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상완골두 무혈관성 괴사증/좌측 견관절 잠함병(골괴사증)

심의결과 인정 ·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223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상완골두 무혈관성 괴사증’, ‘좌측 견관절 잠함병(골괴사증)’은 산업재해보상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 4.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산업잠수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6. 28.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5년간 산업잠수사로 일을 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9. 6. 28. ○○ - pain sh Lt. - o) 1MA - 산업잠수 + - night pain ++ - trauma - 2) 주치의 소견 - 좌측 견관절 통증(잠수 일 하신분으로 잠함병으로 인한 좌측 상완골두 골괴사증 소견보임) - 통원 732일 3) 자문의 소견 <정형외과> - 상병 확인 됩니다. <직업환경의학과> - 잠함작업에 약 15년 정도 종사한 경력임. 상병확인이 되며, 종사경력이 충분하고 잠수작업과 무혈성골괴사는 인과관계가 높으므로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5. 4. 1. ~ 2019. 6. 30.(14년 2월) 산업잠수사,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4년 2월(산업잠수사)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산업잠수사 - 토목 공사(방파제 공사) 및 어초 투어 작업 수행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토목 공사(방파제 공사) - (작업내용) 피복석 고르기, 테트라포드 인양 및 거치, 사석고르기, 부력 거치 등을 하고 - (잠수깊이) 최고 10m까지 잠수하여 작업 수행 - (작업시간) 한 번 잠수하여 들어가면 1시간 30분~2시간 수중 작업 수행, 1회 수중 작업 수행 후 30분~1시간 휴식 후 작업 수행 ○ 어초 투어 - (작업내용) 위에서 어초를 내려 주면 어초를 심으며, 20~30톤(4개 정도)의 큰 어초(강제어초) 및 5~10톤(50개 정도)의 작은어초(소부로어초)작업 수행 - (잠수깊이) 최고 30m 까지 내려가서 작업 수행 - (작업시간) 큰어초 작업시 1개당 20분 정도 소요되며, 작업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2시간 30분 소요, 작은어초 작업시 1개당 4~5분 정도 소요 되며, 작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2시간 30분 ○ 그 외 작업 - 수중 작업이 없는 경우 현장의 잡일 수행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년 - T703. 잠함병(감압병), 2회 ○ 2014년 - T703. 잠함병(감압병), 2회 ○ 2015년 - T703. 잠함병(감압병), 2회 ○ 2018년 - M771. 외측상과염, 1회 ○ 2019년 - M8702. 뼈의 특발성무균괴사, 위팔, 1회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1회 - T703. 잠함병(감압병), 2회 - M8782. 기타 골괴사, 위팔, 1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5년간 산업잠수사로 근무하면서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상완골두 무혈관성 괴사증’, ‘좌측 견관절 잠함병(골괴사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05년 4월부터 약 15년간 산업잠수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방파제 공사 등의 토목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작업시 10~30m 깊이까지 잠수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신청 상병은 잠수사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직업관련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해당 업무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상완골두 무혈관성 괴사증’, ‘좌측 견관절 잠함병(골괴사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