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관절염/우측 제1수지 중수 관절염/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227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관절염’, ‘우측 제1수지 중수 관절염’ 및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건설 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신체부담 작업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4년간 목수 업무를 하며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고, 2020. 4. 23. 작업 도중 우측 3수지 원위지골 부근 손가락이 끼이면서 다침.
- 2020. 6. 24. 작업 중 날아오는 나무 조각에 우측 엄지를 부딪혔으며, 2020. 6. 30. 작업 도중 낙상으로 우측 어깨와 우측 엄지에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하여 정밀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음. 평소에 악화되어 있던 어깨 회전근개 등은 2020. 6. 30. 낙상사고로 또는 그 전에 이미 파손된 것 같음.
- 건축목공으로 근무하며 서가래 작업 시 플래임건을 사용하여 구조목을 연결하는 작업에서 강한 진동이 발생하여 어깨와 손가락에 무리가 되었음
- 고소 작업 중 안전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균형을 잃거나 미끄러짐을 방지 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구조물을 잡고 이동하였음
- 그라인더와 원형톱 작업 시 오른손에 강한 진동이 발생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 2020. 6. 30.)
- 우측 손 통증, 5일전 나무에 부딪침
- dx) R/O rupture ulnar collateral lig MP thumb, Rt
- 우측 어깨, 무릎 통증, 작업 중 떨어졌다고 함
2) 특별진찰(□□)
○ 2020년 8월 27일 MRI:
- Rt. finger: periligametous edema, ulnar collateral ligament, 1st MCP joint
suspicious subluxation 1st MCPJ with small amounts of effusion ? r/o low grade injury of UCL
- Rt. shoulder: linear bursal side partial thickness tear, Rt.
○ 현재 우측 어깨는 수술 고려중
○ 2020년 11월 23일 MRI(본원):
- Rt. hand: no visible disruption or abnormal SI in collateral lig. or peritendinous fluid collection in thumb.
marked metatic artifact of Rt 3rd finger.
- Rt. shoulder: near full-thickness(esp, bursal-side) SST tear and RC(SST, SSc) tendinosis.
subacromial impingement.
--subacromial irregularity or spurs and degenerative osteophytes & hypertrophy of A-C joint.
small subacromial-subdeltoid bursal fluid.
small bone cysts in greater tuberosity of humeral head.
no remarkable joint fluid.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0. 10. 16)
- Rt. finger pain
- Linear bursa-side partial thickness tear, Rt
- 보존치료 및 통증치료
2) 특별진찰 소견(□□)
- 2020년 11월 23일 다학(정형외과) 결과: 이학적 검사, 단순방사선 촬영 및 자기공명상 단층 촬영에서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부에 금속성 이물질 있으며, 제 3수지 원위지관절 및 제 1수지 중수지관절에 퇴행성 변화 있으나 심하지 않으며 우측 어깨 극상근건 파열 있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공사명칭: ○○○○공사
○ 담당업무: 건축목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기간: 2020. 4. 17~2020. 6. 30(2개월)
○ 근무시간: 08:00~17: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12:00~13:00 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1991. 1. 2.~1991. 3. 28.(3개월), ○○(주), 건축목공, 국민연금
○1994.~1994.(1년),○○, 일본어번역, 소득금액증명원
○2002. 11. 13.~2003. 1. 13.(2개월), ○○, 일본어번역, 고용보험
○2006.~2006.(2일), ○○(주), 건축목공, 소득금액증명원
○2007.~2007.(30일, 1개월), □□(주), 형틀목공, 소득금액증명원
○2008.~2008.(122일, 7개월), □□(주) 외, 형틀목공, 소득금액증명원
○2008. 7. 14.~2008. 7. 28.(14일), △△(주), 건축목공, 급여원부
○2009.~2009.(1년)□□(주) 외, 건축목공, 소득금액증명원
○2009. 1. 30.~2009. 2. 28.(1개월), △△(주), 형틀목공, 급여원부
○2015. 5. 15.~2015. 6. 29.(1개월), ○○○○○, 건축목공, 산재보험
○2018. 7. 3.~2019. 3. 26.(요양기간 135일, 5개월), ○○○○○, 형틀목공, 산재보험
○2019. 8.~2019. 9.(34일, 2개월), ㈜□□□□□, 건축목공, 일용근로내역서
○2019. 8.~2019. 11.(38일, 2개월), ㈜□□ 외, 건축목공, 일용근로내역
○2019. 10. 21.~2019. 10. 21.(1일), ◇◇, 형틀목공, 급여원부
○2019. 11. 11.~2019. 11. 13.(2일), ○○, 배달원, 급여원부
○2020. 4. 17.~2020. 6. 30.(2개월), ○○○○, 건축목공, 급여원부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1986-2020년까지 약 32년간 건축목공, 약 2년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월 20일 이상, 연 240일 이상 근무하였다고 한다.)
