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증(C4-5-6)/신경뿌리병증 , 경부(C4-5)/신경뿌리병증 , 경부(C5-6)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229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수증(C4-5-6)’, ‘신경뿌리병증, 경부(C4-5)’ 및 ‘신경뿌리병증, 경부(C5-6)’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4. 2.부터 2020. 4. 5.까지 약 2년 동안 이 건 사업장에서 이사작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20. 5. 26. ‘우측 상지 저림, 위약, 마비감 등’을 호소하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1. 1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년 6개월 동안 하루 9시간 이상 ① 포장작업, ② 적재(상차) 작업, ③ 하역(하차) 작업, ④ 운반작업, ⑤ 보양(커버링) 작업, ⑥ 시스템 해체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을 어깨 위로 올리고, 목에 부담을 주는 ‘젖히고, 숙이고, 꺾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점, 이사작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하루 동안 총 4,800~5,100㎏의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마루 하자 공사현장에서도 가정 내 가구와 가전제품을 외부로 옮기는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중량물을 취급한 점, 마루하자 공사현장에서 근무 당시 한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연속으로 근무한 점, 3년 6개월 동안 한달 평균 28일 이상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발췌(○○○○, 2020. 3. 9.) - 오른손 감각 저하, 왼손 감각 저하, 오른손 위약감, spurling(+) Lt. Rt(-) → 당일 MRI ○ 진료기록 발췌(□□□□, 2020. 5. 26.) - 주 증상: 우측 상지 저림, 위약, 마비감, 몸통 이상 감각, 저림, 목 통증 - 현 병력 * 평소 목이 좋지 않아 도수 치료 등 받으며 지내오던 분, 3-4개월 전부터 우측 손끝이 저리기 시작하여 점차 손바닥부터 팔까지 퍼지는 양상, 운전을 하다 과속방지턱 넘을 때 심한 목 통증, 가끔 우측 손목에 힘이 없음. * 우측 손 움직임이 어눌함. 물건을 만져도 감각이 무딤. 최근 1개월 사이 몸통 저리, 간지러운 증상, 양 하지 힘이 빠짐 → 걷는 것은 지장 없음. 대소변 문제(-) * 약 3주: 팔 저림은 일부 호전 있으나, 가라 앉는 부작용으로 중단. 주사치료, 경추시술(last: 1.5MA) - 딱 하루 정도 괜찮아요. * C-myelopathy ※ 2020. 6. 12. 수술적 치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C4-5-6의 디스크탈출증으로 인한 척수증으로 수술 시행하였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신경외과적 판단] - 2020. 3. 9. 외부 MRI 상에 경추 4/5번의 중심부 추간판 extrusion이 상당하며 이에 의한 척수압박이 뚜렷한 분입니다. 경추 5/6번은 좌측으로 추간판 protrusion 되었으며 UVJ 비후가 동반되었습니다. 경추 6/7번은 양쪽 추간공도 좁습니다. 이 3월 달 MRI 로 보면 환자 나이에 비해 경추부위 하중이 매우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2020. 5. 11. MRI 상 경추 4/5번 추간판에 의한 척수 압박이 약간이지만 더 진행하였고, 2020. 5. 27. CT 상 경추 4/5번 디스크는 pure disc 이며, 경추 5/6번은 bony spur 와 동반된 disc 로 보입니다. CT, MRI 모두 종합하면 급성과 만성기 병변이 혼재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경추부 수술을 2020. 6. 12. 시행하였고, 본원 영상에서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한 경추 척수증, 경추 4/5 5/6번 신경뿌리병증은 뚜렷하게 확인되는 분입니다. [C-Spine MRI (2020. 12. 1.) 판독] - C4-5; artificial disc fixation state. - C5-6; anterior fixation state. HIVD at left central zone. - SPINAL CORD; No significant abnormality.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근무기간: 2018. 4. 2.~2020. 4. 5.(2년 4일 근무) ○ 고용형태: 비정규직/일용직 ○ 담당업무: 이삿짐 포장(정리), 상·하차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60시간 근무 - 근무시간 : 07:00 ~ 18:00 ○ 휴게시간: 점심식사시간 60분(12:00-13:00 - 유동적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직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근무이력(사업장명/기간/업무/근거) ○ ○○○○○, 2018. 4. 2.~2020. 4. 5.(2년 4일), 이사, 보험가입자의견서, 고용확인서 ○ (사업명 생략) 공사 외, 2016. 10월~2018. 2월(52일), 건설일용,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 ○○(주) ○○○, 2015. 11. 6.~2016. 8. 31.