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파열 견관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224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 5월부터 2020. 9월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하였고,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 3. 1.부터 2020. 9. 26.까지 (사업명 생략) 현장 내 수조에서 운반작업, 방수작업, 그라인더작업 및 발판설치작업 등 방수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서 극심한 통증과 어깨를 사용할 수 없어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고 ‘관절경하 좌측 어깨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은 바,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방수 작업과 견출 작업은 작업 방식은 동일하며 누수된 바닥과 벽면을 시멘트, 방수액을 반복적으로 바르는 작업이 부담이 되었음. - 방수액, 몰탈, 경화제, 에폭시, 시멘트, 비계, 발판 등 10kg 이상 나가는 중량물을 운반하고 비계에 유공발판을 설치하는 작업, 수조 벽면에 힘을 주어 그라인딩하는 작업으로 인해 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8. 27.(○○○) - Lt shoulder pain ; 5DA, 양, 탄천정수장 근무, 운동, VAS 5 ○ 2020-08-28(○○○) - MRI LT SHOULDER · Full-thickness tear of wu[raspinatus tendon, about 1.9x1.6 cm sized · SLAP lesion. · Biceps tnedinosis r/o partial tear. · subacromial impingement with small subacromial spur. · Edgenerative change with marrow edema, greater tuberosity. · Subacromial/ subdeltoid and subcoracoid bursitis. · Hypertrophic acromioclavicular arthritis. ○ 2020-09-02(○○○) - 관절경하 좌측 어깨 회전근개 봉합술 2) 자문의 소견 ○ 제출된 MRI 상에서 좌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원청은‘○○주식회사'이며 신청인은 하청업체인 ‘㈜○○’ 소속으로 근무함. ○ 사업내용: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직 / 비정규직 ○ 이전 및 현재 직업력 - 2004. 5월 ~ 2020. 9월(14년 2개월 / 실 근무일수: 2,833일), ㈜○○ 외 일용근로 다수, 방수공 - 일용근로내역서/건강보험자격득실. - 1993년 ~ 2003년(10년), 농사, 농부 - 본인 진술.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방수공.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07:30 ~ 17:00),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51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1:30 ~ 12:30).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 1) 개요 ○ 사업장명: ㈜○○ (서울특별시 ○○○○○에서 ㈜○○ 소속으로 수조 내 방수작업 수행함). ○ 작업공정: 자재운반작업 → 발판설치작업 → 그라인더작업 → 방수작업. ○ 작업인원: 15명 (방수공 3인 1조). ○ 작업량: 사측의 업무관련성 조사 자료가 기한 내 회신되지 않아 신청인의 진술과 기존 ○○○○ 자료를 활용하여 작업량 산정하였음. ○ 사업장 방문: 신청인이 작업하던 현장이 종료되어 현장 방문 없이 기존 ○○○○ 자료를 참고하여 신청인과 유사한 작업동작 영상 자료를 사용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내용 (1) 자재운반작업 ○ 작업 내용 - 자재를 작업 위치까지 옮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한 상태로 양손으로 양동이를 잡고 골반 높이로 들어 운반한다. - 서서 좌측 견관절 굴곡, 좌측 주관절 굴곡-회외전한 상태로 시멘트 밑쪽을 받치고 우측 손으로 시멘트를 고정시킨 후 좌측 견관절 위에 짊어지고 이동한다. - 자재를 밧줄로 묶어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양측 주관절 굴곡 신전 반복하며 밧줄을 내려준다.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방수액(4kg), 몰탈(20kg), 시멘트(40kg), 비계(15.78kg), 유공발판(12.3kg), 에폭시(1kg). ○ 총 취급 중량물: 594.5kg(1인작업) - [방수액(4kg) + 몰탈(20kg) + 시멘트(40kg) + 비계(15.78kg) + 유공발판(12.3kg) + 에폭시(1kg)] ÷ 자재 6종류 = 자재 평균 무게(15.51kg). - 자재 평균 무게(15.51kg) × 운반작업 115회 ÷ 3인작업 = 594.5kg(1인작업). ○ 이동거리 - 적재위치 → 수조까지 약 20m. - 수조상부 → 수조바닥 약 16m. - 수조바닥 → 작업위치 약 10m. ○ 작업량 - 자재 일일 평균 약 38회 운반작업 수행 - 1회 운반시 약 9분 소요 (적재위치 → 수조상부 → 수조바닥 → 작업위치). ○ 참고사항 - 지상에서 수조바닥까지 높이는 약 16미터로 이동시 사다리를 이용하였음. - 일일 평균 6회 사다리로 이동하였으며 양측 견관절과 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함. - 지상에서 바닥까지 운반 시 자재를 밧줄에 묶어 양손으로 밧줄을 잡아 바닥으로 자재를 운반하였음. (2) 비계 및 발판설치작업 ○ 작업내용 - 비계틀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수직자재 및 수평자재을 잡아 볼트를 체결하거나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교차가세물을 설치한다. - 비계틀에 유공발판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로 유공발판을 잡아 머리위로 들어 올려 비계틀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비계(15.78kg), 유공발판(12.3kg). ○ 총 취급 중량물: 415.4kg/일일(1인 작업) - [비계(15.78kg) × 40개 + 유공발판(12.3kg) × 50개] ÷ 3인작업 = 415.4kg/일일(1인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비계 및 발판 30개 설치작업 수행(1인 작업). - 비계 및 발판 1개 설치 시 5분 소요. ○ 참고사항 - 이동식 비계 상단에 발판을 올려놓고 그 위에 올라 방수작업 수행함. - 수조 내 방수 작업은 높이가 층층이 달라 좌우상하 위치 변경할 때 마다 비계와 발판을 이동시켜 작업함. (3) 그라인더작업 ○ 작업내용 - 작업면을 다듬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양손으로 핸드그라인더를 잡아 작업면을 다듬는다.