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0230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손목 터널증후군’및‘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년 4월 17일부터 2017년 8월 1일까지 ○○○○○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20년 9월 10일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굴진 작업의 착암기를 사용한 천공작업, 배관공 작업의 배관 설치를 위한 운반, 수공구 및 전동공구 사용으로 인해 장기간 손목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정형외과
-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등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간고정근무, 일용직
○ 근무시간 : 07:00~17:00
○ 식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15분씩 2회(30분)
- 기타(안전교육) : 07:00~07:30(30분)
2) 업무특이사항
○ 신청인은 최종사업장인 ○○(주) ○○○○○공동주택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현장에서 ㈜○○ 소속으로 2017년 4월 17일부터 2017년 8월 1일까지(94일) 배관 설비공으로 근무한 것이 일용근로내역으로 확인됨
- 최종사업장 포함하여 2003년 1월 13일부터 2017년 8월 1일까지 기간 중 약 11년 7개월 동안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것이 일용근로내역, 건강보험, 고용보험에서 확인됨(신청인은 25년 동안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배관공 이전 직력 : ○○에서 1985년 10월 25일부터 1992년 2월 27일까지 굴진선산부로 6년 4개월 동안 근무한 이력이 요양급여원부로 확인되며, 굴진선산부는 손목부담 작업인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 경석 및 부석처리작업, 지주시공작업을 수행함(신청인은 15년 동안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주 작업 : 소방설비 배관 시공 작업자로 2인 1조(기능공 1명, 보조공 1명)로 작업을 수행하며, 배관을 운반하여 규격에 따라 배관을 절단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배관을 설치 및 연결한는 작업을 수행함
- 소방 설비 배관은 주로 상부에 설치하기 때문에 사다리 위에 올라가 상지의 거상 자세로 배관 또는 지지대를 손으로 받치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주로 보조공이 운반 및 절단 작업을 담당하며, 기능공이 주도적으로 배관 지지대 및 배관을 설치함
- 2017년 7월 8일 최종사업장 업무상 사고(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요양으로 신청상병 진단일인 2020년 9월 10일까지 직업력 없음
○ 현장 작업이 완료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보유하고 있는 배관공 작업 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 후, 신체부담작업 자세 평가를 실시하였음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 배관설치작업
○ 작업내용 : 설계도면에 따라 각종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설계도면을 확인하여 설치할 위치에 배관 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해 각 지점을 표시함
- 표시된 지점에 함마드릴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어 앙카 또는 시스템 찬넬(배관 지지대)을 설치함
- 규격에 맞는 배관을 들어 지지대에 올려 끼워 넣은 후, 양손 또는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배관을 이어감
○ 작업시간 : 7시간 / 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설비배관 6m(직경 100mm) 49.8kg
- 설비배관 6m(직경 50mm) 24kg
- 배관 부속(이음부, 앙카, 배관 지지대) 0.5~3kg
- 수공구(스패너 파이프렌치 등) 1~3kg
- 함마드릴, 임팩트 렌치 2~4kg
○ 작업량
- 일일 60m 정도의 배관을 설치함
- 6m 배관 10본 운반/들기내리기/설치 수행, 각종 부속(지지대, 이음부, 앙카) 20kg 2마대 사용
○ 신체부담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천장에 구멍을 뚫거나 볼트를 체결하기 위해 진동공구의 사용함
- 지지대 설치 작업, 배관을 들어 올리고 지지대에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손목의 굴곡과 신전이 반복되며, 옆으로 꺾인 자세가 발생함
- 중량의 배관과 공구 사용으로 인한 손목의 강한 힘이 작용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근전도상 중등도의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7년 8월까지 배관공으로 11년 7월 근무한 것으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음(본인 주장 25년). 과거 직력 상 석탄광업소 굴진부 6년 4월 근무력 있음.
- 산재 사고로 인하여 2017년 7월 이후 근무력 확인되지 않으나, 근전도 상 중등도의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소견이고 2015년 이전에도 동일 상병으로 진료 받은 기록 다수 확인되며, 양측 손목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굴곡과 신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배관공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G560. 손목터널증후군 [1월(1회), 5월(1회)]
- M7924.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손 [11월(1회), 12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M7924.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손 [12월(1회)]
- M6254. 달리분류되지 않은 근육소모 및 위축, 손 [12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M6254. 달리분류되지 않은 근육소모 및 위축, 손 [1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G560. 손목터널증후군 [11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G560. 손목터널증후군 [9월(1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굴진 작업의 착암기를 사용한 천공작업, 배관공 작업의 배관 설치를 위한 운반, 수공구 및 전동공구 사용으로 인해 장기간 손목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및‘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광업소 굴진선산원으로 15년, 현장 배관공 등으로 25년가량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기간은 굴진선산원 6년 4개월, 현장 배관공 11년 7개월 가량이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객관적 자료상 광업소 굴진선산원으로 6년 4개월 가량, 현장 배관공으로 11년 7개월 가량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2년도부터 신청 상병으로 진료를 받아온 기록이 확인되는 점, 배관공 작업상 공구 사용이 빈번하여 손목부위의 부담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 업무기간, 강도 및 내용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및‘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