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척골 충돌 증후군/우측 수근관 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0231 · 판정일: 2021-03-02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척골 충돌 증후군’ 및 ‘우측 수근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년부터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20. 8. 18. ‘우측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척골 충돌 증후군’ 및 ‘ 우측 수근관 증후군’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중량물 취급과 반복 작업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년부터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까지 우측을 걸어 다니며 한걸음에 한 번씩 한손엔 빗자루를 들고 나머지 한손으로는 쓰레받기와 쓰레기들을 100리터 봉투째 손에 들고 다님. 특히 ○○는 타구처럼 기계를 이용하여 낙엽을 수거하지 않고 미화원들의 인력으로 가을철부터 겨울까지 맡은 구역의 낙엽을 쓸고 담아 부담이 되었음. 빗자루질 할 때 주로 왼손으로 하고 오른손으로 쓰레받기와 쓰레기봉투를 들고 다니는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임. - 2020. 6. 27. 출퇴근 시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손목 등 산재 승인받았으며, 2017년도 근무 중 도로와 인도 경계석에서 넘어질 때 손을 잘못 짚어 한의원에서 침을 한동안 맞은 적이 있음. ○ 사업주 주장: 재해발생 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 2020. 8. 18.) - 주호소: 양쪽 손목통증(우측>좌측) - 현병력: 2020. 8. 27. 자전거타고 출근하다 넘어지며 양측 손목이 꺾였는데 우측 통증이 더 심함. 미화원(손목을 많이 사용) - Ulnar head prominence(Rt. + / Lt.), Full supination 시 통증(Rt. + / Lt.) ○ 영상의학판독지(○○○ ○○○○, 2020. 8. 24.) - [MRI Wrist Rt] 1. TFCC ? central perforation of TFC proper 2. Dorsal subluxation of radial head beyond physiologic range : R/O volar radioulnar ligament tea 3. Locallzed synocitis at radioscaphold joint.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 2020. 10. 23.) - 우측 척골충돌증후군, 삼각섬유연골 손상 ○ 특진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08-24) 판독 소견을 종합하면 상기 상병 중 ‘① 우측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② 우측척골충돌증후군’는 확인됨. 신청 상병 중 ‘ ③ 우측수근관증후군’의 경우는 신경전도검사 등 사전검사 없이 증상 호소만으로 진단/수술적 치료가 이루어졌기에 확인되지 않았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근무 기간: 2017. 7. 1.∼2020. 6. 30.(3년) ○ 담당 업무: 환경미화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13. 4. 9.∼2013. 11. 30. ○○○○○(자전거 수리, 약 8개월) ○ 2014. 3. 1.∼2014. 11. 30. ㈜□□□(자전거 수리, 9개월) ○ 2015. 6. 9. ㈜△△(주차안내, 1일) - 일용근로내역 ○ 2015. 7. 1.∼2015. 9. 17. ◇◇◇◇◇(주)(경비, 약 3개월) ○ 2015. 9. 19.∼2015. 9. 25. ㈜○○(경비, 6일) - 일용근로내역 ○ 2015. 10. 6.∼2015. 10. 16. ㈜☆☆☆☆☆(경비, 1년 4개월) - 일용근로내역 ○ 2017. 2. 20.∼2017. 6. 20. ㈜♤♤♤♤♤(경비, 4개월) ※ 환경미화 약 3년 2개월, 경비 약 1년 11개월, 자전거 수리 약 1년 5개월 3) 소속사업장 내 근무 이력 ○ 2017. 7. 1.∼2020. 6. 30. ○○ ○○○○(환경미화, 3년) ○ 2020. 7. 1.∼2020. 8. 28. 산재 요양(약 2개월) ※ 2020. 6. 27. 출퇴근 재해로 ‘양손목 염좌’, ‘양슬부 좌상’, ‘양측하지다발성찰과상’ 및 ‘요추부염좌’ 상병 요양. ○ 2020. 8. 29.∼2020. 12. 8. 병가(약 3개월) ○ 2020. 12. 9.