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핸드 그라인더 ○ 작업량 - 수조 작업 면적 약 30평(1인 작업) - 수조 약 15평 그라인더 작업 시 약 1시간 소요 ○ 참고사항: 방수작업 전 해당 면적을 다듬는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4) 방수작업 ○ 작업내용 - 벽면 및 바닥에 시멘트 방수액을 바르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시멘트를 담은 흙판을 잡아 고정시킨 뒤 우측 손으로 흙손을 잡아 우측 주관절 굴곡-신전 반복하며 시멘트를 바른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방수액(4kg), 시멘트(20kg), 흙손(0.4kg) ○ 총 취급 중량: 220kg/일일(1인작업) - {방수액(4kg) + 시멘트(20kg)} × 5통/일일 = 120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방수작업 면적 약 30평 - 일일 평균 방수작업 시 5통(방수액 + 시멘트) 사용. - 1통(방수액 + 시멘트) 사용 시 약 30분 소요. - 1통(방수액 + 시멘트) 사용 시 흙손 24회 사용. ○ 참고사항: 벽면과 바닥에 누수가 발생되는 지점에서 작업 수행.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1) 신청 상병 확인 ○ 정형외과 다학제 -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후 관절경하 봉합 시행 확인됩니다. 2) 신체부담요인조사 평가 ○ 자재운반: 수행비율 35.3%, 평가점수 5점. ○ 비계 및 발판 설치: 수행비율 23.5%, 평가점수 6점. ○ 그라인더: 수행비율 17.6%, 평가점수 3점. ○ 방수: 23.5%, 평가점수 5점. 3) 요약 및 결론 ○ 정형외과와 다학제 진찰을 통해 문진 및 이학적 검사를 수행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음.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인의 재해 발생 이전 건강보험 수진 내역을 확인 결과, 신청 상병 관련하여 수진내역 없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와 작업량을 분석하였음. 신청인의 업무 내용에는 일일 1,230kg 정도의 중량물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운반하는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음. 자재를 밧줄로 묶어 내리고 올리는 작업과 어깨를 거상하여 시멘트 및 발판을 운반하는 작업은 어깨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 또한, 좌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흙판을 잡고 정적 자세를 유지하는 방수 작업과 하루 6회 정도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작업 시 어깨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고 판단됨.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반복 속도 및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어깨의 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됨. ○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방수공 종사 기간은 14년 2개월임. ○ 신청인은 방수공으로 14년 이상 근무하면서 어깨 관절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며, 그 강도가 높다는 점, 좌측 어깨 부위에 특별한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가 좌측 어깨 관절의 퇴행성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상당함. 따라서 확인된 상병에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높을 것으로 추정함. 라. 과거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과거 병력: 재해일 이전 특이 사항 없음. 3)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4cm, 체중 65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4. 5월부터 2020. 9월까지 장기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운반작업, 방수작업, 그라인더작업 및 발판설치작업 등 방수작업 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견관절’이 확인된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2004. 5월부터 2020. 9월 기간에 약 14년 2개월(실 근무일수 2,833일) 동안 ‘(주)○○’ 등에서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내역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자재 운반 작업, 방수작업, 그라인더 작업 및 발판설치 작업 등은 어깨 부담 작업으로 확인되고, 방수 작업 시 팔을 몸체에서 90도 이상 뻗은 상태에서 반복적인 동작을 취하는 등의 지속적인 신체 부담 작업에 노출된 점, 비계틀을 설치할 때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작업에 노출된 점, 신체 부담 작업에 노출된 기간이 신청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견관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