(9개월 26일), 자동차 탁송(운전), 4대보험 취득이력 ○ ㈜□□□□, 2014. 6. 23.~2015. 6. 27.(1년 5일), 자동차 탁송(운전), 4대보험 취득이력 ○ ○○○○○ 등 여러 업체, 2009. 6. 1.~2013. 10. 11.(약 2년), 진열 및 판매, 4대보험 취득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유한)○○, 2008. 5. 19.~2009. 5. 31.(1년 12일), 주류 배송, 4대보험 취득이력 ※ 이사 업무 약 2년, 건설일용 52일, 자동차 탁송(운전) 약 1년 10개월, 진열 및 판매 약 2년, 주류배송 약 1년 수행 ※ 신청인은 ○○○○○(이사업체)에서도 2016. 10월~2018. 4월(1년 6개월) 근무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동료근로자 및 신청인 진술만 있음). 나. 업무 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내용 1) 업무 내용 ○ 신청인은 사업주 확인서상 2018. 4월부터 2020. 4월까지 약 2년 정도 이사업체에서 이사작업원으로 근무하였고, 작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이삿짐 포장 작업: 의뢰받은 주소지에서 이삿짐 적출정리 및 포장작업 후 적재작업. - 상차작업: 포장된 이사짐, 가전 및 가구 등을 사다리차 운반카에 적재하는 작업. - 하차 및 정리작업 : 사다리차 운반카에 적재된 포장된 짐, 가전 및 가구 등을 하차시켜 포장을 해체한 후 정리하는 작업. - 보양(커버링) 및 시스템행거 해체작업(마루이사): 보양(커버링)용 비닐의 설치와 시스템행거를 해체하는 작업 ※ 신청인은 이사작업원 경력이 총 3년 6개월이라고 주장 2)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포장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박스 혹은 바구니에 포장과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을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집기류, 의류, 이불 등의 이사 짐을 목 숙이기/젖히기, 좌우 회전/꺾임 자세로 바구니 혹은 박스에 담아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을 목 숙이기/젖히기, 좌우 회전/꺽임 상태에서 허리, 팔, 어깨 등을 이용하여 전체 혹은 일부를 들어 올려 전용의 포장재에 넣거나 씌운 후 묶거나 테이핑하는 방법으로 포장작업을 수행하여 작업장소 인근 혹은 베란다 창틀 인근 등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식탁, 침대, 양문냉장고 등의 해체 작업을 병행함. - 포장작업 과정에서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꺾임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목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회전, 꺾임 등이 분당 2회 이상 반복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자료 참고 나) 상차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포장된 이삿짐과, 가전 및 가구 등을 사다리차의 운반카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이사할 주소지에 도착하여 가구, 가전제품, 박스 혹은 바구니에 포장된 짐을 목 숙이기/젖히기, 좌우 회전/꺾임 상태에서 허리, 어깨, 팔 등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들어 올려 사다리차의 운반카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사다리차 운영자는 운반카에 적재된 이삿짐을 인력으로 들거나, 끌기, 밀기 등의 방법으로 상차작업을 실시함. - 상차작업 과정에서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꺾임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목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회전, 꺾임 등이 분당 2회 이상 반복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자료 참고 다) 하차 및 정리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이삿짐을 사다리차의 운반카에 하차시켜 운반 및 적재와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사다리차 운영자는 차량 적재함의 이삿짐을 허리, 팔 어깨 등의 인력을 이용하여 들어 올리거나, 밀기, 당기기 등의 방법으로 사다리차의 운반카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사다리차 운반카에 적재된 이삿짐을 목 숙이기/젖히기, 좌우 회전/꺾임 상태에서 허리, 팔, 어깨 등에 강한 힘을 동작시켜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은 상태로 당기기, 들어올리기 등의 방법으로 바닥에 적재하거나 내려놓기와 포장을 해체하여 정리하는 형태의 작업을 실시함. - 식탁, 침대, 양문냉장고 등의 조립 작업을 병행함. - 이삿짐의 하차작업 과정에서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꺾임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목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회전, 꺾임 등이 분당 2회 이상 반복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자료 참고 라) 보양(커버링) 및 시스템행거 해체작업(동영상. 