∼현재 근무중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실근무지(업무 분장):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우측 ○ 근무시간: 평균 8시간(05:00∼15:00), 휴게시간 2시간(아침식사 08:00∼09:00 및 점심 식사 12:00∼13:00) ○ 근무인원: 1인 작업(하나의 담당 구간 당 1명 배치 ○ 담당업무: 쓰레받기 작업, 쓰레받기 들고 이동, 쓰레기 줍는, 쓰레기통 비우기 작업 ○ 작업내용: 한 손엔 빗자루, 한 손엔 쓰레받기와 쓰레기봉투를 들고 가로수 청소하는 작업임. 05:00 출근하여 청소구역의 청소도구함에서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봉투를 꺼냄. 빗자루로 쓸면서 쓰레기와 낙엽 등을 모아 쓰레받기에 담음. 쓰레받기에 담은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모음. 중간 중간 부피가 큰 쓰레기들은 손으로 잡아 쓰레기봉투에 담음. 인도에 설치된 쓰레기통을 비움. 식사 및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담당 구간 청소 작업 반복함. ○ 업무 흐름 - [05:00∼08:00] 가로수 청소 - [08:00∼09:00] 아침식사 및 휴식 - [09:00∼12:00] 가로수 청소 - [12:00∼13:00] 점심식사 및 휴식 - [13:00∼15:00] 가로수 청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쓰레받기 작업 ○ 작업내용: 쓰레받기에 쓰레기를 담고 쓰레받기의 쓰레기를 봉투에 담는 작업(작업 비중 28%) ○ 작업방법 - 한 손에 쓰레받기와 50L 또는 75L 또는 100L 쓰레기봉투를 쥐고 땅에 댄 채 쓰레기를 담아주는 작업. 빗자루로 모은 쓰레기와 낙엽 등을 쓰레받기에 담음. 쓰레받기를 땅에 대고 뒤로 꺾어주며 쓰레받기에 담은 쓰레기를 안쪽으로 넣어줌. - 쓰레받기에 담은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담아주는 작업. 한 손으로 쓰레기봉투를 잡고 입구를 벌려준 후 쓰레받기의 쓰레기를 쏟음. 쓰레기를 담을 시 쓰레기봉투는 바닥에 댄 채로 넣어줌. ○ 작업량: 1일 청소 거리: 총 6.6km, 청소구간: 1.1km, 구간 왕복 횟수: 평균 3회 ○ 취급중량: 쓰레받기 무게: 1.75kg, 쓰레기 + 쓰레받기 무게: 6.4kg, 크기별 쓰레기 무게(50L: 6.3kg, 75L: 8.7kg, 100L: 약 10kg), 쓰레받기 손잡이 높이: 71cm ○ 작업시간: 약 2시간/1일, 담당 구간 청소 시 소요시간: 2시간-2시간 30분/1회 왕복, 50L: 약 8개/1일, 75L: 약 5개/1일, 100L: 약 7개/1일 ○ 신체부담 요인: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꺾임 엄지 및 새끼방향 각 15°초과, 손으로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평가 6점, 사용하는 공구(쓰레받기) 무게 1.75kg,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동작 있음,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손목의 척측 회전동작 있음. 나) 쓰레받기 들고 이동 작업 ○ 작업내용: 쓰레받기와 쓰레기봉투를 들고 이동하는 작업(작업 비중 56%) ○ 작업방법: 한 손에 쓰레받기와 50L 또는 75L 또는 100L 쓰레기봉투를 쥔 채로 이동하는 작업. 앞으로 계속 걸으면서 쓰레기봉투는 쓰레기로 채워짐. ○ 작업량: 1일 청소 거리: 총 6.6km, 청소구간: 1.1km, 구간 왕복 횟수: 평균 3회, 이동 시 최대 소요시간: 약 30초 ○ 취급중량: 1일 누적 중량: 약 164kg - (6.3kgx8개)+(8.7kgx5개)+(10kgx7개) - 쓰레받기 무게: 1.75kg, 쓰레기 + 쓰레받기 무게: 6.4kg, 크기별 쓰레기 무게(50L: 6.3kg, 75L: 8.7kg, 100L: 약 10kg), 쓰레받기 손잡이 높이: 71cm ○ 작업시간: 약 4시간 30분/1일, 담당 구간 청소 시 소요시간: 2시간-2시간 30분/1회 왕복, 50L: 약 8개/1일, 75L: 약 5개/1일, 100L: 약 7개/1일 ○ 신체부담 요인: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꺾임 새끼방향 15°초과, 손으로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평가 4점, 사용하는 공구(쓰레받기) 무게 1.75kg 다) 쓰레기 줍는 작업 ○ 작업내용: 쓰레기통 주변 및 부피가 큰 쓰레기를 줍는 작업(작업 비중 13%) ○ 작업방법 - 인도의 쓰레기통을 비워준 후 주변을 청소함. 주변 청소 시 양손으로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봉투에 담아줌. - 가로수 청소 시 부피가 큰 쓰레기는 쓰레받기와 쓰레기봉투를 내려놓은 뒤 양손으로 주워 담아줌. ○ 작업량: 1일 청소 거리: 총 6.6km, 청소구간: 1.1km, 구간 왕복 횟수: 평균 3회, 인도에 설치된 쓰레기통 개수: 6개 ○ 작업시간: 약 1시간/1일, 담당 구간 청소 시 소요시간:2시간-2시간 30분/1회 왕복 ○ 신체부담 요인: 손목의 굴곡/신전 15°초과, 손목의 옆꺾임 엄지 및 새끼방향 각 15°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평가 4점 라) 쓰레기통 비우기 작업 ○ 작업내용: 인도에 있는 쓰레기통을 비워주는 작업(작업 비중 6%) ○ 작업방법: 인도에 설치된 쓰레기통을 열쇠로 열어줌. 