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4-5)/신경뿌리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5-6)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0235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4-5)’ 및 ‘신경뿌리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지사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 2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년 4월부터 2020. 7. 2.까지 인력사무실 소개 및 개인적으로 알게 된 ○○○ 외 식당에서 중화요리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이후 2020. 8. 11.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중화요리 보조를 담당하는 근로자로서 업무 특성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됨. ○ 2001년 - 2003년까지 약 3년 정도 불법체류를 하면서 중화요리 보조 일을 하였음. ○ 2009년 4월에 재입국하여 부상발병일인 2020. 7. 2.까지 인력사무실 소개 및 개인적으로 알게 된 식당에서 중화요리 보조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였음. ○ 인력사무소를 거치는 경우는 ○○에서 대부분 소개를 받고 일을 하였음. ○ 인력사무소에서 문자로 근무지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오면 출근하는 형태이거나 인력사무소에 방문하여 일을 받는 형태임. ○ 수회 방문하여 근무한 곳은 인력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화가 와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음. ○ 새로운 핸드폰으로 변경 및 인력사무소에서 온 문자를 삭제하여 남아 있는 문자가 많이 않음. 2) 사업장 주장 ○ 현장조사 시 사업주 관련자 주장(○○○ 지배인) ○ 신청인은 본 식당에 일용직으로 출근하여 일한 것은 맞으며 일당제로 근무 후 당일 급여를 지급받는 형태로 근무를 하였음. 당 식당에서 필요 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여 출근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였고 또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성실하지 않을 경우 연락을 하는 경우는 없으며 신청인 은 당 식당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여 필요 시 일용직으로 근무를 오랜 기간 동안 하였음.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며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① 20.08.11 외부에서 시행한 경추 MRI 상에 경추 4/5번 좌측 추간판 extrusion 뚜렷하며 해당분절 양쪽 추간공도 좁은 상태임. 경추 5/6번은 중심부로 protrusion disc 뚜렷하며 해당 분절 양쪽 추간공이 좁은 상태임. 경추 4/5번, 5/6번은 endplate 손상 또한 심한 상태로 급성기 보다는 경추부에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병변으로 사료됨. 경추 4/5번은 척수 압박까지 하는 심한 상태로 수술적 치료 고려가능함. ② 신청한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장애 (경추 4/5번, 5/6번) 확인됨. (2) 영상 판독 : C-spine MRI ① C5-6 level; 1) Severe left subarticular extrusion of disc with cord compression. 2) Bilateral neural foraminal stenosis caused by UVJ hypertrophy. ② C6-7 level; Mild bilateral neural foraminal stenosis caused by UVJ hypertrophy.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0년 7월 27일 ○○: 팔이 안올라감. 1주일 되심. 주사 2번 맞음 : 5m, 8m(with pt), 처음에는 목덜미가 아픔. ○ 2020년 8월 11일 ○○○ : 좌측어깨-팔. 2주전 옆으로 누워서 자고 난 뒤부터 손이 안 올라간다. 목이 아팠다. shouldr morion loss, elbow flexion loss r/o cercial les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고용형태 : 비정규직(일용) ○ 근무기간 : 2020. 7. 2.(1일 근무)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21:00 ○ 식시시간 : 아침시간: ( 30 )분 / 점심시간: ( 30 )분 / 저녁시간: ( 30 )분 ○ 휴식시간 :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으며 업무 특성상 재량적인 시간운영에 따라 근로시간 중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휴식 시간임. ○ 담당업무 : 중화요리(보조)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중화요리 보조(일용근로이력) : 1일 ○ 중화요리 보조(2016-2019 신청인 핸드폰 문자 기록(문자건수) : 237일 ○ 호스 제조 : 11일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의 주장 - 2009년 4월부터 부상발병일인 2020.07.02.까지 인력사무실 소개 및 개인적으로 알게 된 식당에서 중화요리 보조를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였음. - 2001년 - 2003년까지 약 3년정도 불법체류를 하면서 중화요리 보조를 하였고 2009년 4월에 재입국하였음. - 인력사무소를 거치는 경우는 ○○에서 대부분 소개를 받고 일을 하였음. - 인력사무소에서 문자로 근무지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오면 출근하는 형태이거나 인력사무소에 방문하여 일을 받는 형태임. - 수회 방문하여 근무한 곳은 인력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화가 와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음. - 새로운 핸드폰으로 변경 및 인력사무소에서 온 문자를 삭제하여 남아 있는 문자가 많이 않음. - 신청자는 주 5일 정도의 근무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함. 2. 