- 일용근로내역 근무기간은 17일=1개월, 200일=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 소득금액증명 근무기간 산정기준
2009년 1일 최저임금 32,000원, 소득금액 15,781,848원, 근무기간 1년
2008년 1일 최저임금 30,160원, 소득금액 3,680,000원, 근무기간 122일
2007년 1일 최저임금 27,840원, 소득금액 840,000원, 30일
2006년 1일 최저임금 24,800원, 소득금액 60,000원, 2일
1994년 1일 최저임금 8,680원, 소득금액 5,000,000원, 1년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담당업무: 형틀목공, 건축목공
○ 작업공정
- 형틀목공: 바닥, 계단, 기둥 거푸집 설치 → 보(천정) 거푸집 설치→ 거푸집 해체
- 건축목공: 바닥 설치 → 천정 서가래 설치 → 벽 설치 → 덕트 작업
※ 객관적 자료상 약 1년 10월 건축목공, 1년 2개월 형틀목공 자료가 확인됨
2) 신체부담 작업내용(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근로복지공단 □□)
■ 형틀목공 작업 공정(100%)
: 바닥, 계단, 기둥 거푸집 설치 → 보(천정) 거푸집 설치 → 거푸집 해체
( 작업 중간에 수시로 자재운반 작업을 진행함 )
가) 계단, 기둥 거푸집 설치(30%)
: 밑단(아래부분) 거푸집을 부착하거나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해 반생작업을 할 때,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인 채로 양 손을 뻗은 자세로 폼핀으로 고정시키거나 일일이 굵은 철사를 묶는 작업
→ (어깨)어깨의 굴곡, 외전 발생(반복동작)
→ (손)손목의 굴곡, 꺾임 반복동작 발생. 10kg 이상의 중량물(거푸집, 파이프)을 반복적으로 강하게 잡는 동작 발생.
*거푸집 600×1200mm, 19kg, 하루작업량 60~70
*파이프 2, 3, 4m, 10.5~15.78kg, 하루작업량 50
나) 보(천정) 거푸집 설치(30%)
: 서포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손을 머리 위로 올려 서포트를 천정에 고정하는 자세와 서포트 위에 보(천정)을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인은 작업발판 위에 올라가 양 손을 어깨 위로 올리고 쪼그려 앉아 두 손을 뻗어서 보와 서포트의 접촉부를 고정하는 작업
: 바닥에서 슬라브를 미리 제작한 후 크레인으로 올림
→ (어깨)어깨의 굴곡, 외전, 회전 발생
→ (손)손목의 굴곡, 꺾임 반복동작 발생. 10kg 이상의 중량물(거푸집, 파이프)을 반복적으로 강하게 잡는 동작 발생.
*서포트 V2 11.3kg / V4~V6(주차장) 13kg, 하루작업량 15, 주로 V2 사용
*오비끼, 20~30kg, 하루 작업량 15-20개
*합판 60.7×1820, 5-6kg, 하루 작업량 20개
*투바이 3600mm, 15~20kg, 하루 작업량 20-30개
다) 1-3. 거푸집 해체(20%)
: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이 끝난 거푸집을 떼내기 위해서 거푸집과 콘크리트 사이에 빠루를 끼워서 사이를 벌린 후, 양 손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잡고 흔들면서 떼내는 작업이며 해체 위치에 따라서 서서할 수도 있으며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할 수 도 있음
→ (어깨)어깨의 굴곡, 외전 발생(반복동작)
→ (손) 1~3kg 중량의 빠루를 사용하며 손목 굴곡, 꺾임 동작 발생. 강하게 쥐는 동작 및 접촉 압박 발생
- 하루작업량 : 거푸집 약 60-70장 이상, 파이프 50개/인
라) 자재운반 작업(20%)
: 한 개 층의 작업을 마치고 다음 작업을 위해 상층과 하층 사이를 연결하는 좁은 구멍사이로 자재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작업과 아래에서 들어 올려주는 자재를 위에서 받아주는 작업과 평지 혹은 계단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어깨 위로 걸쳐 메고 운반하는 작업을 함
*거푸집 600×1200mm, 19kg, 하루작업량, 60-70
*파이프 4~6m, 10.5~15.78kg, 하루작업량 50
*서포트 V2, 11.3kg, V4(주차장용) 13kg, 하루작업량 15-20
*오비끼 20~30kg, 하루작업량 15-20
*합판 60.7×1820, 5-6kg, 하루작업량 20
*투바이 3600mm, 15~20kg, 하루작업량 20-30
■ 건축목공 작업 공정(100%)
: 바닥 설치 → 천정 서가래 설치 → 벽 설치 → 덕트 작업
( 작업 중간에 수시로 자재운반 작업을 진행함 )
가) 바닥 설치
: 건축물 바닥틀을 구조목을 사용하여 연결하거나 구조목 기둥보를 연결 위해 목재를 가공하거나 타카(플래임건)작업을 할 때,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인 채로 양 손을 뻗은 자세로 볼트를 고정하거나 목재를 절단한다.
