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226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3년부터 2016.12.31.까지 ㈜○○ 광업소에서 약 22년 3월간 채탄선산원, 보항후산원 등의 업무를 하였고 2016.12.31. 퇴직하여 2020.09.14.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광업소에서 장기간 보항후산원 및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며, 작업에 필요한 무거운 자재를 반복적으로 운반하고, 탄·부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함마·삽질을 수행하는 작업, 지주를 시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 팔꿈치, 손목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병원 2020-09-14] S : Both. shoulder pain for 10yrs(Rt.=Lt.) Both. elbow pain for 10yrs(Rt.=Lt.) 쉴 때통증: -야간통:+ 모로눕기:+ 통증유발자세:abc할 때, 팔꿈치-물건들 때, 직업 :광산에서 22년 근무(2017.퇴사) 우세수:dn 타병원 치료 Hx: - lnjection Hx: - 내과약 : 당뇨+ 혈압+ 아스피린- 흡연 : - [특진 □□ 정형외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부분파열) 소견입니다.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비교적 경미합니다.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저명하지 않습니다. : 우측 견관절은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으로 볼 수 있겠으며 좌측은 퇴행성 건증의 소견입니다.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의 임상증상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수근관 증후군의 임상적 유발은 뚜렷하지는 않으나 근전도 검사의 특이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광원 ○ 근무기간: 1993. 10. 13. ~ 2016. 12. 31.(22년 3월),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 담당업무: 보항후산원, 채탄선산원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00~16: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 별도의 정해진 시간은 없으나, 식사시간 약 10~20분 후, 바로 업무에 투입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0.12.07.~2016.12.31. (6년1월) ㈜ ○○/ 보항후산원/ 경력증명서, 4대보험 ○ 1993.10.13.~2009.12.31. (16년2월) ㈜ ○○/ 보항후산원/ 경력증명서, 4대보험 ○ 1985.04.07.~1996.01.01. (10년8월) ○○ 신발가게 운영/ 사업자등록 - 주식회사 ○○에서 총 22년 3개월간 근무하였으며, 보항후산원은 보갱후산원의 작업과 동일하다고 진술함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 ○○ 총 경력 22년 3월, 보항후산원, 채탄선산원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보항후산원 및 채탄선산원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가) 이전 직력인 채탄부에 대한 사항 ■ 1993.10.13. ~ 2016.12.31. 주식회사 ○○에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 자료에서 확인됨 ■ 채탄작업의 공정 : 입갱 → 천공작업/자재운반 → 발파 → 부석 및 탄처리 (삽질) → 지주시공 → 퇴갱 ■ 위 작업들은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자세의 반복작업등의 근골격계 유해요인들이 있으며 어깨, 팔꿈치,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 자세, 힘 및 반복성 점수가 6~7점으로 평가되는 부담 작업임 (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6:00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 별도의 정해진 시간은 없으나, 식사시간 약 10~20분 후, 바로 업무에 투입함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기존에 설치한 갱도의 지주가 암반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아 정해진 갱도의 크기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천공/발파, 오함마, 곡괭이등을 이용해 내려앉은 암벽을 깨서 갱도의 크기를 맞춘 뒤 기존 지주를 철거하고, 새 지주를 설치하는 작업임 ■ 작업량에 따라 3인1조 혹은 4인1조로 작업하며, 작업은 ‘주변 갱도와 크기에 맞추기(오함마, 곡괭이 사용) → 탄처리 작업 → 기존에 설치된 지주 해체 → 새 지주시공’ 순으로 진행됨 ○ 갱내 상황에 따라 천공/발파를 하는 경우가 있고 발파 없이 오함마, 곡괭이를 이용해 갱도의 크기를 맞추기도 함 ○ 하루에 지주 1set를 철거하고 시공하며, 작업조건에 따라 2~3set를 수행할 때도 있음 ■ 입퇴갱 총 약 1시간이 소요되며, 갱내 작업시간은 1일 평균 7시간임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 ■ 갱내 입갱이 어려워 타 사업장 영상 자료에 대해 유사작업임을 신청인에게 확인 후, 사용하였음 ■ 갱도크기 맞추는 작업 (동영상. 갱도크기 맞추는 작업) ○ 작업내용 : 압력을 받아 내려앉은 암반을 주변 갱도의 크기에 맞춰 깨는 작업으로 천공/발파, 오함마, 곡괭이을 이용해 크기를 맞츰 ※ 갱도 상황에 따라 천공/발파를 하지 않은 경우는 있으나, 갱도 크기를 맞추거나 천공 후 부석처리, 갱도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 오함마질, 곡괭이질은 매일 작업 시 실시함 ○ 작업방법 : 오함마 또는 곡괭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양팔을 앞으로 올린 후 뒤에서 앞으로 움직이며 암반을 깸 ○ 작업시간 : 2~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25kg, 오함마-2~3kg, 곡괭이-1~2kg ○ 작업량 : 하루에 1set의 지주를 시공함 : 천공시 1인당 약 15구멍을 뚫음 : 분당 4회 이상 반복하며 오함마, 곡괭이질을 함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착암기를 이용해 천공을 하거나 곡괭이, 오함마를 이용해 벽을 정리 할 때 어깨의 들림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있고,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 시 약 5분 동안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유지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8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함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º, 손목의 옆 꺾임 새끼방향 3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발생함 ■ 탄처리작업 (동영상. 