참고사항 - ○○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며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은 맞다고 함. - 월급보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많이 받아서 월급제 보다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으며 일용직은 당일 업무가 종료되면 현금으로 일당을 수령하여 금융거래내역이 없다고 함. 3. 신청인 현재 근무 현황(면담시 기준) - 신청인은 2020.08.20. 수술이후 자가에서 병가 가료중임. 나. 업무내용 등 1)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2020. 12. 23. ○ 현장조사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조사자 2인, 현재 근로자 2인 ○ 2020년 12월 23일, 방문하여 현장조사 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과 신청인이 주장, 사업주 관련자, 동료들 주장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으며 동영상 촬영도 현장조사 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촬영을 하지 못한 부분은 유사사업장의 동영상을 활용 하였음. ○ ○○○은 배달 위주로 운영되는 가게임. 홀 테이블 수는 6개(4인)임. 2) 작업내용 및 공정, 공정별 시간 및 비율 가) 신청인은 중화요리 주방에서 요리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서 작업 내용과 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일에 영업에 필요한 면 반죽, 야채 및 해물 준비, 밥 짓기, 계란 깨는 1)준비 작업, (2) 면을 삶고 자장소스를 담아 내주기, 튀김을 하는 2)면 삶고 내주기, 튀김하기 작업, (3) 발생되는 각종 그릇을 설거지 하는 3)설거지 작업, (4) 주방을 청소하는 4)청소작업 나) 공정별 수행 시간 및 비율 : 특진 자료 참조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준비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영업에 필요한 면을 반죽, 야채 해물 준비, 밥을 짓기, 계란 깨기 ○ 작업방법 (1) 반죽하기: 반죽기에 밀가루, 물, 소금 및 면기능 강화제를 넣고 약 15-20분정도 배합을 하고 배합된 면을 비닐에 넣고 발로 밟으면서 밀가루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를 뺌. 공기를 뺀 면을 칼을 이용하여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양손을 이용하여 반죽면을 누르고 제면기에 투입시켜 일정한모양으로 성형하기 작업을 3-4회 반복하고 숙성고에 보관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야채 해물 준비: 조리에 필요한 야채를 다듬고 세척 작업 후 전용 칼을 사용하여 요리를 할수 있도록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고 또한 냉동 해물을 해동시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보관통에 보관하는 작업을 수행함. (3) 밥 짓기: 조리(볶음밥 등)에 필요한 밥 및 음식에 같이 나가는 밥을 짓기 위해 일정량의 쌀을 통에 들어서 흐르는 물에 3-4회 반복하여 세척하고 전기 밥솥에 앉히는 작업을 수행함. (4) 조리에 필요한 계란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계란을 깨서 깡통에 담는 작업을 수행함. (5) 위 작업 시 목의 숙이기, 젖히기, 회전, 꺾임, 반복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특진 자료 참조 나) 면 삶고 내주기, 튀김하기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면을 삶고 자장소스를 담아 내주기, 튀김하기 ○ 작업방법 : (1) 면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고 제면기에 투입시켜 면 뽑고 면을 면솥에 투입시켜 일정시간(2-3분) 동안 막대기로 저어주면서 삶음. 면을 조리망으로 건져 소쿠리에 담아서 차가운 물에서 비비면서 씻고 자장면은 면과 소스를 전용그릇에 담아서 준비 선반대에 내주고 짬뽕은 전용그릇에 면을 담아 주방장에 전달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2) 주문 동시에 튀김을 하거나 미리 튀김을 하는데 일정하게 절단 손질된 고기에 반죽가루를 묻혀서 전용 웍에 넣고 채망으로 휘저어가면서 일정시간 튀김 작업 후 전용 그릇에 담거나 보관용 바구니에 담는 작업을 수행함. (3) 위 작업 시 목의 숙이기, 회전, 반복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특진 자료 참조 다) 설거지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발생되는 그릇을 설거지하기 ○ 작업방법 : 식사 후 발생되는 각종 그릇들을 파란통에 담아 들어 온 그릇을 주방으로 운반하여 그릇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세제와 수세미로 1차 애벌 세척 실시함. 2차로 헹구는 작업 후 그릇을 정리 정돈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목의 숙이기, 젖히기, 회전, 반복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특진 자료 참조 라) 청소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작업종료 후 주방을 청소하기 ○ 작업방법 : 당일 영업 종료 후 빗자루, 청소용 수세미를 사용하여 주방 바닥과 면 삶은 면솥 및 세척대 등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목의 숙이기, 회전, 반복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특진 자료 참조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2021. 1. 11.)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중화요리 주방 보조 업무 종사자로, 일용근로이력 상 근무일 1일이 확인됨. 신청자는 2001년 ~ 2003년 기간 동안 중화요리 보조업무를 수행하였고, 2009년 한국으로 재입국하여 부상발병일 까지 인력사무실 또는 개인적 연락을 통해 주 5일 정도의 근무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함. 신청인이 제출한 문자내역 상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237일의 근무를 추정할 수 있으며, 최종사업장인 ○○○ 사업주는 해당 업체에 지속적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음. (2) 신청인은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며, 중화요리점의 주방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2020년 7월경부터 목이 뻣뻣하고 팔이 올라가지 않는 증상이 발생, 병원 진료를 시작함. 2020년 8월 ○○○에서 시행한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았으며, 현재 보존적 치료 유지중임.