량물을 에어임팩을 사용하여 차량에서 탈거하여 작업자가 좌/우측의 손목을 이용하여 운반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탈부착 작업을 하루에 많게는 10회 이상 수행하며 중량물을 들거나 운반하는 것은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고 있음.
- 휠 얼라이먼트는 차량의 주행 안정성, 조정성, 타이어 마모 등에 영향을 미치며 차량을 리프트에 이동하여 휠 얼라이먼트 장비를 장착 한 다음 차량 하부에서 토인, 캠버를 조정하기 위하여 링크의 너트를 풀기 위하여 무릎을 구부리기, 쪼그리기, 꿇기 등 작업을 취하여 차량의 얼라이먼트 값을 조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3) 실내작업
- 사고차량의 경우에 차량 실내의 시트 탈부착, 플로워 카페트 탈부착, 실내 하네스 배선 탈거 작업을 진행 할 경우는 차량의 좁은 공간에서 수행하는 작업으로 부품의 장착위치가 전부 상이하여 작업점 높이에 따라 무릎을 쪼그리기, 무릎꿇기, 무릎의 회전동작 등을 수행하고 있음.
4) 시트작업
- 시트(약 30kg) 탈부착 시 어깨, 허리, 손목, 팔꿈치, 무릎 등의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트 프레임 교환 시 작업 시간은 평균 1.5시간 진행되며 시트쿠션 탈거, 하네스 탈거, 엉덩이 및 등받이 프레임 탈거 순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통 작업장 바닥에서 수행하는 작업으로 작업점 높이에 따라 무릎을 쪼그리기, 무릎꿇기, 무릎의 회전동작 등을 수행하고 있음.
5) 미션작업
- 차량을 2주식 리프트에 진입을 한 후 차량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차량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무릎을 구부리거나 바닥에 꿇기 작업을 취한 후 고무패드가 장착된 리프트 암의 길이를 조절하여 차량의 사이드 스텝 장착 포인트 4군데에 위치하여 리프트 조작 레버를 작동시켜 차량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며, 하체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차량의 타이어 20~26kg의 타이어를 진동이 발생되는 에어임팩을 사용하여 앞쪽 2개를 차량에서 분리하는 작업을 하며 탈부착을 4회 이상 진행 하고 있음.
- 차량의 실내에 들어가 엔진룸 레버를 작동하기 위하여 무릎을 구부린 후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조작하여 후두를 열림 상태로 한 뒤 차량 전면부로 가서 후드를 열림 상태로 하고 리프트를 작동하여 차량을 상승 시킨 후 양쪽 팔을 어깨 높이보다 들어 올린 상태로 엔진 언더 커버 볼트를 푼 다음 분리시키는 작업을 진행함.
- 차량의 자동변속기 오일을 배출하기 위하여 리프트를 조작하여 차량을 작업점 높이까지 상승 시킨 후 자동변속기 스크류를 푼 다음 오일을 배출시키고 오일 배출이 완료되면 배출구를 막은 후 차량의 배터리를 탈거 하기 위하여 리프트를 조작하여 차량을 하강 시킨 후 배터리 단자를 공구를 사용하여 볼트, 너트를 푼 다음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배터리(23kg)를 분리시키며 배터리 트레이를 탈거 후 무릎을 굽혀 바닥에 내려 놓음.
- 엔진룸의 각종 부착되어 있는 부품들을 탈거하기 위하여 장착되어 있는 위치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부픔을 탈거하기 위하여 차량의 작업점 조절을 매순간 하기 어려우며 엔진룸의 대부분 작업들은 허리 굽힘, 무릎 굽힘, 무릎 신전 자세 등을 취하여 차량에서 탈거하는 부품 및 볼트, 너트를 이동다이로 운반하고 있음.
- 차량의 하부 작업시 작업공간의 제한된 작업 범위로 인하여 매순간 작업에 있어서 무릎의 신체부담작업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적게는 1개 부품을 탈거시 몇번에서 수십개의 볼트 , 너트의 탈거 작업을 진행시 셀 수 없을 만큼의 신체 부담작업이 발생하며, 또한 차량의 탈거 부품들의 중량이 1~100kg사이의 부품들이 수백개의 부품들로 되어 있어 탈거 및 장착이 작업자의 힘만으로 매순간 이루어지고 있음.
- 교환 작업을 수행할 경우 팔꿈치 동작들의 경우에도 60도~100도 이상의 들림 현상을 동반하고 있으며, 작업점 높이에 따라 무릎을 쪼그리기, 무릎꿇기, 무릎의 비틀림, 등이 발생되고 있음.