→ (어깨)어깨의 굴곡, 외전 발생(반복동작)
→ (손)손목의 굴곡, 꺾임 반복동작 발생. 타카 또는 프레임검(1kg 이상) 사용 시 반복적으로 손으로 강하게 쥐는 동작, 국소진동 노출.
*구조목 6-8인치, 10kg, 하루작업량 1,200 /,12인치 20KG, 하루작업량200
나) 천정 서가래 설치
: 천정에 서가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손을 머리 위로 올려 구조목을 천정에 고정하는 자세와 구조목위에 서가래(천정)을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인은 작업발판 위에 올라가 양 손을 어깨 위로 올리고 쪼그려 앉아 두 손을 뻗어서 서가래와 구조목의 접촉부를 타카(플래임건)으로 고정하는 작업
: 바닥에서 슬라브를 미리 제작한 후 크레인 또는 인력으로 올림
→ (어깨)어깨의 굴곡, 외전, 회전 발생
→ (손)손목의 굴곡, 꺾임 반복동작 발생. 타카 또는 프레임검(1kg 이상) 사용 시 반복적으로 손으로 강하게 쥐는 동작, 국소진동 노출.
*구조목 6-8인치, 10kg, 하루작업량 1,200/ 12인치, 20KG, 200
다) 벽설치
: 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손을 머리 위로 올려 구조목에 각재를 고정하는 자세와 각재에 합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인은 작업발판 위에 올라가 양 손을 어깨 위로 올리고 쪼그려 앉아 두 손을 뻗어서 각재와 합판의 접촉부를 고정하는 작업
: 바닥에서 합판을 들어 올려 고정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 (어깨)어깨의 굴곡, 외전, 회전 발생
→ (손)손목의 굴곡, 꺾임 반복동작 발생. 타카 또는 프레임검(1kg 이상) 사용 시 반복적으로 손으로 강하게 쥐는 동작, 국소진동 노출.
*합판 1200*2400, 10kg, 하루작업량 200장
*OSB 1200*2400, 10kg, 하루작업량 300장
*석고보드 900*1800, 8.5-13kg, 하루작업량 200장
라) 덕트작업
: 건축물의 배기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며 작업지시서에 따라 수직관과 수평관을 절단하며 배관을 작업위치로 이동하는 작업에서 어깨에 매거나 양 손으로 들어 올려 앙카볼트와 너트를 체결한다.
: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에서 일정시간 배관을 들어 올리거나 고소작업대를 사용한다.
→ (어깨)어깨의 굴곡, 외전, 회전 발생
→ (손)반복성 높은 손목 굴곡, 꺾임 발생. 반복적인 손으로 쥐기/잡기 동작 및 접촉 압박 발생
*함석 4-5kg, 하루작업량 1개
*스탠리스 배관, 10-20kg, 1개
*지붕싱글 50*50, 40kg, 하루작업량 80개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2021. 1. 8.)
