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관절증/우측 무릎 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221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무릎 관절증’ 및 ‘우측 무릎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 2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40년 이상 목재소에서 목재 운반 업무를 하였고, 작업 중 무릎의 통증으로 2018년 11월 22일 동대문구 소재 ○○○○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4대 보험)상 약 8년간 ‘○○○○‘에서 근무하였으며 근무하는 동안 목재운반 작업을 담당함(국세청 자료상 목재운반작업을 19년간 수행). 작업 특성상 30kg 이상의 목재를 운반하며 신체부담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부담이 많았다는 주장임(평균 50kg의 목재를 일 평균 500회 정도 운반작업을 수행함). 2)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여부 (인정) ○ 재해 사실은 인정하나 재해 경위가 조금 상이 하다고 진술.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내용 ○ 2020.12.01.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양 무릎 통증 - 2001년부터 통증 있었으며, 초기에는 약물치료 등을 하면 호전되었으나, 최근에는 증상이 심해지면서 치료를 해도 호전되지 않았음. 2018년 11월 MRI 촬영하고 12월에 양측 모두 수술하였음. <타병원 검사 결과> Rt knkee MRI (2018.11.26.): R/O ACL rupture, tear of med meniscus, degenerative OA Lt knkee MRI (2018.11.26.): R/O ACL rupture, tear of med meniscus, degenerative OA <신체검진> both knee ROM : extension 180도, flexion 60도 ○ 외부 영상 판독(○○○○) Right knee MRI (2020.08.26.): Osteonecrosis of the femoral medial condyle and tibial medial condyle Grade IVchondromalacia at medial FTC Large spurs at PFC Degenerative tear of MM body, PH Complete rupture of the ACL Intraarticular loose bodies and joint synovitis [Conclusion] Osteoarthritis and internal derangement Right knee MRI (2020.08.26.): Osteonecrosis of the tibial medial condyle and intraosseous ganglion cyst in theintercondylar eminence Grade IV chondromalacia at medial FTC Large spurs at PFC Degenerative tear of MM body, PH Complete rupture of the ACL Intraarticular loose bodies and joint synovitis Ganglion cysts at popliteus tendon sheath [Conclusion] Osteoarthritis and internal derangement 2) 특별 진찰 이전 진료이력 ○ 2018.11.22. 의무기록(○○○○) pain on both knee 2001 onset, 최근에 aggrevation ○ 2018.12.04. 수술기록(○○○○) 수술 전 진단명: OA knee Rt 수술 후 진단명: OA knee Rt 수술명: UKR Rt c ZUIK ○ 2018.12.11. 수술기록(○○○○) 수술 전 진단명: OA knee both 수술 후 진단명: OA knee both 수술명: UKR Lt c ZUIK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일반제재업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기간 : 2009. 8. 1. ~ 2018. 11. 22. (재해발생일까지 8년 11개월 근무)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7.5시간) ○ 휴게시간 : 1) 점심시간 : 12:00 ~ 13:00 (1시간) 2) 오전, 오후 15분씩 휴식시간 ○ 담당업무 : 목재운반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직종별 근무기간 - 목재운반 (4대보험) : 13년 8개월 - 목재운반 (국세청 소득증명) : 19년 - 목재운반 (4대보험+국세청 소득증명+신청인 주장) : 42년 1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1976년부터 목재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나 4대 보험상 확인되는 직력은 13년 8개월이며 국세청 소득자료로 확인되는 직력은 약 19년, 그 외는 객관적 자료상 확인되지 않음. ○ 재해 날짜 이후 2019년 9월 5일부터 2020년 3월 10일까지 ’□□□□□‘에서 목재 운반작업 수행. (4대 보험상)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목재소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목재운반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 전체작업 인원 6인. 동일 작업 인원 1인. ○ 업무내용 : 목재운반 작업 ○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 참석, 보험가입자(사업주)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의견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시연 영상], [중량물 및 취급 물품]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함. ○ 특이사항 : 신청인은 1차 절단된 목재를 2차 절단기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2년 전 해당 과정이 자동화 공정으로 바뀌어 구체적인 작업 상태 확인이 불가능하여 신청인 진술에 따라 현장조사를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목재운반 작업(동영상. 목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 라인에서 내려오는 목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목재를 잡고 일어나 허리 높이에 고정한 뒤, 이동하여 슬관절을 굴곡, 요추를 굴곡하여 목재를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7.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목재 (평균 약 51.6kg) ○ 총 취급 중량물 : 목재 51.6kg × 500회/일일 = 25,800kg/일일 ○ 운반 거리 : 1회 운반작업 시 약 2m 이동. ○ 작업량 : - 1회 운반작업 시 평균 50초 소요됨. - 일 평균 500회 운반작업 수행함. 1인 작업. ○ 참고사항 : 작업일지나 출하량을 기재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신청인 진술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으며 현재 작업 중인 공정이 아니라서 만보기 자료 취합이 어려움.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2021. 1. 6.)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재해경위 - 장기간의 목재 작업으로 인해 2001년부터 통증 있었으며, 초기에는 약물치료 등을 하면 호전되었으나, 최근에는 증상이 심해지면서 치료를 해도 호전되지 않았음. 2018년 11월 MRI 촬영하고 12월에 양측 모두 수술하였음. ○ 상병 확인 - 정형외과와 협진을 진행하였고, 협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작업별 신체부담 - 51.6kg 무게의 중량물을 들어서 2미터 정도 이동하며, 들고 내릴 때 무릎을 45도 정도 굽힌 자세를 취함. 하루 500회 수행하며 무릎의 부담이 상당히 높은 작업임. ○ 업무 관련성 평가 (1) 타 병원 의무기록과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정형외과 협진을 통하여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32년 8개월 동안 목재 운반작업을 수행하였고,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중량물 운반과 무릎 굽힌 자세가 발생하여 무릎의 부담은 상당히 높은 작업이었습니다. (3) 신청인은 32년 8개월의 매우 긴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재해발생 이전 10년간) ○ 2011.06.06. ~ 2018.11.02.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2.11.10.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4.11.13. ~ 2014.11.15. ○○○마취과의원 / 무릎뼈대퇴골의장애 ○ 2018.04.14. ○○○ /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다리 ○ 2018.08.18. ~ 2018.08.21. □□□ / 무릎뼈의연골연화 ○ 2018.09.29. ~ 2018.10.13. □□□□ /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다리 ○ 2018.11.17. △△ / 내측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재해일자 이후> ○ 2018.11.22. ○○○○ / 기타 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11.26. ~ 2018.12.28.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4.13. ~ 2020.4.17. △△ / 근육긴장.골반부분및대퇴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6cm/70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헬스(1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재해발생경위서,보험가입자의견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의무기록,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다수의 목재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작업 특성상 30kg 이상의 목재를 운반하며 신체부담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좌우측 무릎 관절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국세청자료 및 고용보험 자료 등에서 신청인은 1984년경부터 △△△△(주), ◇◇◇◇◇ 등 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1976년경부터 8년간 ☆☆☆☆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감안하면, 42년 이상 목재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목재를 들고 내리는 등의 작업 과정에서 무릎을 굽힌 자세가 발생하므로 상당한 정도의 무릎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장기간 신체부담 업무에 종사한 이력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관절증’ 및 ‘우측 무릎 관절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