사진참조)-마루이사 작업 시 수행작업 ○ 작업내용: 보양(커버링)비닐의 설치와 시스템행거를 해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보양(커버링)비닐의 설치와 시스템행거 해체 작업은 마루이사 시 수행하였던 작업으로 일 평균 3세대 정도를 실시함. - 보양(커버링)비닐을 고정하는 장소를 관찰하기 위하여 목이 뒤로 젖혀진 상태로 보양(커버링)부분의 접착테이브 부분을 양측 손과 팔을 이용하여 풀어서 붙이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시스템행거의 상단, 하단 등의 선반의 고정된 부분을 해체하기 위하여 전동 드릴을 우측 손으로 파지하고 목 숙이기/젖히기, 좌우 회전/꺾임 상태에서 나사를 풀어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보양(커버링) 및 시스템행거 해체작업 과정에서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꺾임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목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회전, 꺾임 등이 분당 2회 이상 반복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자료 참고 3) 추가 부담작업 및 기타 사항 ○ 보양(커버링)비닐의 설치와 시스템행거을 해체한 후 복도, 베란다 등으로 일반이사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사짐을 정리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하자보수가 종료된 후 시기에는 이사짐을 집안으로 운반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근로복지공단 △△, 2021. 1. 5.) ○ 직업력 검토 결과,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 2018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2년의 직력이 확인됨. 신청인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타 사업장(○○○○○) 소속으로 이사작업원으로 근무하였음을 추가로 주장함(동료근로자의 문답서).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1년 10개월(2014-2016년)의 자동차 운전(탁송), 약 2년(2009-2010, 2013년)의 골프/의류 진열 및 판매, 약 1년(2008-2009년)의 주류배송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작업 중 목의 통증 발생하여 지역병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다가, 상지의 감각저하 및 위약감 발생하여, 2020년 3월 9일 ○○○○ 진료,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0년 6월 12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이사작업원으로, 수행업무는 1) 포장 작업, 2) 상차 작업, 3) 하차 및 정리 작업, 4) 보양 및 시스템행거 해체 작업으로 구성됨. 목 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모두 6점임. ○ 이삿짐 취급 업무, 그리고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수행한 보양작업 및 시스템행거 해체 작업 중, 목의 굴곡 및 신전, 비틀림, 꺾임 자세가 발생하여, 목 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 병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 9. 3.부터 경추부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신체조건: 키 177㎝, 체중 77㎏,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년 6개월 동안 이사작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하루 9시간 이상 포장, 적재, 하역, 운반, 보양, 시스템 해체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팔을 어깨위로 올리고, 목에 부담을 주는 젖히고, 숙이고 꺾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척수증(C4-5-6)’, ‘신경뿌리병증, 경부(C4-5)’ 및 ‘신경뿌리병증, 경부(C5-6)’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3년 6개월 동안 이사작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이나, 고용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이사작업원 직업력은 2018. 4. 2.부터 2020. 4. 5.까지 2년 4일 정도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이 이사작업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진술을 포함하여 최대 3년 6개월로 정도로서 작업 수행 기간이 비교적 짧을 지라도, 이삿짐을 상차하거나 하차하고, 보양비닐을 설치하는 등의 작업과정에서 중량물을 목에 짊어지는 형태로 작업을 하여 목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도 이사작업원으로서 수행한 포장, 상차, 하차, 정리, 보양, 시스템행거 해체 작업의 신체부담정도가 6점 정도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수증(C4-5-6)’, ‘신경뿌리병증, 경부(C4-5)’ 및 ‘신경뿌리병증, 경부(C5-6)’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