6) 라디에이터 및 콘덴서 교환 작업
- 라디에이터 교환작업은 차량별로 작업이 상이하며 앞범퍼 탈거를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범퍼를 탈거하기 위하여 수공구를 사용하여 각종 클립을 제거하고 볼트 및 너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에어공구 및 전동임팩을 사용하여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동작들을 수행하고 있음.
- 라디에이터 및 콘덴서 교환 작업을 수행할 경우 작업점 높이에 따라 무릎을 쪼그리기, 무릎꿇기, 무릎의 회전동작 등을 수행하고 있음.
7) 도어 작업
- 레귤레이터, 글래스런, 도어록, 웰트 바디, 도어피니셔, 아웃 사이드 핸들, 액추에이터, 미러 교환 작업 시 차량 도어 내외부에 장착되어 있으며, 이 모든 부품을 탈거하기 위하여 에어임팩, 전동임팩, 에어라쳇, 수공구를 사용하며 도어 내부의 부품을 탈거하기 위하여 작업점 높이에 따라 무릎을 쪼그리기, 무릎꿇기, 무릎의 회전동작 등을 수행하고 있음.
8) 중량물 취급
- 배터리 15~20kg, 타이어 20~30kg, 쇼바 8kg, 컬럼 어셈블리 11~13kg, 프론트 디스크 8kg, LPG봄베 어셈블리 50~70kg, 콤프레셔 7~8kg, 미션 90~110kg, 프론트 시트 어셈블리 26kg, 백리어시트 24kg, 리어 빔 컴플리트 19kg, 인스투르먼트 판넬 17kg, 쇼바+너클 일체형 25kg 정도의 중량물을 작업자가 직접 운반을 하기 위해서 무릎을 쪼그리기, 무릎꿇기, 무릎의 회전동작 등이 이루어지며 해당 부품을 운반하고 있음.
9) 차량 리프트 포인트 작업
- 정비 작업을 위하여 2주식 리프트 사용으로 리프트 포인트를 차량의 사이드 스텝 4군데 포인트에 맞춘 후 차량을 띄우는 작업 진행시 허리를 숙인 후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하루에 평균 4대 이상의 차량 정비를 진행함으로 16회 정도의 작업을 진행함.
- (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경우 사이드스텝 용품 장착으로 인하여 리프트 장착 포인트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다른 차종에 비하여 허리 숙임 및 무릎을 구부리거나 비트는 동작, 무릎 꿇기 등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음.
10) 차량공기압 주입(평균 3~4대)
- 모든 정비가 마무리 된 후 고객의 타이어 공기압 보충을 실시하며 타이어 4군데의 에어밸브 캡을 제거한 뒤 정비소의 공기압 주입장비를 통하여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차량의 공기압 상태에 따라 2~3분 정도 작업을 실시하며 매일 반복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일반정비 공정별 유해요인은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진동 등이 있으며, 신청인이 수행하는 자동차 차량수리는 고객의 고장원인 파악 후 차량 전체를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하루일과 8시간 중에 6시간 이상은 모든 부품들의 탈장착을 위하여 에어임팩, 에어라쳇, 특수공구, 수공구, 전동라쳇, 해머 등을 매일 사용하고 있음.
○ 이 모든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릎의 굽힘, 쪼그리기, 중량물 운반, 부품 탈거 및 장착을 위하여 무릎을 바닥에 접촉하거나 무릎을 이용하여 충격을 가하는 동작, 고객차량의 시운전, 실내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 시 무릎의 과도한 굴곡에 해당되는 동작들을 매순간 작업마다 진행하고 있음.
○ 신청인의 일일 작업 종류
- 엔진교환 작업
- 시트 프레임 교환 작업
- 도어 내부 부품 교환 작업
- 미션 교환 작업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007. 9. 8. 좌측 족부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 좌측 족부 제2,3족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좌측 족부 제1족지 발톱손상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6년 진료기록
- M722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문의 염좌 및 긴장 7회
3) 신체조건: 키 178cm, 체중 83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장기간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무릎 내이상(연골성 유리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정보 원부 등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 등에서 1998년 4월부터 신청 상병 발병일까지 약 20년간 자동차 정비 업무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미션 작업, 엔진 작업, 하체 작업, 휠 얼라이먼트 작업, 시트 작업, 공기압 주입 등의 대부분의 자동차 정비 작업에서 쪼그리고 앉는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한 점, 각종 부품을 수리할 시 중량물 취급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 근무 기간이 길어 무릎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좌측 무릎 내이상(연골성 유리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무릎 내이상(연골성 유리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