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파열/우측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233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지사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육류 가공업체에서 물건을 싣고 손질 및 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차 작업 시 육류를 반복적으로 들어 올려 던지는 등의 작업으로 어깨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년 이상 육류가공업체에서 운전 작업, 상차작업, 하차작업을 수행하였고, ○○○○○으로 이직 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혼자서 상차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상차 작업 시 육류를 반복적으로 들어 올려 던지면서 작업을 수행하여 견관절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이라는 사업장에서 15년 넘게 근무하였고, 2017년 어깨 통증이 있었던 당시에도 소속은 ○○이었으며, 당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기간은 고작 10개월 정도로 매우 짧은 기간이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에서 발생한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0. 7. 24. ○○ 의무기록지> - Rt 4th finger PIP pain Rt knee pain both ankle pain both shoulder pain 오래됨.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일을 오래해서 여러 군데가 아프심 <2020. 8. 8. Rt shoulder MRI ○○> 1. Full thickness, massive tear of the supraspinatus tendon and infraspinatus tendon with retraction to glenoid level. combined with marked muscle atrophy 2. Calcific tendinitis of the subscapularis tendon. 3. Partial tear with tendinosis of the biceps tendon long head. 4. Subacromial spur with subacromial suvdeotoid bursitis and synovitis 5. R/O SLAP tear 6. 2.0x1.3x2.5cm sized, multi-septated ganglion cyst, just lateral side of bicipital groove. <○○ 수술기록지> - 수술일자: 2020. 10. 28. - 수술명: 관절경하 회전근개복원술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우측 견부 수술적 치료 요하며 (Ax. SCR using alloderm), 추후 좌측 견부도 수술적 치료 고려할 수 있음 3) 특별진찰 소견 - 상병확인을 위해 정형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진행함 - 회신 1차) 단순 방사선 및 MRI상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관절염 확인됨. 좌 견관절 MRI촬영 후 재협진 주세요. 2차) MRI상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견봉-쇄골 관절 관절염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식품가공관련 기능 종사자 ○ 담당업무: 육류 상하차 업무 ○ 근무기간: 2019.12.2.~2020.7.24.(약 8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8시~19시 ○ 휴게시간: 60분 2) 과거 직업력 ○ 2013.2월 ~2019.4월. ○○. 상하차작업. 통장거래내역서 상 ○ 2019.5월~2019.11월. ○○. 상하차작업. 4대보험 ○ 1998년~2012년. ○○. 상하차작업. 신청인 주장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상기 회사는 육류를 가공 및 제조를 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육류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자 수는 30명(기사 5~6명) 2) 작업공정 - 운전 → 상차 → 하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운전작업 ○ 작업내용: 트럭을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요추 중립,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아 핸들을 조작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톤 트럭 ○ 작업량 - 일일 1회 운전 작업을 수행함 - 1회 운전 작업 시 평균 3시간 운전 작업을 수행함 ○ 참고사항: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까지 운전 작업을 수행함 나) 상차작업 ○ 작업내용 - 돼지 부속물을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돼지 부속물을 잡고 요추를 회전하여 트럭에 상차한다. -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돼지 부속물을 잡아 트럭에 상차한다. ○ 작업시간: 4시간 ○ 트럭 취급높이: 0~87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돼지머리(평균10kg), 간 및 허파(5kg), 감투 및 염통(1.5kg), 막창(0.5kg), 소창(1.4kg) ○ 총 취급 중량물 ① 돼지머리(평균10kg) × 평균 275개 = 2,750kg ② 간 및 허파(5kg) × 평균 275개 = 1,375kg ③ 감투 및 염통(1.5kg) × 평균 275개 = 412.5kg ④ 막창(0.5kg) × 평균 275개 = 137.5kg ⑤ 소창(1.4kg) × 평균 275개 = 385kg ⑥ ① + ② + ③+ ④ + ⑤ = 5,060kg(1인 작업) ○ 이동거리: 3~8m ○ 작업량 - 일일 평균 239회 상차 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1회 상차 작업 시 1분소요 ○ 참고사항 - 상차 작업 시 돼지머리 2개, 간 및 허파 5개, 감투 및 염통 10개, 막창 20개, 소창은 40개씩 상차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상차 작업 시 부산물들을 들어 올려 던지면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다) 하차작업 ○ 작업내용 - 돼지 부속물을 하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돼지부속물을 잡고 바닥에 하차한다. - 서서 요추 회전,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돼지부속물을 작고 2~3m 이동한 후 요추를 굴곡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2시간 ○ 트럭 취급높이: 0~87cm ○ 이동거리: 1~5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돼지머리(평균10kg), 간 및 허파(5kg), 감투 및 염통(1.5kg), 막창(0.5kg), 소창(1.4kg) ○ 총 취급 중량물 ① 돼지머리(평균10kg) × 평균 275개 = 2,750kg ② 간 및 허파(5kg) × 평균 275개 = 1,375kg ③ 감투 및 염통(1.5kg) × 평균 275개 = 412.5kg ④ 막창(0.5kg) × 평균 275개 = 137.5kg ⑤ 소창(1.4kg) × 평균 275개 = 385kg ⑥ ① + ② + ③+ ④ + ⑤ = 5,060kg ÷ 3인 작업 = 1,686kg(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80회 하차 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1회 하차 작업 시 1~2분소요 ○ 참고사항 - 하차 작업 시 돼지머리 2개, 간 및 허파 5개, 감투 및 염통 10개, 막창 20개, 소창은 40개씩 하차작업을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양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과 견봉쇄골 관절염을 확인함 -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신청인은 2011년 어깨 부위 상병으로 최초 진료를 받은 이후 재해 발생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어깨의 부담 정도를 “고도”로 결정함. 육류 가공품을 배송하면서 상하차 시에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점, 1회 취급 중량물이 최대 25kg에 달하고 그 중량물의 총합이 6t 이상으로 많은 점, 일부 화물을 던지거나 높이 쌓아 올리는 등 어깨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6개월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현재 수행 중인 업무에 어깨 부담 작업이 존재하고, 그 부담 정도가 고도 수준으로 매우 높으며,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최소 6년 3개월로 길다는 점(본인 진술에 의하면 21년 이상이며 신빙성 높음), 업무 이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개인적 소인이 뚜렷하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가 퇴행성 변화의 발생과 악화에 가장 주요하게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2.8.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3.3.23.~2013.3.30.(2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3.3.24. ○○○○○ ‘관절통,어깨부분’ ○ 2013.12.7.~2013.12.21.(3회)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6.1.23.~2020.2.15.(7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12.15. ◇◇◇ ‘근육의기타파열(비외상성),어깨부분’ ○ 2017.12.16.~2017.12.23.(2회) △△△△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뿐의염좌및긴장, 어개및위팔의타박상’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1990년 접촉사고로 인하여 우측 무릎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함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7cm, 체중 85kg ○ 우세손: 우수 ○ 흡연력: 1일 1갑 30년 ○ 음주력: 주 2회 소주 0.5병 30년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년 이상 육류가공업체에서 운전 작업, 상차작업, 하차작업을 수행하면서 견관절에 부담이 되는 작업자세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양측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관절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육류 가공업체에서 약 7년 6개월간 육류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평균 상하차 작업 시 6t 가량의 중량물을 취급하였던 점, 일부 화물을 던지거나 높이 쌓아 올리는 등 어깨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