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는 중화요리 주방보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반복적 중량물 취급 및 목 숙이기 및 젖히기, 목의 회전 및 꺾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등의 목 부위 신체 부담요인이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4점’4~5’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목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중등도’로 평가되며, 신청인은 해당 업무를 2009년부터 주 5일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음을 주장함(객관적 근거 자료 상 해당업무 이력은 1일이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신병뿌리증을 동반한 경추추간판장애(4-5, 5-6)’가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이 확인됨. 그러나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근무 기간이 1일 이며, 본원 특별진찰 소견 상 서서히 진행된 만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소견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목 부위 부담 정도가 ‘중등도’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 ‘신병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추간판장애(4-5, 5-6)’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6) 단, 신청인이 2009년 이후 지속적 근무를 주장하고 있고, 신청인 제출 자료 등을 통해 일부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재해일 이전 최근 10년)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신청재해일 이전 경추와 관련한 수진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2020년 7월 20일 최초 진료가 확인되고 있음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 2020.7.20. ~ 2020.8.12.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장애,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20.07.27. ~ 07.31 ○○ /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장애 ○ 2020.08.11. ○○○○○ /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장애 ○ 2020.08.13. ~ 10.30 ○○○ /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장애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 재해발생일 : 2020. 7. 5. - 승인상병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됨) - 불승인 상병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4-5, 5-6), 좌측 팔의마비 ※ 불승인 사유 : 경추간판장애(4-5, 5-6)는 재해와 관련 없는 기존질환이며, 좌측 팔의 마비는 잘못된 자세로 수면을 취해 생긴 말초성 질환으로 재해와 무관함. - 요양기간 : 2020. 7. 5. ~ 2020. 8. 17.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0cm/70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재해확인서, 업무관련성평가 특진결과,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외국인 근로자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약 3년 정도 불법체류를 하면서 중화요리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9년 4월에 재입국하여 2020. 7. 2.까지 인력사무실 소개 및 개인적으로 알게 된 식당에서 중화요리 보조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인력사무소의 연락 또는 인력사무소에 방문하여 일을 받는 형태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목을 숙이는 등 목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신청 상병 ‘신경뿌리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4-5)’ 및 ‘신경뿌리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5-6)’은 상병으로 일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 7. 2. 1일간 ○○○인 소속사업장에서 중화요리 보조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신청인의 핸드폰 문자 기록으로 237일간의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그 외에 2015년 호스 제조 업무를 약 10일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중화요리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작업 과정에서 당일 영업에 필요한 면을 반죽하거나 야채 해물 준비, 밥짓기 등의 준비 작업과 그 외 면을 삶는 작업, 설거지 작업 및 청소 작업 등을 수행하여 일부 경추 부담이 작업이 있었을 것으로는 판단되나, 작업 과정 상 목을 숙여 고정된 자세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거나 중량물 등에 의한 목 부위 충격 등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작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핸드폰 문자 기록 외에 신청인의 근무력을 확인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근무기간 또한 많지 않은 점, 의학적 소견에서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4-5)’ 및 ‘신경뿌리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5-6)’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