쓰레기통에서 일반쓰레기통과 재활용쓰레기통을 꺼냄. 일반쓰레기통/재활용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꺼내고 새로운 쓰레기봉투를 넣어줌. ○ 작업량: 1일 청소 거리: 총 6.6km, 청소구간: 1.1km, 구간 왕복 횟수: 평균 3회, 인도에 설치된 쓰레기통 개수: 6개 ○ 작업시간: 약 30분/1일 ○ 신체부담 요인: 손목의 굴곡/신전 15°초과, 손목의 옆꺾임 엄지 및 새끼방향 각 15°초과, 손으로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평가 5점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척골 충돌 증후군’만 확인됨. ○ 2017. 7월부터 약 3년간 환경미화 가로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음. 신청자의 우세손은 좌측임. 가로의 쓰레기를 좌측 손으로 빗자루질을 하고, 우측 손으로 쓰레받기를 들고 담아냄. 작업 중 우측 손목이 척측으로 15° 이상 반복적인 꺾임이 발생함. 도보 이동 시 우측 손에 쓰레받기 및 쓰레기봉투를 들고 이동하는데, 손목의 척측 꺾임이 15° 유지됨. 기타 작업 시에 손목의 척측 꺾임은 반복되거나 지속되지 않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 판독상 신청 상병 중 ‘우측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척골 충돌 증후군’ 확인되었음. 척골 양성변위가 관찰됨. 환경미화 가로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쓰레받기 작업 중 우측 손목이 6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전체업무의 25%임. 다른 작업의 경우 우측 손목 부담점수는 4∼5점으로 낮았음. 환경미화 가로청소 업무 종사 기간도 3년으로 짧았음. 이에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 재해일자: 2020. 6. 27. - 승인상병: 양 손목 염좌, 양슬부 좌상 염좌 타박상, 양측 하지 다발성 찰과상, 요추부 염좌 - 불승인 상병: 우측 삼각섬유연골 파열, 우측 척골중돌증후군(사유: 퇴행성 질환)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7. 8. 7.∼2017. 8. 19.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6회 - 2017. 8. 14.∼2017. 9. 30.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32회 - 2020. 7. 23.∼2020. 7. 24.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2회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8cm/69kg - 우세손: 좌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중량물 취급과 반복 작업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환경미화 3년 2개월, 경비 1년 11개월 및 자전거 수리 1년 5개월의 직력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및 ‘우측 척골 충돌 증후군’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작업 중 쓰레받기 작업에서 손목부위 부담이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 비중이 전체 작업 중 일부에 불과한 점,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내용이 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만큼 과도하지 않은 점, 작업강도와 노출기간,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신청인의 상병 ‘우측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및 ‘우측 척골 충돌 증후군’은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우측 수근관 증후군’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과 수행기간, 상병경과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척골 충돌 증후군’ 및 ‘우측 수근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