- 다학 결과,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부에 금속성 이물질있으며, 제 3수지 원위지관절 및 제 1수지 중수지관절에 퇴행성 변화 있으나 심하지 않으며 우측 어깨 극상근건 파열 확인되고,
- ○○○○ 의무기록에서(2020. 9. 14.) 우측 3수지 금속성 이물질은 15년 전 작업 중 그라인더 바늘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 근거자료를 통하여 1991년부터 재해일(2020. 6. 30.) 사이의 기간에 건축목공 약 1년 10개월, 형틀목공 약 1년 2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 신청인은 1986년부터 2020년까지 약 32년간 건축목공, 약 2년간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급여 통장 내역 등의 추가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하였고, 2000년 당시의 재해자 본인이 포함된 작업현장 사진을 받았으며,
- 건축목공 업무의 어깨 신체부담 점수는 6~7점대로 높으며 구조목 및 서가래를 인력으로 이동하며(최소 10kg 이상) 다수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타카 및 프레임건(1kg 이상)으로 고정하는 과정에서 어깨 굴곡, 외전 동작이 반복성 높게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며,
- 건축목공 업무의 손 신체부담 점수는 6점대로 높으며, 타카 또는 프레임건(1kg 이상)으로 못을 박는 작업 시 반복적으로 손으로 강하게 쥐는 동작, 국소진동에 노출되며 1일 3000회 이상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 과거 1년 2개월간 수행한 형틀목공 업무 또한 중량물 취급 및 어깨, 손 반복동작이 큰 업무로서 어깨 및 손 부위의 신체부담 높은 업무로 평가되고,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2012년 경부터 어깨, 2018년 경부터 손가락 부위 상병으로 다수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되며,
- 오른손잡이로 어깨 및 손에 부담 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은 하지 않았고 만 57세의 나이 고려했을 때,
신청인은 약 1년 10개월의 건축목공(본인진술 32년), 약 1년 2개월의 형틀목공(본인 진술 2년) 근무력만 객관적으로 확인되나, 2008년부터 업무상 사고로 승인받은 이력 다수 존재하고 2000년 근무 당시의 사진 있는 점 고려할 때 실제 근무기간은 더욱 길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축 목공 업무는 형틀목공 업무와 유사하게 구조목, 서가래, 합판 등의 중량물을 다수 인력으로 이동하며, 타카 사용이 많으며 어깨 및 손가락의 신체부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본원 다학제 회의에서 만성 병변으로 보이는 우측 극상근건 파열(near full thickness tear) 및 1, 3수지 관절염 확인되며, 건축 목공 업무 장기간 수행했을 가능성 높다고 보여 상기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근무력 인정 범위 및 손가락 관절염의 중증도 고려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1. 4. 22.~ : 근근막통증후군,여러부위
- 2011. 6. 16.~ : 기타윤활막여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1. 11. 1.~ : 어깨및위팔의타박상
- 2012. 4. 27.~ : 관절통,어깨부분
- 2012. 8. 28.~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경흉추부
- 2012. 8. 28.~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13. 3. 14.~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4. 11. 11.~ : 섬유근통,어깨부분
- 2018. 8. 16.~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 8. 30.~ : 회전근개증후군
- 2018. 9. 1.~ : 손가락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 9. 26.~ : 중지골의골절,폐쇄성
- 2019. 10. 21.~ : 손목및손의기타부분의타박상
- 2019. 11. 16.~ : 손가락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 2. 14.~ : 관절통,손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8. 7. 28. 좌측 대퇴부 이물질
- 2009. 2. 28. 경추의 염좌, 요추부의 염좌, 무릎의 염좌, 경추제3-4번, 제5-6번,제6-7번 추간판탈출증
- 2015. 6. 29. 뇌진탕,경추부염좌및긴장,다발성좌상및타박상,적응장애
- 2018. 7. 18.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우측 제4,5수지염좌, 좌측발목의 염좌, 좌측 대퇴의 타박상
- 2018. 9. 30. 우측 견관절 타박상, 우측 족관절 염좌, 요추 염좌 및 긴장, 경추 염좌 및 긴장, 우측 슬관절 타박상
- 2019. 10. 21.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타박상, 좌측 제3수지 지골간의 염좌
- 2019. 11. 13 좌측 제3수지 근위지관절 인대 염좌, 우측 제3수지 근위지관절 염좌 및 긴장
- 2020. 6. 24. 우측 손의 염좌
- 2020. 6. 30. 우측 어깨관절 염좌,우측 무릎 타박상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6㎝, 체중 75㎏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건설 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손과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관절염’, ‘우측 제1수지 중수 관절염’ 및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 등에서 약 1년 10개월 간 건축목공, 1년 2개월 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약 34년 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건설 목공 관련 종사자로서 상당 기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계단 및 기둥 거푸집 설치, 천정 거푸집 설치 해체, 자재운반, 바닥 설치, 천정 서가래 설치, 벽 설치, 덕트 작업 등 여러 근골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작업 수행 시 부적절한 자세 및 관절에 무리를 주는 작업의 강도가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관절염’, ‘우측 제1수지 중수 관절염’ 및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