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225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4.1.에 ○○○○음료주식회사에 공병검사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어깨의 반복동작으로 발생한 통증으로 2019.11.12.에 ○○○○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은 후, 팔을 거상하고 있는 자세를 유지하거나 불량품 선별을 위해 순간적으로 팔을 올리는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제품 검사작업 시, 신청인 담당 라인의 경우 첨부한 영상보다 컨베이어 라인이 길어서 왼쪽팔로 상당한 압의 제품들을 막고 있으며, 제품이 밀려있을 때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작업라인의 위치적 특성상 오른팔을 사용해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른팔에 부담이 누적됨에 따라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자문의 소견 - preop MRI 상 회전근개의 퇴행성 건증과 부분파열의 소견이 확인 가능하며, 수술 기록 및 postop MRI 모두 회전근개의 관절경적 봉합술과 일치함.

인정 사실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2교대, 주 5일근무(주간, 야간) ○ 근무시간 : 07:00 ~ 19:00, 19:00 ~ 07:00 ○ 식사시간 : 11:30 ~ 12:00 ○ 휴게시간 : 15:00 ~ 15:30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제조관련 생산직이란 공병검사, FBI 제품검사, 라벨전단검사, 라벨검사, 불량품 처리작업 등 각 작업단위를 기본적으로 1시간씩 순차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며, 주로 발생하는 신체적 부담 작업 자세를 선별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실시함 ○ 불량품이란 제품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와 같이 제품에 이상이 있음을 의미함 ○ 현장조사 시 촬영한 영상과 실제 신청인이 작업한 내용의 차이점 - 신청인은 주로 오른팔을 사용하며, 현장조사 시 촬영했던 2라인 컨베이어를 제외한 다른 라인은 공사 중이었음으로 차이점이 발생함 - 속도 : 촬영 영상 속 2라인 컨베이어는 1분당 600개의 속도이지만, 신청인의 담당 라인은 1분당 1000개의 속도이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 항상 오른팔을 거상하고 있음 - 작업 인원 : 촬영 영상은 두명이 앉아서 진행하나, 신청인이 근무했을 때는 한명이 앉아서 작업함 - 불량품 수거 박스의 위치 : 촬영 영상은 오른쪽에 불량품 수거 박스가 위치하지만, 신청인은 작업 공간의 특성상 등 뒤쪽으로 박스가 위치해있기 때문에 오른팔의 회전 반경이 더욱 넓음 ○ 불량품 선별작업 (동영상. 불량품 선별작업) - 작업내용 : 컨베이어 라인에서 지나가는 제품들 중 불량품을 선별해 박스에 수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앉거나 선 자세에서 오른팔을 뻗어 컨베이어 라인을 타고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불량품을 순간적으로 팔을 90° 이상 거상하여 뽑아 올려 낸 후, 오른쪽 어깨와 팔을 몸 뒤로 회전시켜 뒤쪽에 위치한 박스에 불량품을 넣음 : 컨베이어의 빠른 속도로 인해 항상 오른팔은 제품을 뽑을 수 있는 위치에 맞게 거상하는 자세를 유지함 - 작업시간 : 4시간/일 (공병 2시간, 완제품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소주병 기준 공병 약 290g, 완제품 약 640g - 작업량 : 1분당 1000개 이상의 속도로 컨베이어 작업을 수행함 : 병의 종류에 따라 불량률이 변동되나, 1분당 공병 약 5개, 완제품 약 1개 정도의 불량품이 발생함 : 어깨의 반복동작 200~400회/시간 ※ 컨베이어에서 제품을 뽑았으나 불량품이 아닌 경우, 다시 컨베이어의 빈 부분에 맞춰 넣어야하기 때문에 어깨의 반복동작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함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또는 내전 3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컨베이어 라인에서 제품을 뽑을 때, 다른 제품들과의 접촉을 최소하기 위해 팔을 높게 거상하면서 어깨의 들림 자세와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함 : 컨베이어의 빠른 속도에 맞추기 위해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됨 ○ 제품 검사작업 (동영상. 제품 검사작업) - 작업내용 : 컨베이어 라인에 있는 제품을 손으로 돌려가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앉거나 선 자세에서 양팔을 어깨 높이로 올려 뻗은 자세를 유지하며, 왼손으로 컨베이어에서 밀려오는 공병들을 막아 버티면서 오른손으로 제품을 돌려보면서 검사함 - 작업시간 : 4시간/일 (공병 2시간, 완제품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소주병 기준 공병 약 290g, 완제품 약 640g - 작업량 : 1시간당 1200~1800개의 제품을 확인함 : 1시간당 40~50개의 불량품이 발생함 (사업장 진술 : 10개 이하의 불량품 발생)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또는 내전 30° 이상, 1분 이상의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불량품을 뽑아낼 때, 어깨의 들림 자세와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함 :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됨 (다만, 손목 부위가 지지되어 있는 상태임) 3.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상병 - 우측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소견입니다.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주류회사 공병 검사 생산직 사원으로 4년 6월 근무하였으며, 2019년 11월 12일 ‘우측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진단받고 수술하였음. - 업무 조절이 어려운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하였으며, 윗 팔을 거상한 채로 공병 불량품 선별 작업과 제품 검사 작업이 진행되었고, 불량품 수거 시 분당 5~6회 정도 급격한 상지 거상 동작이 필요한 어깨 부담 작업을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바.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6791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장애, 어깨부분 [4월(1회)], [5월(2회)] - 2014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 [12월(4회)] - 2015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 [5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11월(2회)], [12월(3회)] - 2019년 진료기록 : M758 기타 어깨병변 [4월(1회)], [6월(2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8월(5회)], [10월(4회)], [11월(3회)], [12월(3회)] - 2020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 [2월(2회)], [3월(1회)], [6월(1회)]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5월(3회)], [6월(3회)], [7월(3회)] ○ 산재이력 : 2014.3.28. 사고성재해 (치아파절) ○ 교통사고 유무 : 없음 ○ 신체조건: 키 159.6cm, 몸무게 55.8kg, 우세손 : 우 ○ 음주 및 흡연여부 - 음주량 : 무 - 흡연여부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공병검사 생산직 사원으로 일하며 팔을 거상하고 있는 자세를 유지하거나 순간적으로 팔을 들어올리는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해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소속 사업장 및 전 사업장에서의 신체부담 업무수행이력이 4년 6개월로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신체부담 업무수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며 계속적으로 팔을 거상하고 있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불량품 선별을 위해 앉은 자세에서 순간적으로 팔을 뻗으며 들어올리는 등 견관절에 무리를 주는 작업의 강도가 강한점 및 업무의 내용과 양, 연령, 상병경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