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용종
심의결과
인정
·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0232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성대용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8. 2. ㈜○○에 입사하여 2020. 1. 6. 부터는 ○○에서 창구 텔러로 근로하던 자로 2020년 3월부터 목소리가 쉬다가 5월까지 호전이 없어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성대용종’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코로나 사태 이후 마스크 착용과 아크릴 보호판 설치로 인해 고객과의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큰 소리로 상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외래초기평가(2020.05.19 ○○○○)
상기환자 3주전부터 발생한 Hoarseness 주소로local ENT 진료보았으며 vocal polyp소견 관찰되어 진료의뢰됨
sore thoat(-)
sore thoat -, odynophagia -, dysphagia -
globus sensation +, local 처방약 먹고 조금 호전됨.
Epigastric pain -, Last EGD(2A): n-s
Voice abuse Hx +(Occupation 은행원, 하루종일 말한다고함)
최근 급격한 체중감소는 없음.
주상병 Polyp of vocal cord
치료/진단계획
LMS c TVF polyp (L) (prn TVF nodule (R))(G/A)
환자 일정 상의 후 수술날짜 정할 때 다시 내원하기로 함
금일 pre-op CSL 시행
외래 초진기록(2020.05.27., □□□ □□)
[기초정보]
[주소]
목소리가 쉬었어요 /Onset: 3주전
[현병력]
의뢰-양측 성대 폴립-○○○-○○○선생님
past hx(-)
목0p/trauma(-/-)
[계획]
(이하 주소 생략) 거주
목소리 변화 3-4주전 목소리변화
이복:은행창구.. 고객응대..4-5년전..
B)small hemorrhagic polyp... ... underlying reinke edema..
2020.6.4.
LA KTP with dexas IL
음성치료는 ○○○○에서
○ 자문의 소견
2020.05.19. ○○○○ 2020.05.27. □□등의 후두내시경 소견 기록에서 좌측 진성대 1/3지점에 성대용종이 있는 것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재직기간 : 2012. 8. 2. ~ 재직 중
- 담당업무 : 창구텔러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업무시간 : 09:00 ~ 18:00(휴게시간 : 12:30 ~ 13:30)
나. 업무내용
- 2013년 8월 ~ 2015년 11월 : 수신업무센터에서 전국영업점 수신 서류를 관리하는 사무업무를 수행함.
- 2015년 12월 ~ 재해발생일 : 약 4년 6개월가량 영업점 텔러로서 불특정 다수 민원인을 상대로 은행수신업무를 수행함.
다.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주장
- 지정창구에서 겨울에는 난방기구, 여름에는 에어컨 등으로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내점고객이 다수일 때는 실내공기가 탁하며, 마스크 착용 이후에는 물을 마시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여 목이 건조해지는 근무 환경이었음.
- 텔러 업무의 특성 상 실명 확인부터 정확한 업무를 위한 대화와 질문, 신청 상품 및 업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위해 업무시간 내내 목소리를 사용하는 상황이며, 특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2020년 1월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아크릴판이 설치되어 고객에게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았으며 큰 목소리로 말하게 되고 음수도 적절하게 할 수 없었음.
- 코로나 대출, 지자채 재난지원금, 정부지원금 등의 문의가 많아 4월 이후 내점 고객 중 설명을 요하는 업무량이 급증하였음.
- 이후 2020년 3월부터 목소리가 쉬다가 5월까지 회복되지 않아 양주시에 있는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해당 상병을 진단받음.
○ 보험가입자 의견
- ○○ 인사팀에 사실확인서 송부했으며, 보험가입자의견서 제출 및 유선확인으로 사실확인서의 사실을 인정함.
- 1일 상담 횟수나 상담 시간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PC사용시간으로 확인한 결과 일평균 8시간 14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라. 과거 병력 및 기타사항
○ 과거병력
- 발병 이전 특이 사항 없음
○ 신체사항
- 181cm, 81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수행 기간, 상병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등을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2. 8. 2. ㈜○○에 입사하여 2020. 1. 6. 부터는 ○○에서 창구 텔러로 근로하던 자로 2020년 3월부터 목소리가 쉬다가 5월까지 호전이 없어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성대용종’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코로나 사태 이후 마스크 착용과 아크릴 보호판 설치로 인해 고객과의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큰 소리로 상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성대용종’ 확인된다.
신청인은 은행 영업점 텔러로 창구에서 직접 고객을 대면하여 은행수신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과의 상담으로 인해 음성 사용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마스크 착용이나 가림판 설치로 인하여 지속적인 음성남용이나 무리한 발성 등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성대용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