탄처리작업) ○ 작업내용 : 삽을 이용해 석탄을 켄베이어벨트 쪽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위에서/아래로 움직이면 석탄을 벨트쪽으로 퍼냄 ○ 작업시간 :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1.4kg ○ 작업량 :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 3인1조 혹은 4인1조로 1~2광차의 석탄을 채굴함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삽을 양손으로 잡고 탄을 퍼낼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과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탄을 퍼내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하고, 손으로 밀기/당기기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삽질 작업 수행 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발생함 ■ 지주 철거·시공·운반 작업 (동영상. 지주 철거·시공·운반 작업) ○ 작업내용 : 무너진 기존 지주를 철거한 뒤 새로운 지주를 시공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철거 : 기존에 설치 되어 있는 갱목, 철네트등을 제거하고 아이빔에 체결된 볼트/너트를 풀어 지주를 철거함 - 시공 : 작업자 2명이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다른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갱목 또는 철망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자재 운반 : 광차에 실려 막장 근처까지 운반된 지주시공 자재 및 채굴장비를 광차에서 꺼내어 갱도 옆으로 적재함 : 아이빔을 들어 어깨에 걸친 후, 막장까지 운반하여 내려놓음 : 자재 묶음을 줄로 엮어 어깨에 메고 막장까지 반복하여 운반함 ○ 작업시간 : 2~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80~120kg(크기가 큰 아이빔의 경우 200kg), 송판 낱장 2.5kg, 절장목 3~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수공구(스패너, 망치 등) ○ 작업량 : 하루에 1set의 지주를 시공함, 아이빔 2개, 송판 20장,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절장목(지주고정목) 2개 : 정확하게 정량하기 어려우나, 자재를 광차에 싣고/내리고, 지주를 철거/시공하는 작업 시 작업자 1명이 각종 중량물을 40~50회 들고/내림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초과, 외회전 또는 내전 3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아이빔을 벽면에 세울 때, 볼트를 체결할 때, 송판등을 빔과 빔 사이에 끼울 때 어깨의 들림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있으며,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있음 : 지주시공을 위해 자재를 들고 내릴 때, 어깨로 운반하며 접촉 압박이 발생하고,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외전 8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고,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신전 45° 초과, 손목의 옆 꺾임 1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이 발생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상병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부분파열) 소견입니다.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비교적 경미합니다. -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저명하지 않습니다.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6년 12월까지 ○○ 보항 후산원(6년 3월), 채탄 선산원(16년 2월) 등으로 22년 5월 근무하였음. - M72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 M754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극상건 부분파열의 만성 소견이 있고, 지주시공, 탄처리 등 어깨 부담 작업의 강도가 높은 광업소 보항원, 채탄원 등으로 2016년 12월까지 상당 기간 근무하였으며, 2017년 이후에도 ○○ 파견으로 ○○○ 탄광에서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72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771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G560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 상병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아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이력 없음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동일(유사)부위 이력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0cm, 체중 67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사. 특이사항 ○ 2020.03.26. ○○○ 광산에서 발생한 사고로 국내 귀국하여 진료하던 중 2020.09.14. 신청상병 진단받아 요양신청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광업소에서 장기간 보항후산원 및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며, 작업에 필요한 무거운 자재를 반복적으로 운반하고, 탄·부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깨, 팔꿈치, 손목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고 주장한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시 실시한 직업력 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3. 10. 13. 부터 2016. 12. 31.까지(주)○○ 광업소에서 총 22년 3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원, 보항후산원 등의 업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6. 12. 31. ㈜○○ 광업소 퇴직 후 2017. 5.부터 2020. 03. 26. 까지 2년 10개월간 신고없이 해외근무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 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1993. 10. 13. 부터 2016. 12. 31.까지 20년 이상 (주)○○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어깨거상작업, 충격, 중량물 취급이 지속됐던 상태로 어깨, 팔꿈치 등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이러한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상병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