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증후군 견관절 좌측/이두박근 건염 견관절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218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회전근개 증후군 견관절 좌측, 이두박근 건염 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12. 1. ○○○○에 입사하여 호일포장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 10. 26. 좌측 어깨에서 삐그덕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하여 2020. 10. 27. ○○을 내원하여 ‘회전근개 증후군 견관절 좌측, 이두박근 건염 견관절 좌측’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중 1일 평균 약 4,000회의 포장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동작을 반복한 끝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10.27. 의무기록(○○) C/C) pain on shoulder Lt. P/I) 통증 있어 치료 하였으며 어제 일하던 중 삐그덕 소리 P/E) FF 150 with pain on ant. J/S?W -/+/+ on biceps groove sclerotic on biceps groove T on biceps impression: bicipital tendinitis ○ 2020.12.01.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좌측 어깨 통증, 작년 말부터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 진행하였으며, 증상 호전되다가 다시 악화되는 양상이 반복되었음. 최근에는 주사치료 받은 지 별로 되지 않았는데 증상이 악화되었음. 10월 30일 MRI 촬영하여 상병 진단받았음. 우세손 : 우측 신체검진 Rt shoulder: impingement sign (+), H-K test (+), Crank test (-) near full ROM ○ 외부 영상 판독(○○○○) Left shoulder MRI (2020.10.30.): 1. Articular partial thickness tear of SSP tendon at critical zone. 2.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3. Subcoracoid bursiti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약 2년 11개월(2017. 12. 1. ~ 재해일자) - 직종 : 단순포장원 -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 ~ 18:00 (8.5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3:00 ~ 14:00 (1시간) ○ 과거 직업력 - 2003. 10. 1. ~ 2007. 8. 14. ㈜○○, 경리 - 2008. 12. 20. ~ 2011. 6. 20. ○○(사업자 등록), 음식점 매장관리 - 2010. 10. 28. ~ 2012. 4. 2. □□□(사업자 등록), 음식점 매장관리 ※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주 2~3회 실외포차에서 야간 주방보조 아르바이트 수행했다고 진술. (신청인주장으로 객관적 자료 없음.)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 업무내용 - 사업장명 :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호일 생산업체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호일 포장 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 동일 포장 작업 3명. 그 외 운반 및 기계 작업 3명. - 업무내용 : 호일 포장 작업, 박스조립 작업 - 작업량 :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의견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시연 영상], [중량물 및 취급 물품]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함.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 호일 포장 작업 - 작업내용 1) 라인에서 나오는 호일을 박스에 포장하는 작업으로 앉은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호일을 잡아서 포장한다. 2) 좌측 견관절을 외전 하여 좌측 손으로 상자를 잡고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호일을 포장한 뒤, 상자에 담는다. - 작업시간 : 8시간 - 작업높이 : 7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호일 (0.25kg, 0.5kg, 0.6kg) - 총 취급 중량물 : 호일 평균 0.45kg × 4,000회/일일 = 1,800kg/일일 - 작업량 : 1회 작업 시 약 6~7초 소요되며 일 평균 4000회 포장 작업 수행함. ○ 박스조립 작업 - 작업내용 : 박스를 조립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에 테이프를 쥐고 우측 손으로 박스를 잡고 박스를 조립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박스 0.95kg - 총 취급 중량물 : 박스 0.95kg × 80회/일일 = 76kg/일일 - 작업량 : 1회 작업 시 15초 소요되며 일 평균 80회 작업 수행함. ○ 기타 참고사항 - 일 평균 작업량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의견을 토대로 산정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생산량 또는 판매량을 기재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 호일 포장 작업 시 평균 30분간 연속해서 작업을 수행한 후 호일 원단을 교체하며 원단을 교체하는 동안 신청인은 박스조립 작업을 수행함. (약 5분)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 종합소견 - 타 병원 의무기록과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재활의학과에서 실시한 초음파 검사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2년 11개월 동안 호일 포장과 박스 조립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왼쪽 어깨는 외전과 굴곡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나 그 빈도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호일 포장작업 중 왼쪽 어깨의 반복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년 11개월로 길지 않으나, 힘줄 파열이 아닌 건염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다소 높다고 판단합니다.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 8. 1 .~ 2012. 8. 22.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012. 8. 1. ~ 2012. 10. 8. 회전근개증후군, ○○○ - 2012. 8. 1. ~ 2012. 10. 24.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명시된관절병증,어깨부분. ○○○○○ - 2012. 10. 31.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산재이력 : - ○ 신체조건: 키 148cm, 몸무게 52kg, 우세수: 우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평가소견(○○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7. 12. 1. ○○○○에 입사하여 호일포장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 10. 26. 좌측 어깨에서 삐그덕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하여 2020. 10. 27. ○○을 내원하여 ‘회전근개 증후군 견관절 좌측, 이두박근 건염 견관절 좌측’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작업 중 1일 평균 약 4,000회의 포장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동작을 반복한 끝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견관절 MRI 상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나, 의무기록 상 신청 상병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이두박근 건염 견관절 좌측’ 모두 확인된다. 신청인이 근무기간은 약 2년 11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는 않으나, 호일 포장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작업 시간 대부분을 팔의 사용이 많고 특히 좌측 어깨를 굽히거나 벌리는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반복하면서 어깨의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상병의 특성상 해당 기간의 신체 부담으로도 발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회전근개 증후군 견관절 좌측, 이두박근 건염 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